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승인

회원가입 이용약관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회원약관

제1조(목적)
본 회원약관은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약관의 효력)
본 약관은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시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동의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회원약관의 수정)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약관은 화면에 게재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이용계약의 체결)
회원 가입시 회원 약관 밑에 있는 동의버튼을 누르면 약관에 동의하여 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이용신청)
회원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하며, 가입희망 회원은 반드시 자신의 본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회원가입의 승낙)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 가입 희망 회원이 인터넷으로 제 5조와 같이 신청하면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 담당자의 가입 승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가입 신청거절 및 강제 탈퇴)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할 경우 회원가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회원가입신청이 승인이 된 후에도 허위사실의 기재가 발각되거나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명예를 회손시키거나 음란물이나 불건전한 내용을 게재할 경우 회원자격을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관리소홀과 부정사용으로 인한 모든 사항은 회원에게 귀책된다. 또한 이용회원은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불법으로 복제 유통시킬 수 없으며 이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제9조(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의무)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는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이용회원의 정보를 회원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배하는 사람이나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법적인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등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서비스 이용시간)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인터넷 서비스는 년중무휴로 1일 24시간 운영된다. 단, 장비 유지보수공사 등의 사유나 운영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중지 할 수 있다. 이때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에 사전공지를 하여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서비스 탈퇴신청을 하면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에서는 바로 회원탈퇴를 승인한다. 탈퇴신청은 회원이 직접 탈퇴를 선택해야만 가능하다.

제12조(관할 법원)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와 회원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항공우주연구원 검사예약시스템 웹사이트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의 회원가입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항우연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항우연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제한을 받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조달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항우연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항우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우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위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