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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초빙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세계일류기관으로 이끌 미래지향적 비전과 혁신적 리더십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
□ 공모직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기: 3년) □ 응모자격 ∘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 연구회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조직경영에 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자 ∘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A4 3매 이내) 1부 (별첨 포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혁신 및 운영방안에 대한 소견서(A4 3매 이내) 1부 □ 응모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등기우편 제출 시 담당자에 사전연락) □ 제출기한 ∘ 2017년 9월 1일(금) 17시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7층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기획부 임원 선임 담당자 앞 (Tel. 044-287-7438) □ 기타 ∘ 제출서류 서식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www.nst.re.kr)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심사자료로만 활용되며,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상 이사장은 그 직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정당가입이 금지됩니다. ∘ 이사장은 취임 후「공직자 윤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병역사항신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 이사장은 취임 후 2개월내에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를 포함한 기관의 경영목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017. 8. 21.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