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22년
2022
인권경영 추진 계획 안
( )
인권경영 추진 계획 안
(
2022. 3.
감 사 부
감 사
- 2 -
Ⅰ
인권경영 개요
인권경영 개
□ 관련근거
ㅇ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년
[
, 2018 ]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권경영 운영기준
「
」
□ 개요
ㅇ
인권경영이란 법률상 규제 노동법 경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 준법
(
/
/
)
경영을 넘어서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
하는 것임
*”
인권경영 운영기준
제 조 정의
[*
2 (
) ]
「
」
추진배경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25
1
「
」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 18.8.29.)
′
ㅇ
제 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공공
3
(’18 ’22,
) ,
「
∼
」 「
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경영에 대
(’18.8,
)」
한
정책적 요구 증가
◈ 제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 기준과 기본권 논의를 근거
( 3
)
로
하여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 등 개 정책목표 및 과제 제시
·
,
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인권경영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
)
◈
마련된 매뉴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사회적 가치 지표 내 인권경영 반영
(
‘
’
‘
’
)
□ 인권경영 추진 로드맵
도 입
도
년
(2018~2019 )
년
(2018~2019
➡
확 립
확
년
(2020~2022 )
년
(2020~2022
➡
정 착
정
년
(2023 ~)
년
(2023 ~
인권경영 추진계획 마련(‘19)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18)
인권경영운영기준 제정
「
」
(‘18)
인권경영 헌장 제정
「
」
(‘18)
인권경영 조직 정비 및
인권경영위원회 출범(‘20~’21)
인권경영위원회 기 운영
2
(‘22)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20)
규정개정 인권경영 헌장
/’
‘
전직원 전자서약 시행(‘21~’22)
지속적인 인권경영 추진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인권경영 성과평가 피드백
인권경영 구제절차 적절성
확보
정착단계 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 검토
◈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조직의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정하고
:
,
그 실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체계를 제 자가 심사를 통하여 인증하는 제도
3
- 3 -
□ 인권경영 단계별 추진체계
미션
미
인권존중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항공우주 연구생산성 제고
인권존중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항공우주 연구생산성 제
인권존중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항공우주 연구생산성
핵심
핵
가치
가
노동인권
노동인
안전 연구환경
안전 연구환
상생과 화합
상생과 화
지속가능성
지속가능
단계
단
별
별
과제
과
단계
1
【
】
단계
2
【
】
단계
3
【
】
단계
4
【
】
인권경영
인권경영
체계구축
체계구
인권영향
인권영
평가실시
평가실
인권경영
인권경
실행 공개
․
실행 공
인권침해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구제제도 마
∙ 전담부서 기능강화
인권경영위원회
∙
정착화
인권경영 헌장
∙
및 선언식 개최
인권교육 실시
∙
기관운영 세부
∙
체크리스트 수립
∙ 평가실시 및 결과
보고 등
수행일정 검토/
∙
성과평가
인권 리스크
∙
방지조치 실시
대내외 소통
∙
간담회 등 개최
인권경영 공개/
∙
대내외 확산
구제절차 마련
∙
각 종 신고센터
(
등의 지속적인
재정비)
∙ 인권상담센터 구축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제공 및 지속적인 인권경영 모니터링 개선
∙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제공 및 지속적인 인권경영 모니터링 개
∙
인권위에서는 단계별 진행을 권고하였으나
단계 단계 병행추진도 적용가능함
, 1
/4
※
□ 인권경영 추진계획 [ 신규
신
건
: 3
/ 개선
개
건
: 4
/ 강화
강
건
: 3
]
실 천 과 제 명
실 천 과 제
실 천 과
실 천
실
´18
´1
´
´19
´1
´
´20
´2
´
´21
´2
´
´22
´2
´
´23~
´23
´2
´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인권경영헌장 규정 검토
인권경영헌장 규정 검
인권경영헌장 규정
인권경영헌장 규정
인권경영헌장 규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개선
개
규정개정 필요시 매년 수행
※
규정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인권경영위원회 개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위원
인권경영위
인권경영
강화
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실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
인권영향
인권영
개선
개
년도는 기관운영사업 중심으로 수행
‘22
※
시범
운영
구제절차 수립 등 제도마련
구제절차 수립 등 제도마
구제절차 수립 등 제도
구제절차 수립 등 제
구제절차 수립 등
구제절차 수립 등
구제절차 수립
신규
신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존중 강화
전 직원 인권 집합교육 실시
전 직원 인권 집합교육 실
전 직원 인권 집합교육
전 직원 인권 집합교육
전 직원 인권 집합교
전 직원 인권 집합
전 직원 인권 집
신규
신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예정
※
전 직원 사이버교육 이수
전 직원 사이버교육 이
전 직원 사이버교육
전 직원 사이버교육
전 직원 사이버교
전 직원 사이버
전 직원 사이
강화
강
대내외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예정
※
청렴 인권주간 운영
청렴 인권주간 운
청렴 인권주간
청렴 인권주
청렴 인권
청렴 인
‘
’
‘
’
‘
∙
청렴 인권주간
‘
∙
강화
강
연구원 유관기업 간담회 실시
연구원 유관기업 간담회 실
연구원 유관기업 간담회
연구원 유관기업 간담회
연구원 유관기업 간담
연구원 유관기업 간
연구원 유관기업
강화
강
인권경영 공개 대내외 확산
인권경영 공개 대내외 확
인권경영 공개 대내외
인권경영 공개 대내외
인권경영 공개 대내
인권경영 공개 대
/
인권경영 공개
강화
강
조직문화
개선노력
인권상담센터 구축 및 운영
인권상담센터 구축 및 운
인권상담센터 구축 및
인권상담센터 구축 및
인권상담센터 구축
인권상담센터 구축
인권상담센터 구
신규
신
전 직원
심리상담
전 직원
심리상
전 직원
심리
전 직원
심
전 직원
전 직원 1:1
1:1
1:
전 직원 1
강화
강
안전보안팀 협조 마음쉼터 수행
(‘
’
)
※
갑질실태조사 실시
갑질실태조사 실
갑질실태조사
갑질실태조사
갑질실태조
갑질실태
갑질실
강화
강
모니터링
및 환류
인권경영 과정 및 결과 공개
인권경영 과정 및 결과 공
인권경영 과정 및 결과
인권경영 과정 및 결과
인권경영 과정 및 결
인권경영 과정 및
인권경영 과정 및
강화
강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보
인권영향평가 결과
개선
개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행점검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행점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행
인권영향평가 결과 이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영향평가 결과
인권영향평가 결
개선
개
- 4 -
인권경영 Control Tower
인권경영 Control Towe
인권경영 총괄
인권경영 총 원장
(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구제책임관
인권구제책임 윤리경영팀장
(
)
- 인권경영위원회 간사 -
이 행 관 리
유관 부서장
(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실 윤리경영팀
(
)
(
※ 인권의 구제) 직원 및 이해관계자 정부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주민 등 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
/
/
/
)
피해자로부터 인권침해 신고 시 구제절차에 따라 이행 다만 신고가 부패행위 부정청탁 고충처리
‘
’
(
,
,
,
,
성희롱 성폭력 갑질 행위 등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은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
,
)
․
인권경영위원회 현황
□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심의기구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구성
∎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
7
①
내부 위원장 포함 인 외부 인
(
:
4 /
: 3 )
※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 내부위원은 최고부서장
,
②
및 일반직원 등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원장이 위촉
/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2
,
③
위원장
원장 임명 부원장
(
)
간사
윤리경영팀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행정부장 감사부장
-
-
노동조합 추천자
-
원장 위촉
-
인권전문가 교수 등
·
(
)
이해관계 대표자
·
심의사항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②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소집 및 의결
∎
① 매년 회 정기회의 소집 위원장이 인정하는
1
,
경우재적위원 분의 이상 요구가 있을 때
/
3
1
소집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
③ 사안이 경미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
결과조치
∎
회의결과는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처리
①
□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역할
·
ㅇ
인권경영 관련 자문
(
) 기관 인권경영 계획 및 세부추진사항 등
자문
ㅇ
인권경영 실천 점검
(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등
연구원의 인권경영 실천 및 실행에 관해 주기적 모니터링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참여
(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자문 구제제도 모니터링
/
- 5 -
Ⅱ
년도 추진성과 및 경과
2021년도 추진성과 및 경
2021
인권경영 업무 수행 총괄
(
)
인권경영 업무 수행 총괄
(
ㅇ
갑질근절 대책 계획 수립
월 및 분기별 실적 기재부 제출
(’21.1 )
ㅇ 상호존중 및 갑질근절 실태조사 수행 연구회 주관
월
(
/ ’21.11 )
ㅇ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월
(’21.4 ) 및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월
(’21.12 )
- 전 직원 인권경영 교육
월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월
(’21.7 ),
(’21.11 )
인권경영 체계구축 분야
□
ㅇ
년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21
‘
담당 에
’ 서
팀 으로 승격하였고
소속을 경영지원본부에서
‘ ’
,
감사부 소속으로 변경 배치함
부 시행
(‘21.6.18.
)
ㅇ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의결(’20.11.11.)된 인권경영헌장 수정 안
( )
「
」
에
대하여 전 직원 전자서약 시
행
서약율
(‘20.12.10.~12.31. /
83%)
ㅇ
국가인권위원
‘
회 인권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였고
’
,
전 직원대상 인권의 이해 등의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음
‘
’
대상
명 중
명 교육 수료 수료율
[
: 1,092
724
/
66.3%]
□ 인권영향평가 분야
ㅇ
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보완지표
개 에 대
’20
(17 )
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부서별 중점 자체점검을 시행
하였음
월
(‘21.10~12 )
ㅇ
기관운영 분야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
’
위한 계약업체의 인권확약 시행은 추가 보완사항으로 해당부서의
자체점검 결과가 있었음
년도부터 전자계약 체결 시 인권확약 추진예정
(‘22
)
- 6 -
□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ㅇ
나로우주센터
를
‘
’
방문하여 각종 고충에 대하여 나로우주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음(‘21.9.8.~9.9.)
ㅇ 인권리스크 방지를 위해 신규 국가위성운영센터 구축현장
‘
’을
방문하여 인권조사를 시행하였고 직원 및 유관업체의 근무환경
,
,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터뷰를 수행하였음*(‘21.10.18.~10.20.)
교통 및 숙박 등 정주여건 미비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
□ 인권침해 구제제도 고도화 필요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을 위해 고충처리
현재 건 등
(‘21.
6 )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인권상
, ‘
담센터
등의 상설기구
’
설치에 대한 노력은 추가 보완할 예정임
- 7 -
Ⅲ
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2022년도 인권경영 추진계
2022
1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화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인권경영위원회 기능강화
년 윤리경영부서를 원장 직속 감사부로
배치하여 윤리 고충 갑질 반부패 등의 업무를 일원화
하였고
인권경영위원회 기 출범을 통하여 위원회 위상 제고를 추진
ㅇ 인권피해 신청부터 구제 및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광범
위한 참여로 효율적인 인권경영 의사결정 기구로 정착
인권경영 규정 재정비
인권경영 내부규정 재정비
인권경영 운영기준 에 대해 인권 가치
판단 및 행동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규정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 필요
기관특성을 반영한 인권규정 개정 조직개편 이후 기관 특성반영 및
국제기준 준수를 위하여 인권규정 개정 재정비
ㅇ 규정의 세부 내용별 재정비 대상
총칙 및 일반원칙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구제
인권경영 목적
주요 용어 정의
국제기준 준수 명시
인권경영제도와 절차
전담부서 지정
인권 교육 시행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위원회 소집 및 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상담센터 운영
2
인권영향평가 재정립
인권영향평가 재정
인권영향평가 재
인권영향평가 개요
□ 정의
(
) 기관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
인권 리스크를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평가
- 8 -
하는 절차임
ㅇ 기관운영은 인권경영 고용 노동권 안전 기업 현지주민 등과
,
,
,
,
,
관련하여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함
ㅇ
주요사업은 기관 추진사업 이해관계 복잡성 사업
,
,
의 파급효과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 대상으로 실시함
□ 기대효과
(
) 연구원 업무 프로세스 대외 활동 등이 인권에 미치는
,
부정적 영향을 사전 파악 분석하여 인권침해 사례예방 및 최소
·
화
인권영향평가 세부 추진 방향
□
년도 인권영향평가의 시범 평가결과를 근거
‘20
로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체크리스크를 변경 설계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
계획수립 시행
/
계획수립 시
/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컨설
평가결과 심의
평가결과 심
환류 및 개선
환류 및 개
윤리경영부서
외부 전문기관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부서
*
년도에는 연구원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음
’20
ㅇ
환류 및 개선
(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최종 추진내용을
심의 및 승인받고, 차년도 인권영향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3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 실행
공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헌장 선언
□ 기관특성 인권강조
(
) 정관 제 조 사업 의 특성 및 제 차 국가인권정
4 (
)
3
「
」
「
책
기본계획
에 따라 추가 신설된 기업과 인권
및 안전권 에 대
*
‘
’
‘
’
」
해
지속적인 인권경영 헌장을 개정할 예정임
제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3
(2018~2022) [NAP: National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18. 8. 7.
국무회의를 거쳐 법무부에서 수립공표
전 세계 개국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
36
]
※
․
․
- 9 -
인권경영 공개
확산을 위한 공유활동 및 교육 강화
·
□ 인권정책 관련 기관 및 부서별 확산 노력
ㅇ
인권존중 프로그램
(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사회적 약자지원
,
등
취약분야별 인권보장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인권교육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및
‘
’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강화
임직원 교육
-
: 온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외부 인권전문가 교육시행
/
- 이해관계자 기업 지역주민 등
간담회
각종 워크샵 등을
(
,
)
:
활용하여 간담회 시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COVID-19
)
4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
인권침해 구제제도
구제절차 수립
인권경영 운영지침
상 인권침해 갑질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등 의 포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년도 인권
경영위원회의 지적사항 구제절차 분야 에 대하여 보완할 예정임
ㅇ 인권침해 구제기구 분야별 전문화 및 체계화 인권침해의 분야별
특성 갑질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대내외 민원 등 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담기구의 체계화 및 내실화하여 운영
- 인권경영위원회의 권고로 인권상담센터 를
년도 상반기
‘
’
‘22
에
설치예정
ㅇ 인권침해 구제절차 모니터링 구제의 효용성 및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족 분야에 대한 발굴 개선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
- 10 -
Ⅳ
년도 인권경영 추진일정
2022년도 인권경영 추진일
2022
단 계
구분
세부 내용
시기
인권
경영체계
구축
인권 전담부서 기능강화 ㅇ윤리경영담당 조직유지 및 기능 추가 등
월
22.3~5
′
인권경영규정 개정검토
ㅇ인권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검토
상시
인권경영 헌장 검토
ㅇ내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
월
6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ㅇ인권경영헌장 선언 인권경영 추진성과
,
월 또는
6
월
11
인권영향
평가실시
컨설팅
(
)
인권영향평가 재정립
기관정책 필요 시 컨설팅
(
수행)
ㅇ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및 추가
5~
월
10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ㅇ결과보고서 심의 및 개선방안 검토
월
11
환류 및 평가
ㅇ인권영향평가 미흡 또는 부진분야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및 시행
ㅇ
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반영
2022
연중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ㅇ인권경영헌장 선언식 개최
최고경영자 인권경영의지 대외 선포
-
인권경영 선언식 대외 홍보
언론보도 등
-
(SNS,
)
월
5 ,
월 중
10~12
선택
인권경영 확산 활동
ㅇ인권존중프로그램 인권교육 등
,
상시
인권침해
구제제공
인권침해 구제규정 개정 ㅇ인권경영규정 보완 및 수정
월
10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ㅇ현행 고충처리위원회 등 구제기구의 기능검토
및 조정 인권상담센터 개설 월
(
4 )
월까지
11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 ㅇ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구제제도 대외 홍보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