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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용위성3A호개발사업 위탁연구과제 공모안내

2011. 3.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3A호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기관

(공모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의 기관

(기업체 규모별 기준 인원 이상의 연구전담요령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를 마친 기관)

2. 신청방법

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위탁연구계획서(신청서)를 작성/제출

제출서류

신청공문

위탁연구계획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위탁연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필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1부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3.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1. 3. 2(수) ~ 15.(화)

접수처(우편발송시 수신자 기재방법)

우편번호 305-33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업관리팀 다목적3A호 위탁과제 담당자 앞

(다목적3A호 위탁공모서류 재중)

전화) 042-860-2126 E-mail) yscho@kari.re.kr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방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접수함

4. 공모대상과제

(단위 : 백만원)

주관과제구분

위탁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총 연구비

/당해 연구비

다목적실용위성

3A시스템

종합개발

주야간 영상자료 특성에 따른 지표특성 해석능력 분석연구

’11.4.1~’12.1.31.(10월)

/’11.4.1~’12.1.31.(10월)

30

/30

IR영상자료의 Radiance 보정 알고리즘 개발

’11.4.1~’13.1.31.(22월)

/’11.4.1~’12.1.31.(10월)

80

/40

IR/EO 영상생성을 위한 Pilot Test Kit 개발

’11.4.1~’12.1.31.(10월)

/’11.4.1~’12.1.31.(10월)

100

/100

3A 복합운영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방안 연구

’11.4.1~’12.1.31.(10월)

/’11.4.1~’12.1.31.(10월)

30

/30

발사체 분리 후 초기궤도에서 위성 동역학 시뮬레이션

’11.4.1~’12.1.31.(10월)

/’11.4.1~’12.1.31.(10월)

40

/40

연차별 위탁연구비는 정부예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연구과제 협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위탁연구시작일도 조정(연기)될 수 있음. 단,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연구기간이 단축됨)

5. 선정평가 방식 등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분야별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한 제안기관(연구자)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제안기관(연구자) 선정

선정평가시 고려사항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선정평가는 모집기간 종료 후 1월 이내에 완료되며, 선정평가 완료시 평가결과는 선정된 제안기관에 이메일로 개별 통보(결과통보는 위탁연구계획서 표지의 계약담당자란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메일 발송)

6. 기타사항

본 위탁과제의 전체 및 일부에 대한 재(再)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선정된 과제는 총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위탁연구를 지원함(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위탁연구비는 정부예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연구과제 협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위탁연구시작일도 조정(연기)될 수 있음. 단,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연구기간이 단축됨)

본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업의 경우 또는 기타 정부부처 사업의 경우 일부 적용)’,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소관사업의 경우)등 관련 규정을 준용함.

7. 첨부파일

위탁연구별 제안요구서(RFP)

위탁연구계획서(신청서) 작성양식

위탁연구비 산정기준 및 관련 지침. 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