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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공고

KHP 위탁연구비 작성 관련 FAQ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6-07-04
  • 조회 2288

1. 위탁계획서 예산 작성 관련
 
 - 다년도로 계획된 위탁과제는 연차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

2. 타 기관(대학) 교수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할 경우
  - 외부인건비란에 기재하되 아래와 같이 참여율 30%한도로
미지급 인건비로 괄호 표기
    예)  성명     월급여     참여율      참여기간         지급액
         홍길동   300만원   30%       06.8.-07.2.28  
(630천원)

    * 지급액은 외부인건비 합산시 제외(아래 예시)

3. 외부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의 경우)
  -  외부인건비의 계상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80만원, 석사과정은 월 150만원, 박사과정은 월 200만원으로 하며, 학생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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