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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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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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31.(목) ▪총 20쪽(붙임 1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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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
작성 |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황인선 ☏ 044-200-7631 서기관 최 현 ☏ 044-200-7633 주무관 홍혜연 ☏ 044-200-7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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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활성화’ 노력 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큰 폭 올라 - 270개 공공기관 대상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발표 - |
□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기관들의 등급이 2∼3계단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한 후, 기관별로 5개의 등급(1-5등급)으로 분류했다.
*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 청렴생태계 조성 ▲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문화 정착 ▲ 청렴개선 효과 ▲ 반부패 우수사례 개발·확산
【평가결과 종합】
□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하여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이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우수기관 : (’17년) 48.5%(113/233개) → (’18년) 48.5%(131/270개)
미흡기관 : (’17년) 17.6%(41/233개) → (’18년) 17.0%(46/270개)
□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72개(32.6%)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1개(9.5%)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46개(20.8%)이며,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8개(3.6%)였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상승기관 >
○ 등급이 향상된 기관들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년에 비해 큰 폭의 점수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도의 등급상승 정도를 반영하는 ‘청렴 개선효과’와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와 확산정도를 평가하는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지표는 등급 상승폭에 상관없이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
○ 3개 등급이 상승한 충남대, 부산대병원, 부산항만공사는 정부주도의 청렴정책 추진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관 스스로가 부패취약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던 노력 등이 주요한 향상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2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들에서도 민간참여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 거버넌스’ 지표가 최고의 점수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등급 상승기관들의 상당수가 외부의 다양한 시각을 내부의 반부패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상승 기관의 점수 향상도>
단위 : 점
구분 |
3개 등급 상승 |
2개 등급 상승 |
1개 등급 상승 |
청렴 정책 참여 확대 |
▲15.51 |
▲1.93 |
▼0.70 |
청렴 거버넌스 운영 |
▲55.00 |
▲23.47 |
▲1.96 |
부패취약분야 개선 |
▲51.63 |
▲6.01 |
▲6.70 |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
▲6.67 |
▲15.56 |
▲1.08 |
청렴교육 내실화 |
▲34.00 |
▲8.00 |
▼0.18 |
청탁금지법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
▲35.33 |
▲19.14 |
▲9.60 |
청렴 개선 효과 |
▲29.00 |
▲13.39 |
▲12.24 |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
▲25.33 |
▲8.39 |
▲2.43 |
○ 또한 기관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한 80개 기관은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하였다.
※ 2년 연속 1‧2등급(80개) : 보건복지부, 법무부, 조달청,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수원시,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도로공사 등
○ 그러나 반부패 업무에 대한 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15개 기관은 2년 연속 4·5등급에 머물러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년 연속 4․5등급(15개) : 기획재정부, 외교부,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남동구, 공주대학교, 대한체육회 등
【과제별 평가 결과】
□ 각급 공공기관들은 지난 1년 간‘부정부패 없는 청렴한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고, 부패취약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화함으로써 사전예방 장치를 강구하는 한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내·외부의 실천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함께하는 청렴>
□ 먼저 지역 청렴문화제 행사, 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 등 적극적·개방적 소통 노력을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은 기관의 반부패 이행계획 수립에 함께 참여 하는가 하면,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통해 기관으로 하여금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토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부패 민·관 협력의 정책사례로 자리매김 하였다.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률 : 228개 기관(93.8%)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실적>
□ 다만, 민·관 협력활동을 형식적인 간담회나 일회성‧전시성 행사로 운영한 기관들이 상당 수 존재하여,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과 정책참여 의지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제도화된 청렴>
□ 각급 기관은 채용비리, 갑질 관행 등 국민의 상실감이나 공분이 컸던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제도화하였다.
또한 국회심의, 예산확보, 이해관계자 대립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전년보다 12%p 초과하여 이행*하는 등의 노력과 성과도 있었다.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 17년(63.8%) → 18년(75.8%)
한편 강화된 신규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이해충돌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한 공직문화 개선에 기여하였다.
법령 속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앙부처의 경우 총 262건의 법령을,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83개의 자치법규를, 공직유관단체는 총 303개의 사규를 바로잡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
<부패취약분야 제도화 관련 실적>
□ 그러나 기관들이 개선한 제도의 상당수가 ‘인사․계약’ 등 내부의 부패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 속 부패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실천하는 청렴>
□ 조직 내 반부패 분위기 확산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내부 자체 감사 및 점검 노력을 강화*하고, 부패 신고가 빈번한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홍보’**, 잠재적 내부 부패신고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타깃 홍보’*** 등을 실시하여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 부패행위자 기관 자체 적발 현황 : 121개 기관 총 814건,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에 행동강령 위반 자체점검 : 267개 기관 1,662회
** 유관분야 박람회, 유관기관 종사자 전국대회 등을 찾아 맞춤형 홍보 실시
*** 270개 기관 중 268개 기관(99.3%)의 부정수급 홍보로 ‘18년 부패 및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건수(7,328건)가 ’17년(4,066건) 대비 80.2%p 증가
<부패사건 점검 및 신고 활성화 실적>
□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내부직원의 부패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 등 부패에 둔감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실천이 미흡하였다.
<내재화된 청렴>
□ 고위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솔선수범을 통한 기관의 청렴교육 활성화*, 자체강사요원 활용을 통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청렴정책 모든 단계에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형 반부패 추진체계 마련*** 등을 통해 ‘청렴’의 일상화·내재화 환경이 구축되었다.
* 고위공직자 90%이상 청렴교육 이수 기관 : (’17년) 79.7% → (’18년) 84.1%
** 252개 기관(93.3%)에서 채용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90%이상 실시
*** 264개 기관(97.8%)에서 청렴 업무 추진과정에 구성원 참여체계 구축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개선 실적>
□ 반면, 반부패 추진체계와 제도를 잘 갖추었지만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여 실행력이 약해진 기관들은, 반부패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참여도 또한 떨어져 청렴수준 개선 노력에 소홀하였다.
<확산하는 청렴>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업대표의 윤리경영 의지와 부패발생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또한 타 기관에 적용 가능한 반부패 우수 시책을 개발하여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확산하고, 우수기관과 미흡기관 간의 반부패 협력활동을 활성화하여 청렴수준을 제고*하였다.
* 266개 기관(98.5%)에서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263개 기관(97.4%)에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청렴문화 확산’ 등 시책이 다수 개발·확산
<반부패 우수시책 개발 분야 현황>
□ 다만,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활동’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체감도 높은 성과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추진된 우수사례 제시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2019년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 국민권익위는 올해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하여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관규모나 여건 등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편입기준을 완화하거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을 자체평가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청렴노력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평가·지표체계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ㆍ보완 필요사항을 각 기관에 전달하여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평가 대상기관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함과 동시에,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2019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반부패 핵심과제 위주로 평가지표를 개선함으로써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부담은 줄여주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반부패 정책개선 성과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2. 과제별 우수사례
3.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붙임1 |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미흡기관 |
기관유형 |
2년 연속 우수기관(80개) |
2년 연속 미흡기관(15개) |
중앙 행정 |
교육부, 기상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
광역 지자체 |
경기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 지자체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시‧도 교육청 |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 |
국‧공립 대학 |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 |
공주대학교 |
공공 의료 |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공직유관단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기술품질원,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대구시설공단, 대한적십자사, 도로교통공단, 부산교통공사, 사회보장정보원, 서울교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해양환경공단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
* 진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붙임2 |
과제별 우수사례 |
1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분야 |
◇ 기관의 반부패 환경 및 기관특성을 잘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
◇ 청렴업무 추진체계 구축이 우수한 기관
◇ 반부패 국정과제, 반부패 종합계획과의 연계 우수
◇ 반부패 추진계획의 체계성 및 집행의 현실성이 우수
|
2 |
청렴생태계 조성 분야 |
◇ 구성원 참여 활성화
◇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반부패 추진노력 평가
◇ 청렴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가점 제도 운영 등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
3 |
부패위험 제거 ․ 개선 |
◇ 시민참여를 통한 기관 업무의 투명성 제고
◇ 갑질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 사전예방
◇ 부패영향평가 관련 업무의 적극적 추진
|
4 |
청렴문화 정착 |
◇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패․공익신고 제도 교육 실시
◇ 공익신고 빈발분야 대상 맞춤형 홍보 실시
|
5 |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
◇ 청렴전시관 운영을 통한 반부패 협력활동 활성화 노력
◇ 조직 내외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 청렴컨설팅 결과 활용 우수
◇ 청렴 클러스터 운영 우수
◇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
|
붙임3 |
기관 유형별 평가 등급 |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중앙행정기관Ⅰ (24개) |
중앙행정기관Ⅱ (14개) |
광역자치단체 (16개) |
1 등 급 |
경기도(▲1등급)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2등급)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2 등 급 |
교육부(-) 국가보훈처(▲1등급) 국무조정실(▲1등급) 문화체육관광부(▲2등급) 방송통신위원회(▲1등급) 법무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행정안전부(▼1등급) |
국세청(▲1등급) 기상청(-) 문화재청(▲2등급) 조달청(-) 특허청(▲1등급) |
|
3 등 급 |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국방부(-) 국토교통부(▼1등급) 금융위원회(▲2등급)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여성가족부(‘17년 면제) 해양수산부(▼2등급) 환경부(▲1등급) |
관세청(▼1등급)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등급) |
광주광역시(▼1등급) 대구광역시(▲2등급) 대전광역시(▲2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전라북도(-) 충청북도(▲1등급) |
4 등 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
검찰청(▼1등급) 해양경찰청(‘18년 신규) |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
5 등 급 |
외교부(▼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1등급) |
경찰청(▼2등급) 소방청(‘18년 신규) |
충청남도(▼3등급) |
※ 평균점수 : 중앙Ⅰ(82.76점), 중앙Ⅱ(82.02점), 광역(88.33점)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기초자치단체Ⅰ (21개) |
기초자치단체Ⅱ (16개) |
교육자치단체 (14개) |
1 등 급 |
경기도 용인시(▲1등급) |
경상남도 양산시(‘17년 신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18년 신규) |
강원도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2등급) |
2 등 급 |
경기도 수원시(-) 대구광역시 달서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1등급)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8년 신규) 서울특별시 광진구(‘18년 신규) 서울특별시 성동구(‘18년 신규) |
경기도교육청(▲1등급) 경상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1등급) 전라남도교육청(▲1등급) 충청북도교육청(-) |
3 등 급 |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2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송파구(▼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
경기도 광주시(‘17년 신규) 경상북도 구미시(‘17년 신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7년 신규) 서울특별시 강동구(‘18년 신규) 서울특별시 도봉구(‘17년 신규) 충청남도 아산시(‘18년 신규) |
경상북도교육청(▼2등급) 광주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4 등 급 |
인천광역시 서구(‘17년 신규) |
경기도 파주시(‘18년 신규) 광주광역시 북구(‘17년 신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7년 신규) |
|
5 등 급 |
경상북도 포항시(▼2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도 김포시(‘17년 신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8년 신규) |
※ 평균점수 : 기초Ⅰ(81.32점), 기초Ⅱ(76.70점), 교육청(91.35점)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국·공립대학 (12개) |
공공의료기관 (12개) |
1 등 급 |
강원대학교(-) |
|
2 등 급 |
경북대학교(▲2등급)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1등급) 충남대학교(▲3등급) |
경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1등급) 부산대학교병원(▲3등급) 서울대학교병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1등급) |
3 등 급 |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1등급) 인천대학교(‘18년 신규) 전북대학교(▼1등급) |
강원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1등급) 충남대학교병원(▼1등급)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
4 등 급 |
공주대학교(▲1등급) |
|
5 등 급 |
경상대학교(▼3등급) 충북대학교(▼3등급) |
제주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 평균점수 : 대학(77.79점), 의료(72.70점)
□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공직유관단체Ⅰ (19개) |
공직유관단체Ⅱ (33개) |
1 등 급 |
국민건강보험공단(‘17년 면제)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적십자사(▲1등급) 부산교통공사(▲1등급) 서울교통공사(▲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17년 면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립공원공단(▲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남부발전㈜(▲1등급) 한국동서발전㈜(▲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1등급)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DN㈜(▲2등급) |
2 등 급 |
한국가스공사(▲1등급)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1등급) 한전KPS㈜(-)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술보증기금(-) 도로교통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인천교통공사(▲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1등급)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남동발전㈜(‘17년 면제)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
3 등급 |
중소기업은행(▲1등급) |
금융감독원(▲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설공단(▼1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17년 면제) 한국환경공단(-) |
4 등 급 |
한국산업은행(▼2등급) |
국방과학연구소(▼1등급) |
5 등 급 |
한국원자력연구원(‘17년 신규) |
※ 평균점수 : 공직Ⅰ(93.94점), 공직Ⅱ(92.27점)
※ 등급 내 가나다순, ( ) : ‘17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
공직유관단체Ⅲ (28개) |
공직유관단체Ⅳ (30개) |
공직유관단체Ⅴ (31개) |
1 등 급 |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1등급) 한국에너지공단(▲2등급) |
선박안전기술공단(▲1등급) 중소기업중앙회(▲2등급)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
대구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2 등 급 |
국방기술품질원(-) 예금보험공사(‘17년 면제) 인천시설공단(-) ㈜강원랜드(▲1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거래소(▲1등급) 한국관광공사(▲1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2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1등급) 한국예탁결제원(▲2등급) |
경기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대한석탄공사(▲1등급) 부산시설공단(▲1등급) 사회보장정보원(▼1등급) 서울신용보증재단(‘18년 신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2등급) |
부산항만공사(▲3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도시공사(▲1등급) 인천항만공사(‘17년 면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관리공단(‘17년 면제) 한국교육학술정보원(▲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8년 신규) 해양환경공단(-) |
3 등 급 |
그랜드코리아레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부산환경공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17년 신규) 한국수출입은행(▲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17년 신규) |
경기도시공사(▼1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울산시설공단(▼1등급) 인천환경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7년 신규) 한국한의학연구원(‘17년 신규) |
대구도시공사(▲1등급) 대전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17년 신규) 한국보건산업진흥원(‘17년 신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8년 신규) 한국콘텐츠진흥원(▲1등급) 한국해운조합(▲2등급) |
4 등 급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17년 신규) 한국고용정보원(▼1등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8년 신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18년 신규) 한국원자력환경공단(‘17년 면제) |
5 등 급 |
한국교육방송공사(‘18년 신규) |
한국전력거래소(‘17년 면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18년 신규) 한국해양과학기술원(‘17년 신규) |
국제방송교류재단(‘17년 신규) 군인공제회(‘17년 면제) 대한체육회(-) |
※ 평균점수 : 공직Ⅲ(90.38점), 공직Ⅳ(85.41점), 공직Ⅴ(86.3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