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080219)한미항공협정체결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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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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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08. 2. 19 (화)

담당

부서

항공안전본부

항공기술팀

담당자

팀장 박형택, 사무관 이영대

☎ (02)2669-6362, ydlee@moct.go.kr

보 도 일 시

2008년 2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공제품 자체 브랜드 수출길 열려

-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항공안전과 관련된 포괄적인 협력내용을 항공안전협정(BASA) 2008.2.19 오후 싱가포르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정상호)과 미국연방항공청(FAA) 청장(Mr. Robert A. Sturgell, 공석으로 대행)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는 항공안전에 관련된 6개 분야, 즉 항공제품의 감항성(비행적합성), 환경, 정비, 운항, 모의비행장치 및 비행훈련기관에 대하여 정부의 인증과 평가 등에 관한 협력이 포함되었고,

이중에서 양국 간에 동등성 및 호환성이 확인된 항공제품의 감항성 및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이행절차(IP : Implementation Procedure)를 함께 체결하여 즉시 발효되게 되었다.

항공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입국 정부의 감항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은 BASA체결이 안된 국가의 제품은 인증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그 동안 우리업체는 외국업체의 하청생산 등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 협정으로 항공기 타이어와 블랙박스 같은 150여 장비품이 간편하게 FAA 인증을 받고 미국에 자체 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수입요건으로 FAA의 인증을 요구하여 전세계에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항공기 감항성과 관련된 법령, 인적 능력, 인증스템 등이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동등함이 입증됨으로써 우리의 항공안전 능력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건교부 항공안전본부는 항공운송 규모 세계 8위에 비하여 비교적 뒤져있는 항공제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예지원으로 수요가 많은 항공기 타이어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안전성 인증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의 선진화, 인력 양성 및 업체 기술지원을 추진한 결과,

‘07.3월에 우리의 인증시스템이 미국과 동등함을 FAA로부터 인정받게 되었고, ‘07.7월에는 국내 항공제품으로는 최초로 우리 업체가 개발한 타이어에 정부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협정체결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기울여 왔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이번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이외의 유럽 등 다른 항공제품 생산국가와도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협력 범위도 항공장비품에서 항공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금년에 착수하는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07~’12, 약 2,700억원)에 포함하여 인증용 소형항공기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임 1

미 항공안전협정(BASA) 개요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ㅇ 한미간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부의 인증, 평가 및 감독 등을 상호 인정하고 간편히 하여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을 말함

ㅇ 특히 항공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감항성(비행적합성) 인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양국이 인증신청을 수용하고 이를 편히 하여 관련업체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음

미국과 체결한 국가 현황

구분

국 가

체결 완료

한국, 캐나다, 영국,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15개국

체결 준비

우크라이나, 인도, 칠레 등 3개국

주요 내용

행정협정(EA)

ㅇ 양국의 협력 대상분야를 감항(비행적합) 인증 등 항공안전에 관총 6개 분야로 정함

- 협력분야 : 감항, 환경, 정비, 운항, 모의조정훈련장치, 비행훈련기관

6개 분야중 법령 및 체계 등이 양국간에 동등성하다고 확인된 분야는 이행절차를 체결하여 발효시행함

항공장비품(블랙박스 등 150여종)의 감항 및 환경인증 2개 분야는 이행절차도 합의 완료

ㅇ 협정의 집행기관을 건교부 항공안전본부와 미국 연방항공청(FAA)로 정함

이행절차(IP)

ㅇ 양국이 항공제품에 대한 설계승인, 생신승인 등의 감항성 인증할 경우에 적용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ㅇ 각국의 법령과 규정에 의거 절차를 정하고 있으나, 성능 및 기술시험 등은 상대국에서 인증한 자료를 참고 또는 적용하는 등 증을 간편히 할 수도 있음

기대 효과

항공제품은 수입국의 사전 안전성 인증이 필요한데, 미국은 BASA 미체결 국가제품은 인증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실정이어,

- 이번 협정체결로 우리제품이 미국정부의 인증을 받고 자체 브랜드로 미국 시장 등에 진출

- 또한, 미국은 우리 정부가 인증시 얻은 시험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증을 간편히 실시하므로 우리 업체의 미국 인증획득도 용이

미국 이외의 대부분 국가도 수입시에 미국의 인증을 품질확인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전 세계 진출도 가능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규모(세계 8위)에 비하여 취약한 항공제품 업 발전 토대로 작용

덧붙임 2

우리나라의 항공제품 산업 현황

일반현황

‘06년 매출은 약 1.5조원으로서 세계 15위권이며, 다른 운송수단 업인 조선 및 자동차에 비하여 비교적 뒤진 편임

주요 항공제품 생산업체

ㅇ 금호타이어 : 항공기용 타이어

ㅇ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군용항공기 개발 및 민수용 항공기 부품

ㅇ 삼성테크윈(주) : 항공기엔진 정비조립 및 부품 생산

ㅇ (주)대한항공 : 민수용 항공기 부품

ㅇ (주)한화 : 항공기용 유압부품

ㅇ 경주전장(주) : 항공기용 발전기, 펌프

수출입 규모(‘06)

구 분

규모

비 고

수 출

472백만불

- 군수품이 많으며, 민수품은 외국사 하청생산 제품 등이 다수

수 입

3,055백만불

- 항공기, 엔진, 주요 부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