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5. 위탁연구비 산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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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금)

위탁연구비 관리 지침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이라 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함)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함)

협약 변경 기준(혁신법 매뉴얼 참고)

ㅇ 승인사항 중요한 협약의 변경(실무 상 승인사항)준수

사전 승인 대상은 사용기준 제73조 및 제74조 준수

ㅇ 통보사항 경미한 협약의 변경(실무 상 통보사항)준수

주관연구기관 공문 발송 사항 : 승인사항 및 참여인력 변경

(참여인력 신규 참여 시, 협약서(양식) 내 과제참여확인서 및 보안서

약서 제출 필요)

위탁연구비 세부 소요명세서 작성 기준

ㅇ 위탁연구과제 연구비 소요명세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혁신법 및 기관자체기준이므로 준수하여 작성)

계상 기준(비고란) 및 세부 안내사항(세세목별 계상 관련 사전 안내

문구) 필히 확인 후 작성

-> 해당 기준을 위배하여 작성된 연구비 소요명세서가 제출되어 협약이 완료된 경우, 위탁연구기관 사업관리부서의 검토 소홀로 해당 사항 수정 불가 및 불인정 대상이므로 반드시 양식 준수 및 각 기관별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 요청

연구비 집행 기준

ㅇ 혁신법, 처리규정 및 사용기준 준수 원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 등 참조

연구비 정산

ㅇ 통합Ezbaro연계 과제로 전자정산 예정(연구비 집행 실적 사이트 입력 필수)

자주하는 질문

ㅇ 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3책5공 제외 대상임

ㅇ 연구비 집행 시 개인카드 사용 불가

-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 원칙

- 한도초과, 카드분실, 카드미소지 등 카드명의자 관리 소홀의

경우 개인카드 사용 내역 불인정 대상

- 카드사 전산 오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카드 사용

내역 인정

단, 관련 상황 카드사 확인 후 사유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불가항력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인정 대상

ㅇ 계획서 미 계상된 내역 불인정 여부, 학생연구원 중 근로소득자 인건비 지급 여부, 소속 교수 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등

관련 문의사항은 모두 혁신법, 처리규정, 사용기준, 매뉴얼, 연구비 소요명세서(양식) 내 세부 기준(비고란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