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제2021-1회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검토 종합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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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검토의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검토의

회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2021-1

□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안

 

2021-1

□ 

ㅇ  보고안건

년도 인권경영 추진 결과 안

  

(

)2021

( )

종합 검토의견

[

]

ㅇ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및 소집에서  사안이 경미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처럼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서면심의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ㅇ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인권경영위원회가  현장  실태조사시  참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ㅇ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에서  윤리경영부서를  감사부로  배치하여  체계 

고도화를 이루었으며 보완지표  재점검  및  해당부서별  중점 자체점검을  시행함

으로써 개선을 위한 추진이 이루어졌음 특히 리스크 방지까지 추진한 점은 높

이 

평가함

ㅇ 인권경영헌장의 전자 서약 인권의 이해에 대한 교육실시를 통해 전 직원에 대한 

공개 공유 공감에 대한 추진이 잘 이루어졌음

ㅇ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의결

된  인권경영헌장  수정안에  대하여  전  직원 

(’20.11.11.)

전자서약 시행

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 경우도 서약

(‘20.12.10.~12.31.) / 83%

, 17% 

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ㅇ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관련 계약업체의 인권확약 시행은 전자계약을 통해서

’ 

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ㅇ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에서 협력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음 모니터링 자체가 협력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사항 없음

보다는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

’ 

ㅇ  나로우주센터

및  국가위성운영센터 구축현장

관련 면담진행이나 인권조

’ 

’ 

사 

등은  외부  위원이  근로자대표  등과  동시에  참여하여  인권침해  내지  그  가능성 
여부가 정밀하게 진단 검토되어야 하고 더불어 당해 고충 내지 의견이 경영상 

·

반영되는 과정 또는 결과가 당사자에게 피드백 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인권상담센터

관련 

그 설치에 대한 노력은 추가 보완할 예정 으로 서술

 ‘

’ 

되어  있는바 내실화하는  방향에서  소폭  확대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조치 운영되어야 할 것임

ㅇ  인권상담센터 등의 상설기구 설치에 대한 노력 은 갑질 성희롱 등 기존 상담

센터를 인권상담센터로 개칭해 인권 갑질 성희롱 고충 등 인권 전반을 상담하

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