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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 정책연구과제 연구비 계상의 주요 착안사항 ‣ 인건비: 총 사업비의 50% 내 ‣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의 10% 내 (미정산시) ‣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내 (미지급인건비 포함) ‣ 위탁연구비: 직접비의 40% 내 (위탁연구비 제외) ‣ 간접비: 직접비의 5% 내 (미지급인건비, 위탁연구비 제외) |
1. 직접비
1-1. 내‧외부 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연구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실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보험 및 퇴직급여 충당금/ 본인‧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조사‧분석을 위한 인력이 다수 필요한 과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총 사업비의 50% 이내 계상 권고
- 사업부서의 의견을 연구비계상 적정성 검토서에 명시 필요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소속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이미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
※ 연구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됨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비」산정기준의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단, 본 기준을 따르는 근거(주관기관 내 규정)를 제출하여야 함
ex.) 노동(연) 등
☞ 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원의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변경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참여연구원 50% 이상 변경 시 가능한 한 연구회에 사전 보고 ☞ 당초계획대비 인건비 20%이상 증액시 연구회에 사전보고 ※ 근거: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1-2.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으로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율 100% 기준)
구 분 |
월 인건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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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Doc.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월 인건비는 월 급여, 법정부담금(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중 사업주 부담금, 중식보조비, 퇴직충당금이 포함됨(단 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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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생 |
박사과정 |
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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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1,8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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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1,000,000원 |
※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3호(2013.8.6)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3. 연구장비 및 재료비
○ 해당 연구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 불인정 내역 - 연구와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기관 공통 기자재,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책장, 책상, 컴퓨터, 노트북, 업무용 S/W,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빔 프로젝트, 냉장고, 냉난방기, 가습기 등) - 복사용지 및 토너 등 세금계산서 다량(일괄처리) 건 - 사업기간 외 구입 및 입고된 재료비 및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 건 |
1-4.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공립 대학 및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정산 시 제출 서류 : 여비지급 내부기준, 출장신청서, 출장결과보고서, 연구비 사용 영수증 등 - 기타 출장관련 서류, 교통·숙박·식비 등 사용 영수증, 여권사본 등 제출의 세부기준은 연구기관 내부기준에 따름 ☞ 불인정 내역 - 여비지급 내부기준 초과하여 여비를 지급한 경우(초과액 불인정)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여비, 허위 학회 참석 등 -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 |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연구과제 수행 관련 공고료 등
☞ 불인정 내역 -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집행(간접비로 해소) - 신문, 명함(첩), 세차비,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차량정비, 피폭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핸드폰 사용료 등 개인 또는 간접성 경비 ☞ 최종보고서 관련 인쇄물은 사업종료 후 지급처리 인정(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제출) |
○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수수료, 전문학술지 구독료(연구과제 관련), 기술도입비 등 실 소요경비
- 전문가 활용비는 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 등 포함 집행 가능
- 단, 기관 내부 전문가 지급지침, 전문가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용 및 계좌이체내역 등 정산 시 제출
☞ 불인정 내역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활용비 지급 -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연구책임자와 동일 학부의 교수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한 경우 - 전문가활용비 지급방식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집행 후 서명 날인 한 경우 - 연구과 관련 없는 도서구입, 신문구독 비용 집행 - 연구과제 홍보 관련 경비 집행(과학문화활동비 등) |
1-5. 연구과제추진비
○ 직접비의 10% 이내 계상 권고(미정산시)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1항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공립 대학 및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불인정 내역 - 정산 시 출장신청서가 없이 영수증만 있는 경우 불인정 |
○ 사무용품비, 기기‧비품 구입비, 특근식대: 실 소요 경비
☞ 불인정 내역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 사용분 - 야근 및 특근 서류가 없는 경우 |
○ 회의비 및 세미나비
-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회의비로, 내부품의 또는 회의록 구비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 회의비 기준: 1인당 3만원 이내
☞ 불인정 내역 -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 사용분 - 개인카드 및 현금, 또는 간이영수증으로 지출한 사용분 - 회의비 중 주류대 및 유흥업종(호프,주점,바,노래방,골프장) 사용분 불인정 - 공휴일 및 휴일 회의비(사전 내부품의 및 과제 관련 적합한 사유 증빙 구비 시 인정) - 심야(23시~06시) 집행 원칙적 불가(집행의 불가피성과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성 있는 경 우에 한해 인정) |
1-6. 연구수당
○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인건비,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계상
※ 기관 필요에 의한 정책과제는 15%내 계상 권고(감사원 지적사항) ex) 해외 선진연구기관 조사‧분석 등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 불인정 내역: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 불가 |
1-7. 위탁연구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
- 위탁연구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내 계상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제3항
2. 간접비
○ 정책연구과제 특성상 연구회는 국가가 고시하는 간접비율과 달리 정함
- 직접비의 5% 내 계상. 단, 미지급인건비 및 위탁연구비 제외
※ 근거: 연구회 과제관리지침 제9조
* 그 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동시행규칙 및「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