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_12.02.03_항공우주연구원_CCTV설치운영지침-v.1.hwp
CCTV 설치․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 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 ・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연구원이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연구원이 설치・운영하는 CCTV로서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도 실제 화상정보의 취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 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을 제한한다.
③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규정의 공고 등)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CCTV 설치・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CCTV시설 담당부서・책임관 및 연락처
3.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별첨⧣1 CCTV 참고)
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6. CCTV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
7.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8.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 하도록 할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9. 기타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책임관의 지정)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별첨⧣2 참고)
②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연구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 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③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8조(수집의 제한)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외에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종합상황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 하여야 한다.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 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별첨⧣3 참고)
제4장 보칙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0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적용배제)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연구원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5년2월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 기 최소 7일전에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별첨⧣1)
CCTV 설치 현황
건물명 |
설치대수 |
위치 |
용도 |
설치장소 |
본관동 |
4 |
1층. 4층 |
방범용 |
정문. 후문 전산실:2EA |
추진2동 |
1 |
1층 |
방범용 |
정문 |
풍 동 |
1 |
1층 |
방범용 |
정문 |
추진1동 |
1 |
1층 |
방범용 |
정문 |
s-band(안테나) |
1 |
2층 |
방범용 |
철문계단 |
추진3동 |
2 |
1층 |
방범용 |
정문,후문 |
발사체시험동 |
1 |
1층 |
방범용 |
정문 |
유도제어동 |
3 |
지하1층 |
방범용 |
지하출입문 |
1층 |
방범용 |
정문.후문 |
||
항공시험동 |
9 |
1층 |
방범용 |
정문.후문.측문.다빈치랩 |
위성시험동 |
3 |
1층 |
방범용 |
정문.후문.측문 |
위성운영동 |
2 |
1층 |
방범용 |
정문.후문 |
연구1동 |
3 |
1층 |
방범용 |
정문.후문.측문 |
통해기타워 |
1 |
1층 |
방범용 |
정문 |
정밀대형위성시험동 |
2 |
1층 |
방범용 |
정문. 후문 |
회전익기시험동 |
2 |
1층 |
방범용 |
정문. 후문 |
회전익기2차 |
2 |
1층 |
방범용 |
정문. 후문 |
유류창고 |
2 |
옥상 |
방범용 |
출입문 |
산학연협력동 |
2 |
외부 |
방범용 |
정문 |
위성시험동.본관. 정밀대형.다목적ANT |
4 |
옥상 |
방범용 |
연구원전체 |
추진1동.추진2동.추진3동 |
6 |
옥외 |
시설물관리 |
고압가스탱크 |
위성활용센터 |
19 |
전층 |
방범용 |
내부:15 외부:4 |
외곽울타리 |
28 |
울타리 |
방범용 |
울타리, 옥상 |
정 문 |
1 |
내부 |
방범용 |
정문 민원실 내부 |
합계 |
100 |
(별첨⧣2)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서광식 |
안전보안팀장 |
안전보안팀 |
860-2161 |
접근권한자 |
김태수 |
시설관리팀장 |
시설관리팀 |
860-2210 |
이청우 |
선임행정원 |
안전보안팀 |
860-2656 |
|
이정재 |
선임행정원 |
시설관리팀 |
860-2222 |
(별첨⧣3)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상황실(본관동/제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