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연구계획서(위탁)(우주팀)(신규양식)_v01.hw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차실적계획서 (위탁과제용)
양식A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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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처사업명(대) |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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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명(중) |
⑤ 과제성격(기초, 응용,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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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부사업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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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탁과제명 |
국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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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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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탁과제연구기관명 |
⑧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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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연구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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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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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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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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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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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
정부 출연금 (A) |
기업체부담금 |
정부외출연금 (B) |
합계 G=(A+B+E) |
상대국 부담금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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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C) |
현물 (D) |
소계 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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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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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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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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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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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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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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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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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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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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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총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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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다년도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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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당해연도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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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참여기업 수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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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국제공동연구 |
국가명 |
상대국 연구기관수 |
상대국 연구개발비 |
상대국연구책임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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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실무담당자 |
성 명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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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주관연구책임자 : (직인생략)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생략)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귀하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④ 보안 등급 : ‘보안’은 아래 1~4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하며, ‘보안’선택 시, 사업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작성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 ․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총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개발결과를 기준으로 아래 3개 단계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기재 - 기초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 응용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 개발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⑥ 위탁과제명 : 위탁과제의 과제명 ⑦ 위탁과제기관명: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기관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 위탁연구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⑨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자등록번호는 한국연구자정보(KRI)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에서 확인 가능 ⑩ 연구개발비 현황 : 총 연구기간의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⑪ 총 연구기간 : 해당 과제의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⑫ 다년도 연구기간: 해당 과제의 단계연도 기간을 기재 ⑬ 당해연도 연구기간: 해당 과제의 연차계획년도 기간을 기재 ⑭ (해당 시) 참여기업 수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의 수를 기재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⑮ (해당 시)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⑯ 실무담당자 : 연구책임자를 대신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한 과제 참여연구원 또는 연구지원인력 |
〈 요 약 문 〉
양식A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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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500자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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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1000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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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500자 내외)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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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핵심어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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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핵심어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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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각 항목별 글자수는 공백을 포함하고, 목표는 500자, 내용은 1000자,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로 작성 (각 항목별 200byte 이상 필수 입력, 핵심어도 각각 8개 필수 입력) ○ 이미지, 수식, 표 작성 불가 (특수문자 및 기호는 전각기호만 사용 가능) |
〈 연구 분야 >
양식A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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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구분 |
중심분야 |
관련분야1 |
관련분야2 |
관련분야3 |
관련분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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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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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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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 |
100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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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분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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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 기술분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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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RM 분류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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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개발분야 |
% |
% |
% |
% |
%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의 첫 화면의 “코드검색-연구분야코드검색”에서 공통코드 선택 후 본 과제와 가장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최하위 분야코드를 입력 ○ 중심분야는 반드시 입력하고 관련분야 1~4는 선택 입력하되, 관련분야를 입력하는 경우 중심분야와 관련분야 비중의 합은 100이 되도록 입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적용분야)는 중심분야만 기재함 |
<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
양식A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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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등급 분류 (선택) |
보안 |
일반 |
|
N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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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사유 |
연구책임자 의견 |
연구기관 자체 검토결과 |
|
보안과제 해당없음 |
보안과제 해당없음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보안과제로 제출 시 반드시 결정 사유 작성 |
< 목 차 >
Ⅰ.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주안점
2. 연구개발 내용, 방법, 추진체계 및 일정
3. 참여인력 계획
4.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5. 연구에 활용 예정인 주요 장비 현황
6. 기업 정보 현황
7.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8. 참고사항
Ⅱ. 당초 연구계획 대비 주요 변경사항
첨부1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첨부2 [협약용][해당 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실적
첨부3 [협약용]점검의견에 대한 수정 ․ 보완 대비표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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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전년도 연구개발 실적부터 Ⅱ.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의 2. 연구개발 내용, 방법, 추진체계 및 일정까지 안내문에 명시된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목차별 분량은 아래 분량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설정(제시된 작성요령은 삭제)
|
Ⅰ.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주안점
1-1.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 |
o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개인용 비행기 개발 |
세부목표 |
1. 이온풍을 이용한 비행기용 추진시스템 개발 2. 500W 급 초경량 비행기용 배터리 개발 3. 고효율 초경량 태양광 패널 개발 |
연차별목표 |
o 1차년도 : 이온풍을 이용한 비행기의 핵심 요소 기술 개발 o 2차년도 : 이온풍을 이용한 비행기, 1차 시제품 제작 및 성능 검증 o 3차년도(단계) : o 4차년도 : o N차년도(최종) : |
1-2. 평가 주안점의 차년도 목표
평가주안점 |
가중치 (%) |
관련 세부목표 |
연차 |
연차별 목표 (조건/환경) |
(정성) 이온풍을 이용한 비행기용 추진시스템 개발 |
30 |
1 |
2차년도 (1단계 2차년도) |
이온풍을 이용한 추진시스템 1차 시제품 제작, 성능검증 |
(정량) 이온풍 비행기 평균 이동거리 |
20 |
1,2,3, |
2차년도 (1단계 2차년도) |
≥100m(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0.5m 이상의 높이로 10번 시험 비행에서 평균 이동거리 측정) |
20 |
||||
20 |
||||
10 |
||||
합계 |
100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1-1, 1-2의 내용은 최초 선정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한 ‘2-1. 연구개발 목표, 2-2.평가주안점의 연차별 목표’를 그대로 기입 - 다만, 과제 추진 중 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이 아닌, 변경 승인 된 내용 기입(변경 전 내용, 변경 사유 등은 1-3에 기입) |
1-3. (해당 시) 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사유 및 조치사항 |
협약변경 승인일 |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협약변경 신청(당초 목표 조기 달성,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내용 변경 등)을 통해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하여 승인된 경우, 간단한 비교표 등을 활용하여 기술(사유포함) -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내용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
2. 연구개발 내용, 방법, 추진체계 및 일정
2-1. 연구개발 내용, 방법 및 추진체계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차년도에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연구내용, 접근방식 및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술하고,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기술 ○ 정량적 목표의 경우 각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등을 반드시 기술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방안 등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 ○ 위탁과제, 외부 용역을 활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 |
2-2. 추진 일정 계획
2차년도 (1단계 2차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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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추진 일정 |
책임자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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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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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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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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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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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시스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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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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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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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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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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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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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인력 계획
3-1.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참여현황 (학생연구원 제외)
구분 |
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소속부서명 |
직급(직위) |
최종학위 |
전공 |
1세부 |
연구책임자 |
박사 |
화학 |
||||
참여연구원 |
|||||||
1세부 1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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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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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부 |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에 대하여 작성하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고 작성 - 구분(택1): 1세부, 2세부 / 단위 / 1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위탁과제는 상위과제 아래에 작성 - 소속 기관명: 한국연구자정보(KRI)에 등록된 소속기관의 전체 이름을 기재 |
4.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4-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양식A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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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 |
세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6차년도 |
7차년도 |
8차년도 |
합계 |
||||
YYYY |
YYYY |
YYYY |
YYYY |
YYYY |
YYYY |
YYYY |
YYYY |
|||||||
직 접 비 |
인 건 비 |
내부인건비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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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A) |
현금 |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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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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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B)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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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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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인력인건비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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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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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소계 (E=A+B+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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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장비비 (F) |
현금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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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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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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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G)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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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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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H) |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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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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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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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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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소계 (K=E+F+G+H+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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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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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중 연구실 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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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총액(M=K+L)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연구비 합계(소계, 총액) 작성 시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미지급(내부/외부) 인건비는 연동 비목(연구수당 등) 계산 시에만 포함하여 계산 |
4-2. (해당 시) 정부 외 출연금(기업 등) 부담 계획
(단위: 천원)
년 도 |
기업체부담금 |
정부외출연금 |
|||||||
기업명 |
유형 |
현금 (A) |
현물 (B) |
합계 C=(A+B) |
기관명 |
현금 (D) |
현물 (E) |
합계 F=(D+E) |
|
1차년도 (1단계 1차년도) |
A기업 |
100,000 |
10,000 |
110,000 |
한국대 |
500,000 |
50,000 |
550,000 |
|
1차년도 (1단계 1차년도) |
B기업 |
||||||||
1차년도 (1단계 1차년도) |
C기업 |
||||||||
2차년도 (1단계 2차년도) |
|||||||||
3차년도(단계) (1단계 3차년도) |
|||||||||
4차년도 (2단계 1차년도) |
|||||||||
N차년도(최종) (2단계 2차년도) |
|||||||||
합계 |
4-3. (해당 시) 정부 외 출연금 부담계획 (기업 외)
(단위 : 천원)
양식A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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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명 |
현금 |
현물 |
계 |
대학교 |
|
|||
대학교 |
|
|||
대학교 |
|
|||
지자체 |
|
|||
지자체 |
|
|||
지자체 |
|
|||
기타 |
|
|||
기타 |
|
|||
기타 |
|
|||
합계 |
|
|
|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기업 유형(택1):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
4-4. (해당 시)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계획
(단위 : 천원)
양식A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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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성명 |
연구자 등록 번호 |
신규 채용일 (예정일) |
본과제 참여율 (%) |
월 급여 |
타 참여과제 정보(참여율 100% 미만 시 작성) |
|||||||
부처명 |
사업명 |
과제명 |
연구책임자(주관기관) |
총연구 기간 (총연구비) |
과제 참여율 (%) |
||||||||
1 |
YYYY. MM.DD |
100 |
|||||||||||
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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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참여연구원 중“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 참여율 100% 만 인정(단 2명 이상 청년 의무채용으로 신규 고용 후 2과제 이상 수행하여 참여율을 분할한 경우 해당 과제정보 기재)
3)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실적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차년도 연차협약 시(종료연도의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출
4-5. (해당 시)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계획
(단위 : 천원)
양식A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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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성명 |
연구자 등록번호 |
신규 채용일 (예정일) |
이 과제 참여율(%) |
월 급여 |
당초 당해연도 매칭금액 (현금) |
당해연도 감면 금액 |
||
1 |
YYYY.MM.DD |
||||||||
2 |
1)“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인원은 본 과제에 참여하는“연구직”에 한하며 해당 인력을 본 표에 재 기재
2)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실적 증빙은“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하며, 해당 서류를 차년도 연차협약 시(종료연도의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에 제출
3)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은 중소‧중견기업에 한 함
※ 동일인을“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표 6-3)”와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표 6-4)”에 중복 기재 불가
4-6. 차년도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해당 연도만)
가. 직접비: 천원
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양식A401 |
||||||||
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직위) |
신규채용여부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지급구분 |
|
연구자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국적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개월수 |
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양식A612 |
||||||||
자격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급(직위) |
신규채용여부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지급구분 |
|
연구자등록번호 |
소속부서명 |
국적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개월수 |
총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만 작성)
(단위: 천원)
양식A619 |
|||||||||
소속기관명 |
성명 |
직급 (직위)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월급여 |
참여율 (%) |
총액 |
지급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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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연구비 총괄표의 내부인건비 지급/미지급(현물)에 계상한 참여인력을 입력함 ○ 자격(택1) - 연구책임: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 연구책임, 연구보조, 학생연구원 외에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 연구보조: 학사나 석사학위 취득 후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인력 - 예정: 신규채용 예정인 경우 성명란에 ‘미정’으로 작성하고 연연구자등록번호는 맨앞자리 알파벳 A 입력 후 나머지 7자리는 숫자로 입력(예시: A1111111, A1111112, A1111113 …) ○ 소속기관명: 해당 연구자의 한국연구자정보(KRI)에 등록된 소속기관명을 정확하게 입력(영어 약칭 등 사용 불가) ○ 소속부서: 최하단위 소속부서명을 기재함(대학의 경우 학과 또는 학부, 연구소의 부서명 등) ○ 직급(직위)(택1) : 연구소 등 기관의 경우 직급에서 택1, 대학의 경우 직위에서 택1 - 직급 : 연구소 해당 - 원급(연구원급), 전임급(전임연구원급), 선임급(선임연구원급), 책임급(책임연구원급), 수석급(수석연구원급)에서 택1 - 직위 : 대학 해당 - 시간강사, 박사후연구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석좌교수 등에서 택1 ○ 신규채용여부(택1): 신규/기존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이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 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 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미정’으로 작성하고 연구자등록번호는 맨앞자리 알파벳 A 입력 후 나머지 7자리는 숫자로 입력(예시: A1111111, A1111112, A1111113 …) ○ 국적 : (http://ernd.nrf.re.kr) 코드검색에서 국가명을 검색하여 기재하되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만 검색하여 기재 ○ 월급여 : 연봉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기재함 ○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차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참여개월수 : 차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총액 : 월급여 × 참여율(%) × 참여개월수 ○ 지급구분 : 연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으로 기재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 현물인건비 계상의 경우 “현물”로 기재함 |
4)-1.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 ____________________천원
4)-2. 학생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천원)
양식A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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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과정명 |
학과 |
학부명 |
월 급여 |
참여시작일 |
참여종료일 |
참여 개월수 |
참여율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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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 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 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박사 과정’,‘석사 과정’,‘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어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 과정: 2,500천 원 이상× 참여 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1,800천 원 이상× 참여 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1,000천 원 이상× 참여 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4)-3 연구개발과제 참여 학생연구원 현황
(단위: 천원)
양식A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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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학과(전공) |
학위과정 |
연락처 |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여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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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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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학위과정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일 기준, 학사/석사/박사/석박사통합과정 중 택일 ○‘학생 요청’, ‘연구책임자 요청’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입, 학생 요청 시 기타증빙 [별첨1] 양식, 연구책임자 요청 시 [별첨2] 양식을 협약용계획서 제출시 첨부 |
5) 연구시설ㆍ장비비
(단위: 천원)
양식A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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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역/단가/횟수(수량,건) |
내용 |
비고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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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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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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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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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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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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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 세부내역 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 만 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품명 규격 등 상세히 기재 (첨부 양식 별도 제출) - 연구시설, 장비비는 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
6)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양식A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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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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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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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장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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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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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및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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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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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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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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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비, 소모성 경비(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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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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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업관리 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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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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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재료비
(단위: 천원)
양식A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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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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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현물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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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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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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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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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수당
(단위: 천원)
양식A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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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정기준 |
금액 |
비고 |
연구수당 |
인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