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10 조간 (보도)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결과.hwp
보도일시 |
2019. 1. 10.(목) 조간(온라인 1. 9.(수)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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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9. 1. 8.(화) 18:00 |
담당부서 |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
담당과장 |
장인숙(02-2110-2430) 김영은(02-2110-2440) |
담 당 자 |
용찬재 사무관(02-2110-2428) 정꽃보라 사무관(02-2110-2427) 정관우 서기관(02-2110-2443) |
정부,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조성으로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 대한민국 우주산업 전략 등 3개 계획* 발표 * ①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②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③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출연(연)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 확대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동 계획은 지난 1월7일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 우리나라 우주산업 규모는 ’16년 기준, 약 2조 7,000억원에 이르나, 통신·방송·항법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우주기기, 위성정보 서비스 분야는 2,3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작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발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먼저,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ㅇ 관련부처가 참여하는「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하여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며,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아울러,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ㅇ AI,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우주분야 벤처 창업지원과 함께 초소형 위성·발사체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국내 산업체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기업 개발 부품의 우주환경 시험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우주부품시험센터」를 구축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하며,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한다.
□ 아울러,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하여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한다.
□ 과기정통부는 동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21년까지 우주산업 시장규모를 약 3조 7,000억원의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한편, 동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과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기본방향을 제시한「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을 통해 기후・환경, 재난・재해 등 다양한 사회이슈 해결과 국민안전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한 위성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ㅇ 법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일관된 국가 우주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로,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ㅇ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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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찬재 사무관(☎ 02-2110-24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 안건별 요약자료 |
1 |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
Ⅰ. 계획의 성격 및 근거 |
ㅇ (성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대상기간 : ’19년~’23년)
ㅇ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민간우주개발사업의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Ⅱ. 추진경위 |
ㅇ「우주산업화 자문위원회*」구성·운영(’18.4월~10월)
*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 기기제작, 신산업, 기반확충 등 분과위 운영(총5회 개최)
ㅇ 동향분석 및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18.5월~10월)
ㅇ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 개최(’18.6.27)
ㅇ 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18.6월~9월, 8회)
ㅇ 제기된 의견 종합하여 산업체 설문조사 실시(10.5~10.15, 107개사 응답)
ㅇ 추진전략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11.13~11.21)
ㅇ「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안)」공청회 개최(’1812.6)
ㅇ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18.12.27)
ㅇ 국가우주위원회 개최(’18.12.28~’19.1.7, 서면)
Ⅲ. 향후 계획 |
ㅇ 우주개발시행계획 수립·시행(’19년초~)
Ⅳ. 주요내용 |
Ⅴ.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시장 확대 |
□ 국가적 우주활용 촉진 및 공공수요 체계화
ㅇ 우주활용컨설팅을 통해 공공 위성활용 수요 발굴, 우선순위 체계화(’19~)
ㅇ 우주조정위구성(軍포함)(’19), 우선 개발순위 종합조정 및 기본계획 반영
□ 국가우주개발사업 추진방식의 획기적 개편
ㅇ 사업별 기업주관으로 이관시기 명확히 제시, 시기별 역할분담, 계약방식, 기술이전체계 등 설정(’19~)
□ 우주제품 수출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ㅇ「스페이스 글로벌마케팅사업」,「국가별 수요 대응형 R&D사업」 등 신설, 수요파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20~)
ㅇ 주요 진출국과의 국가간 네트워크 체계화, 수출예비승인제도 개편 등(’19~)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 |
□ 첨단 위성활용 서비스산업 촉진
ㅇ 고정밀 위성영상정보 제공 데이터셋 구축, AI·빅데이터 적용(’20~)
ㅇ 국가 위성정보의 클라우드서비스 개시(’23~) 및 위성영상 보안규제(現 해상도 4m) 완화 추진(’19~)
□ 우주분야 벤처 창업‧기업성장 지원
ㅇ 우주기술기반 창업아카데미, 창업지원사업(STAR Exploration) 추진(’19~)
ㅇ 벤처창업 지원사업 확대, 시장분석, 타당성 분석, 금융연계 등 지원(’19~)
□ 「New Space」시장창출 및 미래선도기술 개발 지원
ㅇ 혁신형 도전 R&D, 위성 수요대응 기업주도 R&D사업 신설·추진(’19~)
ㅇ 틈새, 비교우위분야 선도기술 확보지원(레이저통신, 3D프린팅 나노 등)(’21~)
우주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우주부품 국산화 지원 및 우주부품 시험체계 구축
ㅇ 우선 국산화 품목 지정 및「국산부품개발 R&D」사업 신설(’19~)
ㅇ 체계사업 추진시 국산화 의무비율 선정 및 입찰제도 개선(’20~)
ㅇ 유닛급·소자급 부품시험을 위한「우주부품시험센터」신규 구축(’19)
□ 우주개발 결과물의 품질 확보
ㅇ 위성체 제조기업 품질 경영 인증제 도입(’19~), 기술개발 표준지침 마련(~’21)
ㅇ 체계사업 진행 검토 및 기술지도를 위한 기술감리제도 도입 (’19~)
□ 우주개발 특성을 반영한 연구 지원제도 개선
ㅇ 기업지원 인건비 인정, 매칭펀드 예외인정 등 공동관리규정 개정(’20)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확충 |
□ 우주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
ㅇ 경력단절자, 미취업자 우주기업 채용연계 지원(선채용-후연수 도입) 및 우주전문대학원 확대, 기취업자 재교육실시(’19~)
ㅇ 공공 연구기관 연구인력의 기업체 파견 및 기술전수 실시(’20~)
□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기관 정비
ㅇ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법률체계 정비(~’20년)
ㅇ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 위상, 기능 조정 검토(’21)
ㅇ 항우연 역할 재정립(미확보기술 확보, 기업지원 집중)(’19~)
□ 과학문화사업 연계 우주산업 저변확대
ㅇ 청소년 대상 우주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운영(’19~)
2 |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스마트 위성강국 코리아 2030) |
Ⅰ. 계획의 성격 및 근거 |
◦ (성격)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대상기간 : ’19년~’30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스마트 위성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위성정보 활용 분야의 새로운 국가전략 마련
- 활용수요에 따라 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에 위성개발 중장기 전략*을 병행 제시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따라 수립하기로 정한 위성 개발 전략
◦ (근거)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의3에 따른 법정계획(매 5년 단위로 수립)
Ⅱ. 추진경위 |
◦ (’18.4~6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기획 착수 및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위성개발 전략 파트 작성
◦ (’18.7~8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1차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공청회 개최('18.8.21) ※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한 위성 개발 파트
◦ (’18.8월~10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초안 작성
◦ (’18.11월~12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2차 관계부처 의견 조회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18.12월)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최종 공청회('18.12.14)
◦ (’18.12.27)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
◦ (’18.12.28~’19.1.7) 국가우주위원회 개최(서면)
Ⅲ. 향후 계획 |
◦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수립·시행(’19년 2월)
Ⅳ. 주요내용 |
□ 성과와 한계
◦ (성과) 다양한 위성과 활용기술을 개발하여 공공서비스 확대, 수입대체 효과 창출, 영상 수출기업 육성 등의 성과 창출
◦ (한계) 제한적 위성운영에 따른 서비스 고도화 제한, 내수시장 중심의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와 민간의 참여 부족 등의 한계 노출
□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스마트 위성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과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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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확대 ◈ 핵심기술 자립과 미래기술 선점으로 위성개발 기술 고도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위성 및 위성정보서비스 산업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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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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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3대 국가 위성정보서비스 제공 |
1-1 신속・정확한 국가 안전・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1-2 다양한 국민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1-3 미래선도 산업 기반 서비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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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 기술혁신으로 여는 위성 서비스 산업 |
2-1 위성정보의 지능화 촉진 3-2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 선진화 2-3 위성정보서비스 산업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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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 개발 |
3-1 공공서비스 견인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 개발 3-2 위성탑재체 및 본체 핵심기술 개발 3-3 미래임무에 대비한 첨단 위성기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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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개발・활용 인프라 및 협력체계 선진화 |
4-1 선진적인 국가 위성 개발 체계 구축 4-2 통합된 국가 위성운영 인프라 구축 4-3 효율적인 국내・외 협력 체계 마련 |
Ⅴ.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
스마트한 3대 국가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 |
□ 신속・정확한 국가 안전・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 위성영상 제공시간의 획기적 단축으로 준 실시간 재난・재해 서비스 제공
※ (시범서비스, ’22~) 재난 3종(가뭄, 지반침하, 홍수)에 대한 피해 영역・규모 분석 (정식서비스, ’24~) 재난유형을 5종으로 확대하고 대응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 (고도화서비스, ’29~) 재난유형을 10종으로 확대하고 준실시간 서비스로 고도화
◦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고해상도 위성과 (초)소형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략정보를 획득・제공
□ 다양한 국민생활 밀착 서비스 확대
◦ 고성능 정지궤도위성(천리안 2A호) 활용 등을 통해 더욱 정확한 기상예보 서비스와 국내최초의 우주기상 서비스 제공(’19)
◦ 대기오염물질(SO2, COX 등)의 한반도 유입 조기감지 등 환경 예・경보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광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시 지원(’20)
◦ 사용자분석과 자료표출 기술 등 다중위성 기반의 실용화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속·정확한 해양・수자원 감시 서비스 제공(’20)
◦ 팜맵 활용 확대, 산림 산출물 추가 등 위성기반 농림 서비스 다양화
◦ 고정밀 지도와 공간정보를 주기적으로 제작하여 도심녹지 관리, 도시화 모니터링 등 국토변화‧토지이용 관련 서비스 제공
□ 미래선도 산업 기반 서비스 추진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구축으로 정밀한 PNT(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
◦ 위성-5G 연계를 통한 5G 서비스 광역화로 산간・도서 지역까지 초고속 통신망을 제공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지원
위성정보 기술혁신으로 여는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
□ 위성정보의 지능화 촉진
◦ AI 기반의 첨단 위성영상 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지상정보・인문사회(SNS 등) 정보 등 이종정보와 융합 분석 수준까지 고도화
※ 관심객체 탐지기술 확보 (~’21) → 비정상변이 자동 검출 (~’23) → 이종정보 융합 (~’27)
※ AI 딥러닝을 위한 위성영상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제공
◦ 한국형 분석준비데이터(K-ARD: Korea Analysis Ready Data)와 빅데이터 보정기술 등을 개발하여 위성영상 분석・처리 능력 고도화
- 위성영상을 사용자가 즉각 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처리수준과 영상품질로 가공한 한국형 분석준비데이터 제공
※ 유사성능의 광학영상을 대상으로 개발 (’24) → 모든 종류의 광학영상으로 확대 (’30)
- 영상상호등록, 자동모자이킹 등 위성영상 빅데이터 보정기술 개발(’25)
◦ 위성영상의 준 실시간 검색・다운로드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23~)
□ 위성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기술 선진화
◦ 표준영상의 품질 향상 및 표준영상 처리속도 3배 이상 향상
※ 표준영상 처리 시간(1장당): (’18) 30분 → (’21) 10분 → (’25) 5분
◦ 민간의 위성영상 활용 촉진을 위해 부가 산출물(L2) 생성기술을 개발하고 부가영상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영상제품 다양화 추진(’21)
◦ 광학뿐만 아니라 레이더, 적외선 위성영상 활용 분야의 범용기술 개발(’23)
□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
◦ 위성영상 분석서비스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혁신기술 챌린지 방식의 플래그쉽 프로젝트((가칭)「트리플 S」(Smart Satellite Service)) 추진(’20~)
※ (정부) 문제 제시, 관련 데이타 제공, 유망아이디어 발굴 → (민간) 선행연구 → (정부) 우수연구 선정 및 지원 → (민간) 기술개발 → (정부) BM설계 등 사업화 지원
◦ 한반도영상 공개 관련 보안규제의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추진
효율적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 개발 |
□ 공공서비스 견인을 위한 다중임무 위성개발
◦ 공공 분야별 요구되는 위성 총 63기(저궤도 53기, 정지궤도 10기) 중, 다수 분야 공동 활용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20기 우선 개발 추진
※ 나머지 42기의 위성은 분야별 활용효과 및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확보 추진
< 활용분야 및 위성종류별 국가위성 개발 계획 >
활용분야 |
저궤도 관측위성 |
정지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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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
소형 |
중형 |
다목적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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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대응 |
10기 |
20기 |
1기 |
4기 |
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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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모니터링 |
3기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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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니터링 |
1기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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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자원 활용 |
(보조적 활용가능) |
1기 |
2기 |
(보조적 활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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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림 활용 |
1기 |
1기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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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감시・지도제작 |
1기 |
2기 |
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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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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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법 |
7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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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개발 반영(20) |
개발 검토 추진(36) |
타위성과 공동 활용(7) |
□ 위성 탑재체 및 본체 핵심기술 개발
◦ 활용범위가 넓은 광학·영상레이더 기술의 지속 자립화 및 마이크로파·초분광 기술의 선제적 개발 등 지구관측 탑재체 기술확보 추진
◦ Ka대역 통신 탑재체 및 사업 단계별 주요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위성항법 탑재체 기술개발 등 정지궤도 탑재체 기술력 향상 추진
◦ ‘소형·중형·다목적실용·정지궤도’ 위성 본체로 그룹화하여 각 그룹별 공통 기술·부품 활용 등 기술 확보 체계화 및 본체 기술자립 강화
□ 미래임무에 대비한 첨단 위성기술 확보
◦ 정지궤도 고해상도 상시관측, 위성 편대 비행, 전기 추진, 궤도상 서비스, 레이저 통신 기술 등 미래임무 및 미래선도 기술개발 착수
◦ (초)소형위성 본체 등을 활용하여 과학위성과 미래 임무 대비 핵심기술 검증을 위한 기술검증용 시험위성 개발 추진
위성 개발・활용 인프라 및 협력체계 선진화 |
□ 선진적인 국가위성 개발 체계 구축
◦ 산업체 참여 및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및 위성산업 육성을 통해 2020년 이후 민간 주도의 국가 위성개발 체계 구축
※ 항우연은 미래임무 및 선도 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산업체 주관의 위성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 (초소형위성) 중소・벤처기업 대상 경쟁형 R&D를 도입
- (소형위성) 과학·기술 검증 임무중심으로 공모를 통해 개발
- (중형위성) 산업체 주관으로 가격・기술 경쟁력 중심 개발
- (다목적실용위성) 산업체의 역할 확대와 함께 기술 고도화 추진
- (정지궤도위성) 항우연・산업체 공동수행으로 기업 기술역량 강화
□ 통합된 국가위성 운영 인프라 구축
◦ 국가 위성자산의 효율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단계별로 확대
※ 통합센터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구축(’22) → 다목적실용위성 3기와 차세대중형위성 2기 대상의 통합운영 착수(’23) → 차기 개발되는 국가위성 전체로 통합운영 확대(’25)
◦ 위성별 영상처리·관리 체계 통합, 후속 위성과의 확장성을 고려한 체계 표준화 등을 위해 국가위성 통합데이터 시스템 개발‧설치(’22)
□ 효율적인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
◦ 해외 국가와 위성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련 국제기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국제협력 추진
- 아르헨티나(CONAE)와 위성을 공동으로 운영(’20~)하고, 신흥 위성 개발국을 대상으로 협력 기회 지속 발굴
◦ 콘텐츠 발굴, 기술・아이디어 공유, 정책수립 지원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중심으로 ‘(가칭)위성정보 활용기술 협의회’를 구성・운영(’19~)
3 |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
Ⅰ. 계획의 성격 및 근거 |
ㅇ (성격) 범부처 우주분야 국제협력 공동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ㅇ (근거)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3)」
* ‘5-4. 글로벌 우주협력 강화’ 추진과제로 협력대상국 다변화와 국가별‧분야별 협력전략 도출을 위한 우주협력 촉진방안 마련 명시
Ⅱ. 추진경위 |
ㅇ「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글로벌 협력 전략수립 반영(’18.2월)
ㅇ 우주 국제협력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착수(’18.4월)
ㅇ「글로벌 우주협력자문단」구성‧운영(’18.4월~11월, 9회)
․(구성) 관계부처(국방‧외교‧행안‧해수‧국토‧환경·기상) 추천 전문가 14인 ․(운영) 14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별 발표‧논의 (격주 운영, 총 9회) ․(내용) 규범, 안보, 위성활용, ODA, 우주탐사 등 국제동향 공유‧논의 ․(운영성과) 주제별 범부처 전략적 공동 대응 방향 및 필요성 검토 |
ㅇ「글로벌 우주협력자문단」운영성과 범부처* 보고 및 의견수렴(’18.11.)
* 국방부, 외교부,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산업부, 기상청 등
ㅇ 추진전략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실시(12.13~20)
ㅇ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18.12.27)
ㅇ 국가우주위원회 개최(’18.12.28~’19.1.7, 서면)
Ⅲ. 향후 계획 |
ㅇ `19년도 우주개발시행계획 수립시 반영(’19년초)
ㅇ 국제우주협력소위원회 신설(’19년초)
Ⅳ. 주요내용 |
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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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협력을 통해 국제 우주개발 주도국으로 도약 |
기본 방향 |
우리 실리와 위상을 제고하는 국가 우주협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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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향 |
◇ 국내 우주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결·활용 ◇ 대상·분야별 협력 목표와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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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 13개 세부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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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
우주협력 범부처 통합 플랫폼 마련 |
□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한 조정‧협력 활성화
ㅇ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국제협력소위원회」 신설(`19)
ㅇ 정기‧수시 안건 논의를 통한 범부처 우주협력 활동 활성화
□ 국제협력 전문가의 경험 및 네트워크 체계화
ㅇ 이슈별 「국제협력연구회」 운영하고, 「우주협력 전략자문단」 상설화
우주협력 역량 제고 |
□ 우주협력 전문성 증진 및 책임 명확화
ㅇ 우주개발전문기관의 국제협력 책임범위‧역할 등 법령 반영 추진(’19~)
ㅇ 우주동향 보고서 발간, 국제회의 활동 매뉴얼 마련, 전담 전문가 지정 추진(’19~)
□ 차세대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ㅇ 젊은 과학자의 국제 커뮤니티 활동 촉진 및 해외와의 교류 확대(’19~)
ㅇ 전문가의 국제기구 파견 확대 및 해외용 우주 정책자료 제작‧배포(’20~)
□ 우주산업체 해외네트워크 구축 지원
ㅇ 정부 간 교류 시에 비즈니스 미팅 등 우주산업체 참여 기회 제공(’19~)
ㅇ 우주분야 국제 공동연구개발 기획 시에 산업체 의견수렴 확대
대상별 특성에 맞는 포트폴리오 추진 |
□ 미국 : 기술‧규범‧안보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협력
ㅇ 우주정책 전반 포괄적 논의를 위한 「우주대화(Space Dialogue)」개최*(’19~)
* 의제: 우주상황인식(SSA) 등 안보‧전략, 美주도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위성정보 전략적 공유 등
ㅇ 국제규범 논의 시 동맹국 관점에서의 공조 추진 검토
□ 중국‧일본 : 동아시아 지역 미래지향적 협력
ㅇ 과학기술협력플랫폼을 통한 소규모 R&D 및 한·중·일 공동연구 추진(’19~)
ㅇ 아‧태지역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공동의제 발굴(`20~)
□ UAE·태국 등 후발우주개발국 : 공동발전 및 시장개척을 위한 상호 호혜적 협력
ㅇ 민간 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정부간 협력 프레임 구축(’19~)
ㅇ 호혜적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활성화 추진(’19~)
□ EU‧프랑스‧러시아‧인도 등 : 국가별 강점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협력
ㅇ 국가별 강점 연계형 대형 플래그십 협력 프로젝트 발굴 추진(’19~)
ㅇ ICT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한 협업 제시로 협력 파트너로서 가치 제고
위상과 역량에 맞는 국제 공동미션 기여 |
□ 대형 우주탐사‧과학 분야 공동 미션 참여
ㅇ 글로벌 프로젝트인 「달궤도우주정거장(Gateway)」 참여 추진(’19~)
ㅇ 글로벌 우주탐사 동참을 위한 우리 우주탐사 협력사업 기획(’20~)
* 국제사회에서 수립된 ‘글로벌 탐사 로드맵(GER3)’ 기반으로, 일본‧인도 등과의 달탐사 협업 강화
□ 우리 위성정보를 글로벌 문제 해결에 활용
ㅇ 국제기구에 제공·수급 중인 위성영상 확대 및 신규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19~)
ㅇ 위성정보의 국제활용 촉진을 위한 승인절차 정비 및 법적 근거 마련(~`20)
□ 국제규범 형성 및 준수에 능동적 참여
ㅇ 국제적 권고사항의 효율적 국내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19)
ㅇ UN 중심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를 위한 현안별 기본입장 마련(’19~)
□ 개발도상국 우주역량 강화 지원
ㅇ 국내 기업의 신흥 시장 진출을 위한 상생형 공적개발(ODA) 추진(’19)
ㅇ 고위급 초청연수 프로그램 신설 및 실무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