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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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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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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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3. 주관연구개발과제명: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위탁연구개발과제명: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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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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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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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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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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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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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개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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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연구개발비 |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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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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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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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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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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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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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해당 시 작성)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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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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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단계 (해당 시 작성)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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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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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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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핵심어 (5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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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핵심어 (5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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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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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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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2. 주관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험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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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본문 1 >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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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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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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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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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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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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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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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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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나. 기관명: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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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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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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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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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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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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