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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본사업 위탁연구과제 2차 재공모 안내

2022. 02.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2022년도 기본사업의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공모일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제외

2.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작성한 위탁연구계획서 1부.

단,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필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및 재정안정성 증빙자료 각 1부를 추가 제출

- 접수기간 : 2022.02.15. ~ 2022.02.22. 13: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eunachoi@kari.re.kr

- 담당자 : 최은아(042-860-2124)

3. 공모대상과제

- 공모과제 내역 : RFP 참조

4. 선정평가 방법 및 선정통보

- 각 과제별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

- 선정평가 시 고려사항

RFP와의 부합성(연구목표, 일정계획, 연구내용, 연구범위 등)

연구수행능력(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추진전략의 적정성

예상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기타 분야별 별도 선정 기준

- 선정평가는 모집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선정평가 완료시 평가결과는

선정된 제안기관에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위탁연구비는 부가세 포함금액임

신청기관이 없거나 단독 신청일 경우, 선정평가 결과 적격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5. 기타사항

- 본 위탁과제의 전체 및 일부에 대한 재(再) 위탁은 허용하지 않음

- 위탁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수행·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 선정된 과제는 당해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계속으로 평가된 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위탁연구를 지원함

- 본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함.

- 위탁연구기관 선정과정 중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거나 적합한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탁연구과제를 취소할 수 있음. 아울러, 위탁연구기관이 선정된 이후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연구원의 사정에 의하여 연차별 위탁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연구과제 협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위탁연구시작일도 조정(연기)될 수 있음. 단, 연구시작일이 조정되더라도 연구종료일은 변경되지 않음(연구기간이 단축됨)

6. 첨부파일

- 위탁연구 제안요구서(RFP)

- 위탁연구계획서(신청서) 양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