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안건)2021년도 인권경영 추진결과(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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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

[

]

의 안 번 호

제  호




접수년월일

년도 인권경영 추진결과 안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윤리경영팀장 정 재 용

보고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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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문

1. 

   「

년도  인권경영  추진결과 안

을  별지와  같이  원안대로 

2021

( )」

접수 의결함

보고사유 

2. 

ㅇ 

  

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에 따라 기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2021

이해관계자의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인권

경영 추진결과를 보고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3. 

가 인권경영 체계 구축

  . 

ㅇ 

  

년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21

담당 에

’ 서 

팀 으로  승격하였고

소속을  경영지원본부에서 

‘ ’

감사부 소속으로 변경 배치함

부 시행

(‘21.6.18.

)

ㅇ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의결(’20.11.11.)된  인권경영헌장 수정 안

( )

에 

대하여 전 직원 전자서약 시

 

서약율 

(‘20.12.10.~12.31. / 

83%)

ㅇ 

  

국가인권위원

회 인권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였고

전 직원대상  인권의 이해 등의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음

대상

명 중 

명 교육 수료  수료율 

      [

: 1,092

724

66.3%]

나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중점점검

  . 

ㅇ 

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보완지표

개 에 대

  

’20

(17 )

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부서별 중점 자체점검을  시행

하였음

(‘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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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운영 분야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계약업체의 인권확약 시행은 추가 보완사항으로 해당부서의 

자체점검 결과가 있었음

년도부터 전자계약 체결 시 인권확약 추진예정

(‘22

)

다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 

ㅇ 

  

나로우주센터 를 

방문하여 각 종 고충에 대하여 나로우주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음(‘21.9.8.~9.9.)

ㅇ 인권리스크 방지를 위해 신규  국가위성운영센터 구축현장

  

’을 

방문하여 인권조사를 시행하였고 직원 및 유관업체의 근무환경

지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터뷰를 수행하였음*(‘21.10.18.~10.20.)

교통 및 숙박 등 정주여건 미비에 대한 의견이 많았음

     [* 

]

  . 인권침해 구제제도 고도화 필요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을  위해  고충처리

현재  건 등 

(‘21. 

6 )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인권상

,  ‘

담센터

등의  상설기구 

설치에 대한 노력은 추가 보완할 예정임

기타사항

4. 

ㅇ 첨부 

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년도 인권경영 추진결과  안건의  페이지 참조

년도 인권경영 영향평가 지표 점검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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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년도 인권경영 추진  결과

 2021

인권경영  추진경과

인권경영  추진경

 □  인권경영 도입

(

)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도입 추진 

 

:‘18.8

    담당부서 지정 등의 체계구축 및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 :‘18.11.16.

 □  인권경영 제도마련

(

) 인권경영 전면도입 및 시행을 위한  인권경

영운영

기준

제정 :‘19.11.18.

」 

ㅇ 

  

일반원칙 차별금지 노동 권 보장

협약준수 환경권 보호 등

(

3

, ILO

ㅇ 

  

체계수립 인권경영 계획수립 헌장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등

(

ㅇ 

  

운영체계 매년마다 인권영향 평가 실시 인권신고접수 구제절차 등

(

 □ 인권경영 제도개선

 (

)

  

「인권경영운영기준 내  인권경영헌장 을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20.11.11.)을 거쳐 개정함(‘20.12.10.)

ㅇ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을 감사부 소속으로 

  

조직변경함으로서 각 종 고충 갑질 반부패 등의 인권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였음

부 시행

(’21.6.18.

)

 □

  인권경영 제도시행

(

)

  

인권경영헌장 의 개정으로 전 직원 전자서약 시행

 ‘

(‘21.12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

여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전 직원 사이버 인권교육 시행

(21.7 )

  

 인권영향평가를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으로 나누어 

월까

2020.4~8

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하여 시행하였고

년도에는 인권영향

, ’21

평가 결과에 대한 중점점검을 시행하였음

(‘21.10~12 )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중점점검 결과에 대한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추진예정 

(‘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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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인권경영  세부 추진결과

2021년도  인권경영  세부 추진결

2021

 □ 인권경영 단계별 추진목표

 

단계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목표

인권경영 

인권경영

체계  구축

체계  구

인권영향

인권영

평가실시

평가실

인권경영

인권경

실행

공개

·

실행

·

인권침해

인권침

구제제도  마련

구제제도  마

주요
활동

 ․ 전담부서 기능강화

인권경영위원회 

 ․ 

정착화
인권경영 헌장 

 ․ 

및 선언식  개최
교육훈련 실시

 ․ 

년 

  ‘21

․ 

인권영향평가 
점검

기관운영

 

․ 

주요사업 세부 
체크리스트  수립

결과 보고  등

  ․ 

인권  리스크 

  ․ 

방지조치 실시

대내외  소통 

  ․ 

간담회 등  개최

구제절차 마련

  ․ 
    현행 고충위 각 

(

종 

신고센터  등의 
지속적인  재정비)

인권상담센터 

  ․ 

구축

인권위에서는 단계별 진행을 권고하였으나

단계 단계 병행추진도 적용가능함

  

, 1

/4

※ 

 □

단계 인권경영 체계구축

 [1

ㅇ 

  

전담부서 기능 강화

(

)

년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를 위해 

 ’21

윤리경영담당 에서 

팀 으로  승격하였고 소속을  경영지원본부

‘ ’

에서 감사부 소속으로 변경 배치함

부 시행

(‘21.6.18.

)

감사부  내  소속변경은  인권고충의  신청부터  문제해결  및  구제까지 

    - 

전주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결재단계도  단계에

5

서 

단계로 축소하여 문제해결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함

3

ㅇ 

  

인권경영 헌장 및 선언식 개최

(

)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의결

 

(’20.11.11.)

된 

인권경영헌장 수정 안 의 규정개정을 통하여 전 직원 전자서약 시

( )

서약율 

(‘20.12.10.~12.31. / 

83%)

ㅇ 

  

교육훈련 실시 및 실적

(

) 코로나 시대 대응에 따라  국가인권위원

 

회’

인권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였고 전 직원대상 

인권의 

이해 등의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음  대상

명  중 

명  교육 

[

:  1,092

724

수료  수료율 

66.3%]

 □

단계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중점점검

 [2

ㅇ 

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보완지표

개 에 대하여 

  

’20

(17 )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부서별 중점 자체점검을 시행하였음

(‘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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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운영 분야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에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

한 

계약업체의 인권확약 시행은 추가 보완사항으로 해당부서의 자체점검 

결과가 있었음 

년도부터 전자계약 체결 시 인권확약 추진예정

(‘22

)

 □

단계 인권리스크 방지조치 및 대내외 소통 간담회 실시

 [3

ㅇ 

년 

  

‘20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으로  수행한 

나로우주센터

를  재

방문하여  각  종  고충에  대하여  나로우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음(‘21.9.8.~9.9.)

ㅇ 

  

인권리스크  방지를  위해  신규 

국가위성운영센터  구축현장

을 

방문하여 인권조사를 시행하였고 직원 및 유관업체의 근무환경 지

,  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인터뷰를 수행하였음(‘21.10.18.~10.20.)

     - 건설현장에서의 부족한 근무환경과 지역 환경의 영향평가에 대하여 

향후 인권영향평가의  주요사업 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

단계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4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을 위해 고충처리

현재  건 등 지속적

(‘21. 

6 ) 

으로  노력하였으나

인권상

,  ‘

담센터 등의  상설기구  설치에  대한 

노력은 추가 보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