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LS문서붙임4. 위탁연구과제 연구비 소요명세서(양식)_수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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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연구비 소요명세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Sheet 1: 연구비 소요명세서


▣ 연구계획서 별도 붙임자료 : 연구비 소요명세

























위탁연구기관: OOOOOOOO (직인생략)













위탁연구책임자: OOO (인생략)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부가세, 연구수당, 간접비 검증 기준 위배 시 불인정 사항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검증 기준


YYYY YYYY YYYY YYYY


연구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연차별 비율 #DIV/0! #DIV/0! #DIV/0! #DIV/0!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이내로 편성


연차별 검증 결과 #DIV/0! #DIV/0! #DIV/0! #DIV/0!


부가가치세 0 0 0 0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총액*(10/110)


연구수당 0 0 0 0 인건비*20% &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 10% 이내


간접비 0 0 0 0 각 기관별 과기부 고시 기준 적용


















































□ 연구비 소요명세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비고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미지급) ( ) ( ) ( ) ( ) ( )



내부인건비(지급) - - - - -



외부인건비(미지급) ( ) ( ) ( ) ( ) ( )



외부인건비(지급) - - - - -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 - - -



인건비 소계 - - - - -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 - - -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 - - - - 계상불가 원칙(항우연 소유 대상)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 - - -


연구시설장비 유지비 - - - - -


연구시설장비비 소계 - - - - -


연구재료비 시약·재료구입비 - - - - -



시스템관리비 - - - - - *본 연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만 계상 가능


시제품제작비 - - - - - 계상불가 원칙(항우연 소유 대상)


연구재료비 소계 - - - - -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 - -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 - - -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의 40%이내
(초과시 협약 변경 및 승인 대상)



전문가활용비 - - - -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 - -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 - - - -



회의비 - - - - -



회의·세미나 개최비 - - - - -



출장비 국내여비 - - - - -



국외여비 - - - - -



연구용 소프트웨어 활용비 - - - - -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도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 - - -



연구실운영비 사무용기기 - - - - - *위탁연구기관 자체규정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영리기관은 별지 서식 제출 후 사용(사무용품비 제외)
※ 단, 연구환경유지비의 경우
과도한 물품 계상 및 집행 시 실사 정산 예정



사무용소프트웨어 - - - - -


사무용품비 - - - - -


연구환경유지비 - - - - -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교육훈련비 - - - - -



학회·세미나 참가비 - - - - -



야근·특근 식대 - - - - -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 - - - -



논문 게재료 - - - - -



인쇄비 - - - - -



제세공과금 - - - - -



공공요금, 우편요금 - - - - -



수수료 - - - - -



그 밖의 비용 - - - - -



그 밖의 비용(부가세) - - - - -



연구활동비 소계 - - - - -



연구수당 연구수당 - - - - -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 당시 계상 금액보다 증액 불가
※ 단, 전체 연구기간 내 단계가 새로 시작되는 경우 증액 가능



직접비 소계 - - - - -



간접비 간접비 소계 - - - - - *비영리기관: 간접비 고시 비율 적용
*영리기관: 직접비의 10% 범위 내



기본사업 위탁연구비 기본사업 위탁연구비 소계 - - - - -



















































































































































































































































































































































































































































































































































































































































































































































































































Sheet 2: 인건비


※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소요명세만 작성


























1. 인건비


























①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소속기관명 성명 직위(직급) 월급여(A)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B) 인건비계상률(%)(C) 인건비(A*B*C)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5,000 2021-01-01 2021-12-31 12 50% 0


참여연구원


5,000 2021-01-01 2021-12-31 12 40% 0


참여연구원


5,000 2021-01-01 2021-12-31 12 30% 0


총계 - - - - - - - - 0
















②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소속기관명 성명 직위(직급) 월급여(A)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B) 인건비계상률(%)(C) 인건비(A*B*C)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5,000 2021-01-01 2021-12-31 12 40% 0


참여연구원


5,000 2021-01-01 2021-12-31 12 15% 0


참여연구원


5,000 2021-01-01 2021-12-31 12 30% 0


참여연구원


5,000 2021-01-01 2021-12-31 12 30% 0


총계 - - - - - - - - 0
















③ 연구지원인력인건비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소속기관명 성명 직위(직급) 월급여(A)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B) 인건비계상률(%)(C) 인건비(A*B*C)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5,000 2021-01-01 2021-12-31 12 12% 0


참여연구원


5,000 2021-01-01 2021-12-31 12 21% 0


총계 - - - - - - - - 0






























※ 비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현금 계상 불가능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 「고등교육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Sheet 3: 학생인건비


※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소요명세만 작성
























2.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월급여 man-month 투입총량 총액 비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학사과정








총계 - - -


※ 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의 경우, 추후 참여연구원의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요청 예정


















































②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





















(단위 : 천원)

참여자 구분 기관명 성명 월급여(A)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개월수(B) 인건비계상률(%)(C) 인건비(A*B*C)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학사과정










총계 - - - - - - - - -













































































































































































































































































































































































Sheet 4: 연구시설장비비


※ 당해연도 위탁연구비 소요명세만 작성


























3. 연구시설·장비비 : 계상불가(단, 연구과제 수행 관련하여 필수적일 경우 사전 협의 후 계상 가능)


























①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유동장 속도계측 시스템 및 부품 - 세트 1 25,000 25,000


2 협의체 유통시스템 침입차단장치 Intel 코어4 5 1,000 5,000












총계 - - - - - 30,000 0















②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단위 : 천원)

구분 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