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년도 인권경영 영향평가 지표 점검 서식
2021
(
)
년도 인권경영 영향평가 지표 점검 서식
2021
(
감사부 윤리경영팀
목
<
, ’21.12.09.( )>
인권영향평가 외부점검
년 결과 및 자체점검
년 지표 항목
(2020 )
(2021 )
▢
기관운영 영향평가
①
점검지표 수
개
개 지표 해당없음
개 제외
(
: 158
120
/
(
) 38
)
→
구
분
년 지표 항목
2020
년 외부점검 결과
2020
▶
구분
년 지표 항목
2021
점검
지표
중점
점검
예
보완필요
아니요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1
3
6
-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9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
-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3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4
-
-
2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
4
강제 노동의 금지
7
1
-
3
4
강제 노동의 금지
8
1
5
아동노동의 금지
-
-
-
14
5
아동노동의 금지
5*
-
6
산업안전 보장
17
-
-
-
6
산업안전 보장
17
2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
2
3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2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
-
7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5*
-
9
환경권 보장
11
-
-
7
9
환경권 보장
11
-
10
소비자인권 보호
6
-
-
9
10
소비자인권 보호
6
-
합 계
101
4
8
45
합 계
120
14
해당없음 지표 개 일부 포함
*
(7 )
※
주요사업 영향평가
②
구
분
분야
년 외부점검 결과
2020
▶
구분
년 지표 항목
2021
점검
지표
중점
점검
예
보완필요
아니요
1
연소시험 기획 커뮤니케이션
(
,
, 안전관리)
6
1
1
1
연소시험
8
2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이의제기
(
,
)
8
-
-
2
우주발사체 발사
8
-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관리 운영관리
(
,
)
8
1
-
3
우주과학관 운영
9
1
합 계
22
2
1
합 계
25
3
- 2 -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담당부서
▢
기관운영 영향평가
①
구분
평가 지표
점검
지표
담당 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0
윤리경영팀
2
고용상의 비차별
17
인사관리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총무팀
4
강제노동의 금지
8
인사관리팀
5
아동 노동의 금지
5
인사관리팀
6
산업안전 보장
17
안전보안팀 인사관리팀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구매조달팀 안전보안팀
,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5
총무팀 기술사업화실
,
9
환경권 보장
11
시설관리팀 안전보안팀
,
10
고객인권 보호
6
전산실
주요사업 영향평가
②
구분
평가 지표
점검
지표
담당 부서
1
연소시험 기획 커뮤니케이션
(
,
, 안전관리)
8
나로우주센터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이의제기
(
,
)
8
나로우주센터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관리 운영관리
(
,
)
9
나로우주센터
- 3 -
인권영향평가 지표 점검
▢
작성서식
(
)
분야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1.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인권존중
정책선언
1
기관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V
V
2
인권정책선언은 기관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V
V
3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기관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
인권경영 헌장의 수정이 필요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수정(‘20.11.11.)
하였으며 전직원 인권경영헌장
,
전자서약
을
(’20.12.10.~12.31.)
수행하였음
4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기관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
인권경영 헌장의 수정이 필요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수정(‘20.11.11.)
하였으며 전직원 인권경영헌장
,
전자서약
을
(’20.12.10.~12.31.)
수행하였음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V
V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V
V
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7
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V
V
- 4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실시
8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V
V
9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기관 내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V
V
10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V
V
11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V
V
12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V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필요
조치
13
기관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V
V
14
기관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V
V
15
기관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V
V
16
기관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기관운영 관련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는 인권경영위원회
및
‘
’
기관차원의 행정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17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
.
V
V
인권경영
성과
18
기관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V
V
19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 외부 전문가와
⋅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V
V
20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
- 5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이사회에 인권경영 추진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년부터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
2020
매년 추진중에 있으며 인권
,
경영위원
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21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
포함하여 인권경영 추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년 인권경영계획 및
‘20
인권영향평가결과를 기관 홈페이지>
윤리경영분야에 대내외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2
보고는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
실시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년부터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
- 2020
매년 추진 중에 있으며
정기적으로
,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23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인권경영 성과 보고 시 추진 내역을
-
,
투명하고 상세하게 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년부터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여
- 2020
매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권
,
경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인권경영 추진내용을
보고하고 있음
- 6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24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V
V
구제절차
마련
25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함 또한 민원처리 보다 넓은 개념의
.
,
인권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각 종 신고센터 등 구제절차를
총괄하는 기능의 인권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음
26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V
V
27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V
V
28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V
V
29
피해자가 기관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기관 내부 구제절차 이외에 외부
-
구제절차인 인권위 권익위
,
,
법률구조공단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기관 내부절차와는 별도로 필요시,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 인권위
,
,
권익위 노동청 등에 안내를 진행하고
,
있음
30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
과정을 포함한다.
V
V
합 계
21
3
6
30
- 7 -
분야
고용상의 비차별
2.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고용상
비차별
1
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
,
,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
,
차별하지 않는다.
V
V
2
기관은 근로자 모집 채용 시 직무의
⋅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V
V
3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선택적복리
-
후생비 운영지침 개정
및
(2021.8.31.)
상품권
구매
및
관리기준
제정
을 완료하여 근로자를 차별
(2021.9.15.)
하지 않음
4
기관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5
기관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고용상
남녀차별
6
기관은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V
V
7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V
V
8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9
기관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
V
V
- 8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10 기관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V
11
기관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V
V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12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V
13
기관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기관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V
V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선택적복리
-
후생비 운영지침 개정
및
(2021.8.31.)
상품권
구매
및
관리기준
제정
완료
(2021.9.15.)
14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
V
V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
15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V
V
16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
배려한다.
V
V
17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회사 지사 등 은
(
,
)
현지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V
V
합 계
17
17
- 9 -
분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결사
단체
·
교섭의자유
1
기관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V
V
2
기관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V
V
3
기관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V
V
4
기관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V
V
노동조합활
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V
6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V
V
7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V
V
8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V
- 10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9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V
V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10
기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V
V
11
기관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V
V
12
기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V
V
13
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V
V
14
기관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V
V
합 계
14
14
- 11 -
분야
강제 노동의 금지
4.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강제노동
금지
1
기관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V
V
2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
있도록 배려한다.
V
V
3
기관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 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
요구하지 않는다.
V
V
4
기관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V
V
5
기관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
,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V
V
6
기관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는 실시하지 않는다.
V
V
7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V
V
8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기관을 그만둘 수 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원장의 승인이 없어도 퇴직은
-
가능하도록 의무승인을 해야 하며,
퇴직을 승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취업규칙 개정
하여 원장 승인
(2021.4.29.)
없어도 퇴직 가능하도록 조치 완료
합 계
7
1
8
- 12 -
분야
아동노동의 금지
5.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연소자
고용금지
1
기관은 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15
않는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2
기관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세
15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3
기관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세 미만의
18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4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5
기관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합 계
- 13 -
분야
산업안전 보장
6.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작업상 안전
1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V
V
2
기관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
관리되고 있다.
V
V
3
기관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
,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
,
,
,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
,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V
V
4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V
V
5
기관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V
V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6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V
V
7
기관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년이
1
지나지 않은 여성
세 미만자를
, 18
도덕상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
근로시키지 않는다.
V
V
8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
V
9
장애인들이 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V
V
- 14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10
기관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V
11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V
V
12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V
V
13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V
V
14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V
V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15
기관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V
V
16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V
V
17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V
V
합 계
17
17
- 15 -
분야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1
기관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
,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V
V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추가 보완사항
<
>
- 계약업체의 인권확약내용이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등에
,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년부터 전자계약체결시 확약
’22
추진 예정
붙임.
내부결재,
인권확약
서 안
( )
2
기관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V
V
3
기관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
요구한다.
V
V
모니터링 실시
4
기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
,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해당사항 없음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공급 하청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
,
,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평가시 외부평가 의견은 있었으나,
평가결과에서는 해당사항
‘
’
없음으로 처리하였음
5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
단절을 고려한다.
해당사항 없음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공급 하청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
,
,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 평가시 외부평가 의견은 있었으나,
평가결과에서는 해당사항
‘
’
없음으로 처리하였음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6
기관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V
V
7
기관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V
V
합 계
3
2
2
3
- 16 -
분야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
⋅
1
관련 법령에서 기관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해당없음
2
기관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해당없음
주민의 지적
재산권 보호
3
기관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V
V
4
기관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V
V
5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V
V
합 계
3
3
- 17 -
분야
환경권 보장
9.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환 경 경 영 체 제
수립 및 유지
1
기관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V
V
2
기관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V
V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V
V
환경정보의 공개
4
기관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V
V
5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V
V
6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
,
,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V
V
비상계획 수립
7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V
V
- 18 -
항목
지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8
기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V
9
기관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V
V
10
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
,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V
V
11
기관과 병원 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V
V
합 계
11
11
- 19 -
분야
소비자인권 보호
10.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고객 사생활 존중
1
기관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기관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V
2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
.
V
V
3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
공개되어 있다.
V
V
4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
구한다.
V
V
5
고객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V
V
6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V
V
합 계
6
6
- 20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분야
연소시험
(
)
1.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기획
1
연구원은 연소시험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인자 및 환경오염 정도를
사전에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V
2
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소시험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정보를
,
지역주민에게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V
V
커뮤니케이션
3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상시소통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나로우주센터 자체적으로
-
민원처리를 수신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어야 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나로우주센터 자체적으로
-
민원처리를 수신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채널로 민원 전화를
대외 공개 운영 중에 있음
4
연구원은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의 처리과정
및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공개한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나로우주센터로 전화로 접수되는
-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처리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1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나로우주센터로 전화로 접수되는
-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처리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마련 시행 중에 있음
안전관리
5
연구원은 연소시험 시 위험반경 안에 있는
,
시험발사대 주변 해역을 통제한다.
V
V
6
연구원은 연소시험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V
V
7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MSDS)
유출이나 폭발물로 인한 폭발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및 조치 계획이
있다.
V
V
8
연구원은 해일 지진 등 재난안전과 관련한
,
담당자 지정 및 관련매뉴얼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V
V
합 계
6
1
1
8
- 22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분야
우주발사체 발사
(
)
2.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보상
9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손실을 입은 어민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V
V
10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손실보상 계획을 지역 어민에게 상세하게
고지하고 있다.
V
V
11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
V
V
12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대상 어민에게 보상물건 선정 협의 및 열람을
실시한 뒤에 보상 대상물건을 확정한다.
V
V
13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협의를 통한 보상의 경우 여러 차례 의견조율을
통해 협상을 실시한다.
V
V
14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어민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는다.
V
V
이의제기
15
어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어민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V
V
16
어업소실보상과 관련하여 사법적 구제절차
행정소송 를 보장하고 있다
(
)
.
V
V
합 계
8
8
- 23 -
분야
우주과학관 운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3.
(
)
▶
항 목
지 표
년
2020
외부점검 결과
년
2021
자체점검 결과
의 견
비 고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시설물 관리
17
재난상황 발생 시 관람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음성안내
,
,
재난대응보호장비 등이 조치되어 있다.
V
V
18
우주과학관 내외부 통행로 계단 등에는
,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V
V
년 외부평가 의견
[2020
]
외부 계단에 관람객 안전을
-
위한 주의 문구 및 페인트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년 자체점검 의견
[2021
]
외부 계단에 관람객 안전을
-
위한 주의 문구 및 페인트가
흐릿하게 지워진 부분 보수완료 함
19
우주과학관은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 또는
장애인 관람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V
V
20
우주과학관은 관람객의 관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시 관련 시설물을
점검한다.
V
V
이의제기
21
우주과학관 관람 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고충 민원체계을 마련하고
있다.
V
V
22
우주과학관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절차를 제공한다.
V
V
23
우주과학관 운영을 위한 경비 미화 시설관리
,
,
등의 인력의 휴게시간 점심시간 을 보장하고
(
)
있으며 시간 외 추가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V
V
24
우주과학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한다.
V
V
25
우주과학관 근로자의 고충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지원한다.
V
V
합 계
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