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위탁연구비 산정기준.hwp
2022. 1. 10.(월)
위탁연구비 산정 기준 |
|
⃞ 관련규정
ㅇ [대통령령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ㅇ [과기부훈령 제13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 위탁연구비 세부명세서 작성 기준
ㅇ 위탁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토록 함
(계획서에 각 세목별로 작성기준 세부안내 : 기관자체기준이므로 준수하여 작성 바랍니다.)
- (비목) 직접비 및 간접비
- (세목)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간접비
⃞ 연구비 산정 및 집행의 기준
ㅇ 혁신법 및 처리규정 준수 원칙
ㅇ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한국연구재단 질의응답 등 참조
※ 규정 및 매뉴얼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사업안내 - 전체사업질의응답”을 참조.
특히, 연구비 집행적정성은 동 홈페이지 “자료실 - 사업관리규정”에 공지된 “질의응답 사례집”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