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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245

2020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2020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공통원천기술 개발, 통합운용 기술실증기 개발)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22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사업단>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단장

강 왕 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차세대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혁신적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공통원천기술개발] ··공 무인이동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공통부품기술과, 원천기술을 공유해 무인이동체별 전용부품을 개발하는 공통기반기술 개발

[통합운용 기술실증기 개발] 새로운 무인이동체 시스템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운용시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며, 개발방법론 및 적용기술의 적절성 실증

- 이기종간 자율협력 구현 및 공통원천기술의 적용/실증 수행

사업기간 : 2020. 5. ~ 2027. 4.

연구개시일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기간을 1단계(‘20~’22년)와 2단계(‘23~’27년)로 구분

수행주체

각 연구단 또는 단일 과제별 컨소시엄을 구성해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수행

ㅇ 연구수행 : 대학, 공공(연), 중소·중견·대기업 등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관련 세부 내용은 별첨 1연구주제안내서(RFP) 참조

사업추진체계

2. 지원내용 및 규모

□ (내역사업 1) 공통원천기술개발

구성

탐지 및 인식 연구단(항법기술)

동력원 및 이동 (단일과제)

시스템통합 체계 (단일과제)

수행주체

과제규모

3개 분야, 정부출연금 총 193억원 (’20년도 22억원)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고려사항

무인이동체 공통적용 가능성 및 활용성

기술실증기 체계적용, 탑재 성능시험, 상호검증 등의 형태로 내역사업, 과제 간 연계성 확보 및 개발 성능 검증

□ (내역사업 2) 통합운용 기술실증기 개발

구성

육해공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개발 (자율협력연구단)

무인수상선-수중자율이동체 복합체계 개발 (해양복합연구단)

수행주체

과제규모

2개 분야, 정부출연금 총 590.7억원 (’20년도 39.86억원)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매칭

고려사항

기술실증기별 기술협력 활성화, 연구성과 공유

내역사업1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술실증기에 직접적용, 실증, 상호검증하여 내역 간 연계성 확보

실제 환경에서 실증 및 운용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 인프라 등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타부처(국토부, 해수부 등) 협력 활성화

[참고] 분야별 선정 규모 및 세부내역

구분

연구주제명

선정

과제수

정부출연금 (단위 억원)

1단계

2단계

’20

’21

’22

’23

’24

’25

’26

’27

(내역1)

공통원천

기술개발

1

탐지 및 인식 연구단

(항법기술)

1개 (연구단)

11.25

15.6

18.1

22

17.8

16.85

7.2

1.9

2

이동수요 맞춤형 고출력 전기구동장치 개발

1개

(단일과제)

4.5

4.8

4.8

5.6

5.6

6.4

3.2

0.3

3

자율지능 무인이동체 개발 프로세스 구축 기술 개발

1개

(단일과제)

6.25

7.3

8

5.8

7.3

6.5

5.7

0.25

(내역2)

통합운용

실증기

개발

4

육해공 자율협력형 무인이동체 개발 (자율협력연구단)

1개 (연구단)

15.86

32.3

45.6

43.7

33.7

31.4

27.2

3.24

5

무인수상선-수중자율이동체 복합체계 개발 (해양복합연구단)

1개 (연구단)

24

51.5

65.8

64

68.9

48.7

29.5

5.3

합계

지원 기간 및 연구비 등은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내역 1 연구단 과제의 경우, 하위 세부과제에 대한 예산 배분은 별첨 1연구주제안내서(RFP)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 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제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 모든 연구과제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의 참여율은 30% 이상(필수) (위탁 제외)

* 공동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책임자와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공고마감일 이후 6개월(2020년 11월 3일) 이내에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신청 및 수행제한

(참여제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ㅇ (3책5공)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세부/단위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절차

한국연구자정보()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저장 기관검토요청 클릭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2) 기타증빙 1개 파일(PDF)총괄/세부/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참고> 과제 구성 예시

탐지 및 인식 등 9개 연구단 과제는 아래와 같이 연구단 과제(총괄과제) 하위에 세부과제 구성이 필요하고, 필요시 세부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구성

< 연구단 과제 구성도 예시 >

연구단장총괄과제 연구책임자가 되며, 하위의 1개 세부과제를 수행해야함 (총괄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3책 5공 확인 시 중복 카운트 하지 않음)

내역 1 연구단 과제는 하위에 편성된 세부과제로 연구단을 구성하되, 필요시 특정 세부과제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해 편성할 수 있음 (단, 별도 세부과제 간 병합은 불가)

단일주제로 편성된 내역 2 연구단 과제연구단장 재량으로 세부과제로 분할해 신청

단일 과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총괄-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로 구성이 가능하며, 총괄과제를 구성할 경우,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1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해야함

* 이동수요 맞춤형 고출력 전기구동장치 개발’, ‘자율지능 무인이동체 개발 프로세스 구축 기술 개발

필요시,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 하위에 위탁과제 구성

< 단일 과제 구성도 예시 >

신청절차

신청연구자 개인 정보 등록·갱신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한국연구자정보(KRI)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연구계획서 및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개인정보 미갱신 및 미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음)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총괄/세부/위탁 모든 기관 전체 해당)

KRI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연구단장 or 단일과제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전체 연구기관)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제출서류 (별첨 2 참조)

ㅇ 2020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2020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타 증빙(PDF) 1

- 총괄/세부/위탁에 대해 모두 제출이 필요하며 PDF로 제출

구분

증빙 목록

필수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해당 시

3. 통합사업단 연계 확약서*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5. 기관 지원확약서

6. [협약용] 학생인건비 하한선 적용 예외요청서

* 3개 연구단 과제 및 자율지능 무인이동체 개발 프로세스 구축 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제출 필수 (‘별첨 1연구주제안내서(RFP) 내 특기사항 중 사업단으로 인력 파견을 명시)

양식에서 [협약용]으로 표시된 서류는 선정된 과제가 협약 시 작성함

기타사항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심의요청서 제출필수 (별첨1연구개발 계획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필수

-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함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4. 27(월) ~ 5. 4(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4. 27(월) ~ 5. 6(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소속 기관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영리기관(기업체 등)이 연구계획서 등을 제출할 경우,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042-869-7744 지식정보팀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해야함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연구주제안내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ㅇ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과제 제안 시 별첨 1의 연구주제안내서(RFP) 내 특기사항 필수 확인

과제 구성 및 관리, 기술검증 방안 등

ㅇ 연구개발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구 내용 이외의 표(양식AXXX)들은 최소 2~3일 전 작성하여 업로드 시도 권장(오류사항 조치 방법은 43p 참고)

6. 선정방법 및 절차

평가 기본방향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연구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신규과제를 선정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평가절차

사전

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예비선정 공고

추진위원회 심의

선정통보 및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종합/보고

이의신청 처리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 주안점

연구계획

(50)

연구주제안내서(RFP)와의 부합성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달성 가능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 확인)

연구역량

(30)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참여연구원 구성의 적절성

성과활용

(20)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7. 기타사항

□ (의무사항) 평가 및 기획 적극참여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 과제뿐만 아니라 참여 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 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 국고로 환수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

*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항 및 [별표4]]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당해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 성공판정 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8. 향후 일정

일정

내용

2020. 4. 27(월) ~ 5. 4(월)

연구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0. 4. 27(월) ~ 5. 6(수)

주관연구기관 검토 승인기간

2020. 5월 3주차

과제선정평가(평가위원회)

2020. 5월 4주차

이의 신청 접수

2020. 5월 5주차

지원과제 확정(추진위원회)

2020. 5월말

협약 체결 및 연구개시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지식정보팀 : 042-869-7744

(연구과제제안서 문의)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 전화 : 042) 860-2328 / E-mail : wgkang@kari.re.kr

◦ (평가 문의)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사업단 - 전화 : 042) 870-3845 / E-mail : kth7458@kari.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 - 전화 : 044) 202-4576, 4578

붙임1.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2.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3.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별첨1. 2020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주제안내서(RFP)

2. (양식) 2020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및 기타 증빙(PDF)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붙임1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3책 5공이 뭔가요?

󰅗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참여율이 뭔가요?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시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연구주제에 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단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입니다. 이 때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하여야 합니다. 위탁과제는 단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연구주제 안내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3책 5공이 뭔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총괄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 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연구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세부과제 책임자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즉, 한 연구주제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총괄과제의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도 중복신청에 해당합니다. 연구주제가 다르면 한 공고 내에서도 복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상기 모든 경우에 관련 규정의 ‘3책 5공' 및 참여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주제에서 중복신청인 경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총괄/단위 과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신청 여부 사례별 예시 >

사업명

세부사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 명

분야

총괄/단위/세부 책임 신청 과제 수 예시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

신약타겟발굴 검증

A9-19-2-01

신약 타겟 검증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 확보

분야1: 암 질환 분야

1

분야2: 면역염증 질환 분야

1

1

분야3: 대사신경 질환 등 기타질환 분야

1

차세대 응용오믹스

A9-19-2-03

단일세포 오믹스 기반 질병기전 이해

-

2

1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

D5-19-1-01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연구과제

분야1: 합성신약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2: 바이오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3: 항체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1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X

X

O

O

󰅗 참여율이 뭔가요?

󰅇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에 명시된 최저 참여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 참조) 본 사업의 경우 총괄연구책임자는 동 사업의 기간 동안 동 사업의 총괄 및 운영관리에 전념해야 하며, 세부/단위과제 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의 참여율은 30%이상을 권장합니다.

총괄과제 책임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필수 참여율 이상의 참여율을 기입

󰅗 연구개시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연구주제에 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책 5공(참여율)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3책 5공을 초과하여 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금번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3책5공 및 참여율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 부처사업명(대)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중) :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명(소)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사업

󰅗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주관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 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구성에 맞게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별로 각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를 제출합니다.

총괄과제책임자는 총괄과제와 본인이 겸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FAQ 하단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파일추가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분량제한에는 목차 1(연구 개발의 필요성)∼4(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가 해당되며, 본 사업의 과제별 규모는 내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 분

보고서 분량 제한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사업비

규모

총괄/단위 기준 연 5억원 미만

30P

15P

30P

총괄/단위 기준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35P

총괄/단위 기준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 공고문의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연구주제 안내서를 참고하여 1단계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예시: 3+5구성의 경우 1∼3차년도 연구기간을 작성

󰅗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총연구기간(1~2단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예시: 3+5구성의 경우 1∼8차년도 작성

다만 계획서의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은 총 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20년도 신규선정과제의 경우 2016.1.1. 이후입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공고문 및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총괄/단위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등에서 언급되는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총 연구비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간접비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참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게평가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

기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닙니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구주제안내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기관(총괄과제, 단위과제의 수행기관), 협동연구기관(세부과제의 수행기관), 공동연구기관(단위,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또는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 또는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 구개발성과를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기업으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목적 없이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 기업을 겸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예정 여부에 따라참여 기업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2조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실시권/부담금 유무 >

기업 참여 형태

기술 실시권

기업 부담금

비고

주관연구기관

총괄과제 수행기관

O

O

단위과제 수행기관

O

O

협동연구기관

세부과제 수행기관

O

O

공동연구기관

단위과제 공동연구기관

선택

선택

성과 실시 목적인 경우 기업 부담금 필수

세부과제 공동연구기관

선택

선택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기관

X

X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 과기부 규정 별표4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이 수행, 참여하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부담금 산정 >

참여기업 유형

기업 부담금 규모

기업 부담금 중 현금 비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 출연금 대비

모두(1개인 경우 포함) 대기업

50% 이상

3/3 이상

15%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견기업

40% 이상

2/3 이상

13%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소기업

25% 이상

1/3 이상

10% 이상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40% 이상

2/3 이상

각 기업별로 상기 유형별 비중에 맞춰 부담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25% 이상

1/3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상

3/3이상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출연금),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 1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출연금 3억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

구분

금액

비고

정부출연금

3억

참여기업이 속한 단위/세부과제 기준

기업부담금

1억 이상

정부출연금의 1/3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업부담금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업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

1. 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일 (2018.5.16.) 이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의 수행기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의 참고 3.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5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출연금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

연 정부출연금

5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0 명

1억 원

5억 원

1 명

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2 명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제의 참여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아닌(기업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인건비) 중 제3호,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입 후 042-869-7744 지식정보팀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후 정산 시 내부거래로 지적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기관에 속한 연구자인 경우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탁과제도 과제를 생성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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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17.6.) 발췌

연구관리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용어

내용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약칭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 정보관련 시스템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 (예: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호)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4호)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5호)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비영리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ʻ82ʼʻ83ʼ인 경우를 말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전담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또는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계속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로 구분

연차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

다년도 협약과제

(단계별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 과제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체결하는 과제

과제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이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인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용어

내용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0호)

- 연구개발예산의 명칭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연구개발비라고 사용하고, 환수조치 할 경우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부당집행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공동관리규정 [별표2],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비는 회수 조치

부당집행 사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회의비에 있어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하였거나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적 허용) 집행한 경우

연구비 용도외 사용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예)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뇌물 (리베이트)을 주고받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평가 및 기술료 등

용어

내용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

진도점검(연차점검)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

중간평가

연구과제의 중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평가해 과제 계속 지원(컨설팅, 개선의견 제시 등 포함), 중단 등을 결정하는 절차

단계평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최종평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

추적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

기술료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실시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양도(기술이전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연구관리 기타 용어

용어

내용

객원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

과제담당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과제수행기관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국제공동연구

국내의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기관 등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형태

기술실시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단계협약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체결하는 협약

민간부담금

연구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성과평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목표에 비추어 무엇을 성과로 보느냐가 중요핵심과제

성과활용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개발활동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연구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및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대학과 구분할 경우의 정의이며,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과제수행기관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음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

연구비카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하여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

연구시설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고,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연구장비

10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연차실적·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2차년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

유휴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방식

저활용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전자정산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사업지원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 및 보완 후 온라인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의 오프라인 방식과 대별되는 정산방식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이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참여제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과제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과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학생연구원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단위로 통합하여 관리

협약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 연구비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 간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문서를 교환하여 체결하는 협정

R&D 바우처 사업

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바우처(출연금)를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사업

붙임2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2020년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0. 4. 27(월) ~ 5. 4(월) 18: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0. 4. 27(월) ~ 5. 6(수)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주관연구기관 승인 신청 완료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042-869-7744

온라인신청 전 KRI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참고] 계획서 업로드 시 입력오류 및 해결방안

오류 항목

오류사항

오류 설명 및 해결방안

공통

··일 입력오류

(YY.MM.DD)

(YY.MM)

양식 A101,A301, A302, A701 등에서 연(YY)·월(MM)·일(DD) 입력 시 끝자리 숫자 뒤에 특수문자 온점(.)을 붙이면 오류발생

ex1) 2019.11.11. -> 오류발생

ex2) 2019.11.11 -> 오류미발생

권장사항 : 연··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 엔터 등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특수문자 온점(.)이 입력되므로, 연··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엔터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일 정보를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온점이 입력되지 않음

··일 입력란 끝자리 숫자 뒤에 온점 존재 시 삭제 처리

등록번호·코드 입력오류

(자릿수)

연구자등록번호(8자리), 사업자 등록번호(하이픈 ‘-’ 제외 10자리)

기관(대학)코드(6자리) 입력 시 각 번호(코드)별 지정 자릿수를 초과하거나 적게 입력한 경우 확인 후 자릿수에 맞춰서 수정 필요

ex) 연구자등록번호 9자리 입력, 기관코드 7자리 입력 시 오류발생

코드·등록번호 입력사항(자릿수)확인 후 정정

우측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서식임의수정

연구계획서 서식(표의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입되어있는 각종 표, 셀보호 처리된 서식 등)을 임의 수정 시 오류 발생

ex1) 연구기간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한데, 3년까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A101 A611의 4,5차년도 서식 삭제(표의 행삭제)시 오류 발생

ex2) A201양식에서 중심어 입력 시 중심어가 3개여서 중심어 입력 서식 9칸 중 6칸삭제 혹은 셀병합 시 오류발생

제공되는 연구계획서의 서식 중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표는 임의변경·삭제 금지

(셀 보호 처리된 셀의 삭제·수정, 입력란 셀 병합, 셀 강제 삭제 등)

* 양식A101

양식A101

연구비총액 입력오류

양식A10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와 양식A61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가 불일치

ex) A101서식의 2차년도에는 100원을 입력하였으나 A611서식의 2차년도에 200원 입력시 오류 발생

양식 A101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합계 와 양식 A611 연구비 총괄표의 연도별 금액·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재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총액불일치]년차 연구비총괄금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괄금액의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다시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양식 A103

학문분야코드 미입력

학문분야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오류 발생

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메뉴에서 본 과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 코드 입력

학문분야코드 중복입력

동일 학문분야 코드를 복수의 항목에 중복으로 입력하여 오류 발생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4의 입력된 코드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RSCH_SPHE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RSCH_SPHE_CD, RSCH_SPHE_RATE, RSCH_SPHE_CLS_CD, RSCH_SPHE_PFRD_RNK)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코드번호', 비중, '코드번호', '2') <br>

java.sql.SQLException: ORA-00001: unique constraint (US_IROWN.PAC_SBJT_RSCH_SPHE) violated

<br>

양식 A302

대학코드 미입력

및 코드 오기

양식A302에서 대학코드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의 기관검색에서 검색 후 코드 입력

코드를 입력하였으나 오류 발생 시 입력한 대학 코드가 6자리인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RSCH_RPB_PE_EDBC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EDBC_SNO, STT_YM, END_YM, AGC_NM, AGC_ID, SPCL_NM, TUTOR_NAME, DGR_CD)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 SYSDATE, 1, 시작연도, '종료연도', '대학교명', '대학코드', '전공명', '지도교수명', '00005')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RSCH_RPB_PE_EDBC"."AGC_ID" (actual: 7, maximum: 6)

양식 A701

구분 ~

(등록번호 오기)

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 등 특수문자 기재

하이픈(-) 및 공백없이 숫자만 기재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연··일 오기)

··일 항목 입력 시 정해진 입력형식으로 입력하지 않거나 끝에 온점(.) 등 특수문자를 추가하여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10을 초과한 경우

YYYY.MM.DD 형식 입력 (입력문자 개수 - 10)

구분

(상시 종업원 수 오기)

종업원 수 입력란에 숫자 +을 입력한 경우

숫자만 기재

숫자 뒤 제외 ex)10(정상입력) / 10명(오류발생)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금액·비율 오기)

금액·비율 입력 시 % 등 소수점 이외의 특수문자 입력

소수점(.) 및 숫자만 기재

※‘퍼센트(%)쉼표(,)제외 ex)10.2(정상입력) / 10.2%(오류발생)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와 소수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CORP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기관명', '2', 2068125312,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③'대표자국적', ③'대표자 성별', ④'최대 주주 성명', ④'최대 주주 국적', ⑤'기업(기관) 유형', ⑥'설립 연월일', ⑦'주생산 품목', ⑧'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 ⑩'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현황,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 ⑯'주소', 0, 0, 0, 0, ⑰'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정보')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SBJT_TPI_CORP"."ESTL_DATE" (actual: 13, maximum: 10)

양식 A401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공동연구원 정보가 없는데, 양식A401 자격 항목에 공동연구를 기재한 경우

공동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에 기재되어있는 공동연구글자 삭제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확인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의 △△△님의 셩명이 실제 KRI(한국통합업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님의 성명을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개월수 오기

참여개월수를 참여 시작 ~ 참여종료개월수에 맞춰서 입력하지 않은 경우

TODB 오류사항에 나온 해당연구원의 정보 기입 시 참여개월수를 맞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42-869-77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HR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1', '00001',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대학교', '△△학과', '00053', 'KO', '직급', 8500000, '20190701', 50, '20200331', 38250000, '38,250', '00001', '00001', '', '', '', '', '', '', '', '', '', '00002', '연락처',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연구실연락처') <br>

java.sql.SQLException: ORA-01722: invalid number

양식 A612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외부인건비에 기재되는 외부참여인력이 없는데, 자격 부분에 참여연구·연구보조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 부분을 공란으로 표기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채용예정의 경우

성명 : 미정이라 기재

연구자 등록번호 : 영문A+7자리숫자

예시) A0000000

두명이상의 경우 연구자등록번호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기입

양식 A613

학생연구원 정보기입

학생연구원이 없어서 해당 표전체를 삭제하거나 구분 항목의 내용들*을 삭제한 경우

*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생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유지

표 수정 불가하며, 내용만 기입

붙임3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주관기관 신청마감일(2020.4.16.)기준 6개월 이내 종료(2020.10.15.)과제

아니오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020.4.15.)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아니오

연구책임자 자격여부

Q> 연구책임자는 본 과제 기간 동안 주관기관에서 재직이 보장됩니까?

Q> 본연구과제에 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이 최소 30% 이상임을 인지하였으며,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핵심연구원 자격여부

Q> 신청과제 참여율을 포함하여 참여연구원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까?

기타요건

Q>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 수가 1개를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