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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2006.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5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위탁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

Ⅰ. 관련근거

과학기술부 훈령 제210호(2005. 8.):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관련지침개정

Ⅱ. 목 적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0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에 의거 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위탁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계상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함.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2조(연구개발개발비의 계상기준)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및 협약담당부서장이 위탁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 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함.

Ⅲ. 기본방침

본 산정기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함.

다만, 2개 이상의 관련부처(기관)가 공동 출연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본 기준에 불구하고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본 산정기준에 명시된 기준 단가를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소요금액은 각 위탁연구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

는 금액 또는 실소요액을 계상하고 해당기관은 관련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함.

각 비목별 연구비 계산(합산)에 있어 천원 단위로 표기하되 해당 사업별 별도

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준에 의함.

본 기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의미함.

Ⅳ. 위탁연구개발비 비목별 산정기준

비 목

계 상 기 준

1. 인건비

내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별첨 1 내부인건비의 산정 참조

외부인건비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대학의 경우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작성

박사과정학생 : 월 200만원이내

석사과정학생 : 월 150만원이내

학사과정학생 : 월 80만원이내

2.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계상불가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내구년수 1년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작품제작비

계상불가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학회 가입비, 일반적인 직무관련 교육훈련비, 기관공통 도서구입비, 해당 연구사업과 관련이 없는 회의비, 세미나 참가비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등은 계상 불가

연구활동비

과제관리비: 계상불가

연구활동비: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3. 위탁연구개발비

계상불가

4. 간접비

간접경비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

기관별 간접경비 참조

연구개발준비금

계상불가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계상불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

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계상한다.

상기 산정기준은 정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 연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별첨1내부인건비의 산정

내부인건비 세부기준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다만, 인건비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하지 않으며, 지원부서 인력은 계상불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 × 참여율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정부인정 14개 항목 × 참여율

기 타 기 관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참여율 계상방법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연봉이라 함은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동안의 임금 총액을 뜻함.

참여율의 관리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계획서 작성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주관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별 참여율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및 열람을 요구 및 실사 가능

참여율의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외부인건비에 대해서도 적용)

사립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 및 기타 연구기관의 경우 내부인건비 지급요청시 해당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은 인건비 불인정(퇴직후 재입사의 경우 포함)

별첨2-1기관별 간접경비

- 2006 간접경비 산출위원회 고시이전에는 2005년도 간접비율 적용

Ⅴ. 비목별 세부 산정기준 및 유의사항

1-1. 내부인건비

가. 계상방법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다만, 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 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않는다. (연동비목(간접경비,연구활동비) 의 산정시 합산하여 계상함.)

참여인력이 지원부서에 소속된 경우 불인정

나. 계상기준

가) 연봉제 적용기관으로 개인별 2003 연봉총액에 의한 월 실지급 급여기준

으로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배분율에 따라 계상함.(법정부담경비 포함)

나) 인건비는 연동비목의 산출근거로 활용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다. 작성양식 (단위: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

연구기관 소계

합 계

*에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 및 공공수탁사업만 기재

라. 유의사항

가) 타 사업의 참여율을 합산한 총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나) 참여율 산출 시 기초자료(개인별 연봉, 참여율현황 등)를 소속기관 연구관리

부서에서 확인 후 산정

다) 내부인건비 산정 후 소속기관 연구관리부서에 검토의뢰 요함

라) 참여연구원 변경(퇴직, 충원 등)시 소속기관 내부 참여연구원변경승인관련 자료 확보

마) 인건비가 100% 확보되고 연동비목 계산을 위해 참여율을 계상할 경

( ) 로 처리하며, 총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바) 현물계상 불가비목(현물이 계상된 경우 해당금액 및 연동비목 지적)

사) 지원부서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아) 정부출연(연) 이외 기관 내부인건비 계상시 관련규정 숙지(사전 승인)

자) 연동비목계산을 위해 ( )로 계상한 경우, 참여율이 30% 초과하면

해당 인건비의 연동비목(연구활동비, 간접경비)의 초과 계상금액 회수

차) 신규채용계획에 따른 내부인건비 계상 후 채용하지 않은 경우 회수

1-2. 외부인건비

가. 계상방법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주관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나. 계상기준

가) 외부 위촉연구원, Post-Doc., 일시유치과학자 등의 인건비

나) 각 참여연구원은 전연구기간에 걸쳐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작성함.

(참여율로 조정)

다. 작성양식

(단위:원)

기관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총액

비고

연구기관 소계

합 계

참여기업 현물부담 인건비의 경우 비고란에 현물표기를 하며 필요시 외부인건비 기준단가 책정의 근거를 기재

라. 유의사항

가)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불인정

나) 연구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는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미비시 불인정

다)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원이 대체되어 집행된 인건비는 대체 필요성이 명시된

관련서류 미비시 불인정

라) 외부인건비는 참여 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자필,도장 영수증 불가)

마) 지급기준 초과금액 불인정

바) 타기관에 소속된 인력(대학교수 등)은 해당연구원이 원소속기관에서 파견명령

을 받은 파견기간에 한하여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연구계획서에 미계상된 경우(참여연구원이 변경된 경우 포함)불인정

사) 대기업 현물투자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로 가능

2-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가. 계상방법

위탁연구개발사업에서는 계상불가

2-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가. 계상방법

가)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관련되는 내구년수 1년 이하인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나)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및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소모품비

다)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소요 경비

나. 계상기준

가) 국산공급이 가능한 시약재료는 가능한 한 국산을 사용하도록 함.

인정되지 않는 분야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는 불인정

나)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한 분리 여부 확인

다. 작성양식

가) 시약 및 재료비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원)

비 고

합 계

참여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란에 ( )로 기재함

나) 전산처리비

다) 시험분석료

라. 유의사항

가)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불인정

- 연구종료일을 임박하여 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종료 후 입고된 재료비 불인정

나)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한 분리 여부 확인

다)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불인정

라) 내부전산처리비, 통신망사용료 등은 계상집행불가

마)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자재, 재료구입(내부거래)불가

2-3. 시작품제작비

가. 계상방법

위탁연구개발사업에서는 계상불가

2-4. 여 비

가. 계상방법

가)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등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은 불인정

나. 계상기준

가) 여비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과도한 출장기간 및 인원, 횟수 등을 가급적 억제할 것

나) 출장지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 할 것.

다. 작성양식

가) 국내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 책임급 00인 ×00×00회 =

- 선임급 00인 ×00×00회 =

- 원 급 00인 ×00×00회 =

나) 국외여비(지역과 기간별로 기재함)

- 책임급 00인 ×00×00회 =

- 선임급 00인 ×00×00회 =

- 원 급 00인 ×00×00회 =

라. 유의사항

가) 연구기관별 여비지급기준(여비 관련규정) 확보 바람

(환율은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름)

- 여비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실비 영수증에 한해 인정

나) 출장지역, 단가 등을 정확히 기재 요함

다)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중 연구용도 외 사용 불가

라) 연구관련 출장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

마) 내부 결재(일자, 목적지, 출장자, 목적, 여비명세 등)후 집행

2-5. 수용비 및 수수료

가. 계상방법

가)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나. 계상기준

가) 유인물비 : 연구보고서 및 각종 자료 등의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판넬제 작비, 슬라이드제작비 등

- 최종 연구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외 집행도 인정

나)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다) 수수료 : 공고료, 제 수수료 및 논문게재료 등

라) 사무용품비

다. 작성양식

가) 수용비 및 수수료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라. 유의사항

가) 연구와 직접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불인정

나)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참여율 고려)을

계산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불인정

라) Lan Port 사용료 등 연구기반환경이 되는 전용회선사용료 불인정

마) 신문, 생수, 도장, 차량정비, 공인회계사수수료, 슬리퍼 등 불인정

2-6. 기술정보활동비

가. 계상방법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

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

나. 계상기준

가) 정보활동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비 및 학회, 세미나 참가(학회 가입비, 연회비는 불인정)

< 개회 또는 참여 세미나명, 단가, 인원 등 상세내역 명시 >

-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 사용료(DNS사용료등)

- 도서 등 문헌정보자료 구입비

-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 연구수행과 직접관련된 회의비

- 회의비 : 월 1회 한도 내로 계상하되, 1회의당 과다 계상을 하지 않도록 작성시 유의하기 바람.

나) 해외훈련비

- 훈련기간 및 훈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연구기간 중 가급적 전반기에 실시하고 총연구 기간의 1/3을 넘지않도록 함.

다)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

라) 기술도입비

- 외국기술(know-how) 도입비 및 이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실제 소요액을

계상하되, 유사기술도입 사례를 감안하여 계상함.

마)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

- 당해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외에 설치하는 국내 연구기관의 외국지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계상함.

다. 작성양식

가) 정보활동비 원

- 세미나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정보 DB사용료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원

- 기술정보수집비 원

나) 해외훈련비(훈련기관(국)과 훈련기간별로 기재함) 원

- 책임급 00인 ×00×00회 =

- 선임급 00인 ×00×00회 =

- 원 급 00인 ×00×00회 =

다) 전문가초청자문비

국내전문가

- 자문료 00원/월×00×00인 =

국외전문가

- 항공료 00원×00인 =

- 체재비 00원/월×00×00인 =

- 자문료 00원/월×00×00인 =

라) 기술도입비

기술도입명

도입국

금 액(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비 고

합 계

비고란에는 기술도입의 형태(예 : Know-How 등)을 기재함

마) 해외연구소 설치 및 운영비(해외연구소명을 기재) 원

- 설치비 00원/개소×00개소 = 원

- 운영비 00원/월×00×00개소 = 원

- 세미나개최비 원

-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

- 정보 DB사용료 원

- 도서 등 정보자료 구입비 원

- 기술정보수집비 원

- 회의비 원

라. 유의사항

가)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학회가입비등)불인정

나)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불인정

다) 대학등을 통한 학위과정 불인정

라) 참여연구원(협동하위과제 포함), 대학의 경우 타과(학부) 교수에 대한전문가활용비 지급불가

마) 전문가활용비는 계좌이체(자필, 도장 영수증 불가) 및 구체적 증빙서류 확보

바) 회의비 집행시 회의목적, 일시,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기재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을 작성

사) 신문구독 불가

2-7. 연구활동비

가. 계상방법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

나. 유의사항

가) 산정기준 초과 계상집행불가(사후 발견시 해당금액 회수)

나) 계좌이체(자필, 도장 영수증 불가)

다) 비참여연구원에게 연구과제 기여에 대한 대가성 인센티브 불가

라)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불가

마) 선물비로 집행불가

3. 위탁연구개발비

가. 계상방법

위탁연구개발사업에서는 계상불가

4-1. 간접경비

가. 계상방법

당해 연구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공통지원 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나. 계상기준

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비율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5 간접경비 산출위원회 간접경비비율 적용)

나) 대학 및 비영리 재단법인: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15%이내

다) 국공립연구기관 : 인건비(내부,외부인건비)와 직접비의 3%이내

라) 기타 : 인건비와 직접비의 7%이내

다. 작성양식 원

기관명

산 정 기 준

금액

특정연구개발사업비산정사용및정산지침에 따라 작성

라. 유의사항

산정기준 초과 계상집행불가(사후 발견시 해당금액 회수)

4-2. 연구개발준비금

가. 계상방법

위탁연구개발사업에서는 계상불가

4-3.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계상방법

위탁연구개발사업에서는 계상불가

4-4. 과학문화활동비

가. 계상방법 : 상기표 참조

4-5. 연구실안전관리비

가. 계상방법 : 상기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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