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40806)_'항우연 한화 차세대발사체 갈등 결국 법정 가나' 보도 관련(매일경제) 해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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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6.(화) 17:00

매일경제, 항우연·한화 차세대발사체 갈등···결국 법정 가나보도 관련

1. 주요 보도내용(매일경제,‘24.8.6 17시 42분)

항우연·한화 차세대발사체 갈등결국 법정 가나기사에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후 한화에어로) 측은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관련 일종의 이면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

- 계약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후 항우연)이 추후 지재권의 공동 소유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종용

2. 해명내용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입찰공고는 조달청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한화에어로와 조달청간 계약되었으며, 한화에어로와 항우연간의 별도 이면 계약은 존재하지 않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계약 전 기술협상 과정에서 항우연 및 한화에어로 양측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 달가량 세부 논의가 있었으며 항우연은 기술의 특수성,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지재권 단독 소유의 계약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항우연과 협상대상자인 한화에어로가 사업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기술협상을 완료하였음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계약은 구매 요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물품 제작 계약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와 관련 시행령 제32조 및 서로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통해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과 관련이 없고 공헌도가 체계종합기업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체계종합기업에 공동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안에서 체계종합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함

쌍방이 사전 협의 완료한 사업합의서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후 이러한 이의 제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임

담당 부서

차세대발사체사업단

책임자

단장

박창수

042-860-2995

홍보실

책임자

실장

노형일

042-86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