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검토의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검토의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2021-1
□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안
2021-1
□
ㅇ 보고안건
년도 인권경영 추진 결과 안
(
)2021
( )
종합 검토의견
[
]
ㅇ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및 소집에서 사안이 경미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
심의 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처럼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경우도 서면심의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ㅇ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인권경영위원회가 현장 실태조사시 참관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ㅇ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에서 윤리경영부서를 감사부로 배치하여 체계
고도화를 이루었으며 보완지표 재점검 및 해당부서별 중점 자체점검을 시행함
,
으로써 개선을 위한 추진이 이루어졌음 특히 리스크 방지까지 추진한 점은 높
.
이
평가함
ㅇ 인권경영헌장의 전자 서약 인권의 이해에 대한 교육실시를 통해 전 직원에 대한
,
공개 공유 공감에 대한 추진이 잘 이루어졌음
,
,
ㅇ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의결
된 인권경영헌장 수정안에 대하여 전 직원
(’20.11.11.)
전자서약 시행
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 경우도 서약
(‘20.12.10.~12.31.) / 83%
, 17%
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ㅇ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관련 계약업체의 인권확약 시행은 전자계약을 통해서
‘
’
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 위원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ㅇ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에서 협력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경우 해당사항
’
‘
없음 으로 평가하였다고 되어 있음 모니터링 자체가 협력기관에 대한 인권침해
’
.
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사항 없음
보다는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
’
함
ㅇ 나로우주센터
및 국가위성운영센터 구축현장
관련 면담진행이나 인권조
‘
’
‘
’
사
등은 외부 위원이 근로자대표 등과 동시에 참여하여 인권침해 내지 그 가능성
여부가 정밀하게 진단 검토되어야 하고 더불어 당해 고충 내지 의견이 경영상
·
,
반영되는 과정 또는 결과가 당사자에게 피드백 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임
ㅇ
인권상담센터
관련
그 설치에 대한 노력은 추가 보완할 예정 으로 서술
‘
’
“
”
되어 있는바 내실화하는 방향에서 소폭 확대 운영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속히 조치 운영되어야 할 것임
,
ㅇ 인권상담센터 등의 상설기구 설치에 대한 노력 은 갑질 성희롱 등 기존 상담
“
”
,
센터를 인권상담센터로 개칭해 인권 갑질 성희롱 고충 등 인권 전반을 상담하
,
,
,
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