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향후 초소형위성 및 소형위성 개발 활성화에 따라 우주환경 악화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이므로
해외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우주심의를 통해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권고안(과기정통부)'이 '20.7.28일자로 공포되었으며,
국내 위성 및 우주발사체 개발자들은 이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권고안에 따르면,
초소형위성, 소형위성의 경우 저궤도 상에서 운영 시 상기 권고안 준수를 위해서는,
임무 종료 후 잔존 궤도수명이 25년 이하가 되는 낮은 고도 (약 600km 이하)에서 운용하거나,
별도의 추력기를 장착하여 잔존 궤도수명이 25년 이하가 되는 낮은 고도로 임무 종료 후
폐기기동(De-orbit Maneuver)을 수행하여 이동하면 된다.
참고로, 미국 위성, 발사체 발사 라이센싱을 허가하는 FCC에서는 Small Satellite의 발사 조건으로써,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1.고도 600km 이하에서 운용 하거나 (또는, or)
2.추력기 장착
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