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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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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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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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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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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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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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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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지 및 인식 연구단(센서기술)
② 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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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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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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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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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분야, 정부출연금 총 85.94억원 (’23년도 21.2억원)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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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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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공통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
․기술실증기 체계적용, 탑재 성능시험, 상호검증 등의 형태로 내역사업, 과제 간 연계성 확보 및 개발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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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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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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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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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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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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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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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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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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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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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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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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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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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1)
공통원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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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 및 인식 연구단
(센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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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부) 무인이동체 임무장비 성능향상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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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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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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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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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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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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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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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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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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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원천
기술개발사업-인간이동체인터페이스연구단 |
1개
(연구단)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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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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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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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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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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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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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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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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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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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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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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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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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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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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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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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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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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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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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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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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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부도 • 자본전액잠식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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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과제 구성 예시
① 탐지 및 인식(센서) 세부과제는 오른쪽과 같이 단위과제* 형태로 구성이 가능
※ 필요시, 단위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구성 가능
* 과제 선정 후, 기존의 탐지 및 인식(센서) 연구단 1세부 과제와 함께 총괄-세부 형태로 변동될 수 있음(단위과제→세부과제)
② 인간-이동체인터페이스 연구단*의 경우, 오른쪽과 같이 총괄-세부과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하며, 연구단장은 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되고, 반드시 1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해야함
※ 필요시, 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구성 가능하며, 특정 세부과제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해 편성할 수 있음 (단, 별도 세부과제 간 병합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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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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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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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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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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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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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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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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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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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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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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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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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세부/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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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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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연구단장 or 단일과제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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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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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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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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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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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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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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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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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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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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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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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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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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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협약용] [해당 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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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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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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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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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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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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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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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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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시] 통합사업단 연계 확약서 <연구단(총괄)과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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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시] (영리기관 주관/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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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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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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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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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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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9(월) ~ 6. 7(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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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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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9(월) ~ 6. 8(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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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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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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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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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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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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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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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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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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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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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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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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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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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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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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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종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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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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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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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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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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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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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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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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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안내서(RFP)와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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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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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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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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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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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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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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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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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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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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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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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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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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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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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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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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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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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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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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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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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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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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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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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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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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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매뉴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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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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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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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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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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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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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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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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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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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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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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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매뉴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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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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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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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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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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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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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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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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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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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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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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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부담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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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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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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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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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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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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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9(월) ~ 6.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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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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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9(월) ~ 6.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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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검토 ․ 승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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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월 3주차 ~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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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평가(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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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월 4주차 ~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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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결과 보고(연구재단) 및 추진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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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월 5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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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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