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1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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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21년

  2021

인권경영  추진  계획 안

( )

인권경영  추진  계획 안

(

2021.  4.

경영지원본부  행정부

경영지원본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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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인권경영  개요

인권경영  개

 □ 주요내용

ㅇ 

  

인권경영이란  법률상  규제 노동법 경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의  준법

(

/

/

)

경영을 넘어서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

하는 것임 

*”

인권경영 운영기준

제 조 정의

[*

2 (

) ]

」 

추진배경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25

1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  18.8.29.)

정부 

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 우선 을 선도하기 위해

100

 

인권경영

』 추진

 

단계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목표

인권경영 

인권경영

체계  구축

체계  구

인권영향

인권영

평가실시

평가실

인권경영

인권경

실행

공개

·

실행

·

인권침해

인권침

구제제도  마련

구제제도  마

주요
활동

 ․ 전담부서 기능강화

인권경영위원회 

 ․ 

정착화
인권경영 헌장 

 ․ 

및 선언식  개최
교육훈련 실시

 ․ 

년 

  ‘21

․ 

인권영향평가 
점검

기관운영

 

․ 

주요사업 세부 
체크리스트  수립

결과 보고  등

  ․ 

인권  리스크 

  ․ 

방지조치 실시

대내외  소통 

  ․ 

간담회 등  개최

구제절차 마련

  ․ 
    현행 고충위 각 

(

종 

신고센터  등의 
지속적인  재정비)

인권상담센터 

  ․ 

구축

인권위에서는 단계별 진행을 권고하였으나

단계 단계 병행추진도 적용가능함

  

, 1

/4

※ 

인권경영  Control  Tower

인권경영  Control  Towe

인권경영  총괄

인권경영  총

부원장

(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담당

윤리경영 담당 최고 부서장

(

)

이 행 관 리

유관  부서장

(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실

윤리경영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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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인권경영위원회 현황

 □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심의기구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구성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

7

① 

내부  위원장 포함  인  외부  인

   (

4 / 

: 3 )

※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 내부위원은 최고부서장 

② 

및 일반직원 등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원장이 위촉 

/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2

③ 

위원장

원장 임명  부원장

(

)

간사

윤리경영담당

내부위원

외부위원

행정부장  감사부장

노동조합 추천자

원장 위촉

인권전문가  교수 등

 · 

(

)

이해관계 대표자

 · 

심의사항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①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②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의소집 및 의결


① 매년  회 정기회의 소집 위원장이 인정하는 

1

경우재적위원  분의  이상 요구가 있을 때 

/

3

1

소집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③ 사안이 경미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

결과조치

회의결과는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처리

① 

 □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역할

·

ㅇ 

  

인권경영 관련 자문

(

) 기관 인권경영 계획 및 세부추진사항 등 

 

자문

ㅇ 

  

인권경영 실천 점검

(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등 

연구원의 인권경영 실천 및 실행에 관해 주기적 모니터링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참여

(

)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자문 구제제도 모니터링 

/

인권경영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신고센터 업무

     ※ 

구  분

내  용

윤리경영
전담부서

∎ 윤리경영  전담부서  기능

 

  ·  윤리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윤리경영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규율 반부패 청렴도  조사 외부강의

(

/

/

/

/

갑질  및  고충처리 징계 대내외  감사  및  민원 법률자문  및  소송  등

/

/

/

)

윤리경영
실행조직

∎ 윤리경영  실행조직별  기능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내부견제

체계운영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윤리규범 

체계 내실화

윤리경영 

위반방지노력

윤리경영

담당/

인권경영

위원회

감사

클린

(

/

공익/

부패신고) 

연구윤리 연구윤리  검증시스템 

(

운영  기술사업화실

(

윤리경영 반부패  시책 갑질

(

/

고충처리 소송 비위자 징계 등

예산 부당집행 개선

(

규정 윤리규정 현행화

(

행동규범 윤리행동판

(

기준 제공 

교육

(

) 윤리의식 내재화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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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년도  추진성과  및  경과

2020년도  추진성과  및  경

2020

 □  인권경영 도입

(

)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도입 추진 

 

:

‘18.8

    담당부서 지정 등의 체계구축 및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 :‘18.11.16.

ㅇ 

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 안 마련 

  

2020

( ) 

: ‘20.2.20.

 □ 제도개선

  (

인권경영운영기준

제정

」 

(‘19.11.18.) 

후  인권경영의 

기관의지 제고 및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규정개정 완료(‘20.12.10.)

  

인권경영운영기준 내 

인권경영헌장 을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20.11.11.)을 거쳐 개정함(‘20.12.10.)

    -  기관운영에  있어  인권경영  지향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천명함

으로써 기관의지를 보다 명확히 반영하였음

세부적인 실천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신설 노동권 보장 강화

    - 

기관 외 특정 인권반영 등 인권경영 관련 기관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여 규정을 개정함

    ※ 인권경영과 유사제도의 차이점

 □  주요활동과 성과

(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인권

경영  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실행 구제제도  등  개의 

4

전략목표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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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ㅇ 

  

체계구축

(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 헌장 수정 및 임직원 전자

 

서약 보직

자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였음

     - 인권경영위원을 구성 총  명 외부  명

[

7 (

3 )]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의 

인권경영 정책자문 개선과제를 심의 인권경영 헌장 포함 하였음 

(

)

     - 인권경영 헌장 수정을 통하여 인권존중의 기틀을 재확립하였고, 

전 직원 전자서약을 통하여 조직 내 인권존중 문화의 확산 및 

인권의식의 확립을 제고하였음

월 시행

서약 완료

(*’20.12

, 83.5% 

)

ㅇ 

  

인권영향평가  시행

(

) 인권영향평가를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으로 

 

나누어 

월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하여 시행하였

2020.4~8

     - 인권영향평가 결과 종합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

이  슈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1

3

6

-

-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

-

-

3 결사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4

-

-

-

2

4 강제노동의 금지

7

1

-

-

3

5 아동노동의 금지

-

-

-

-

14

6 산업안전 보장

17

-

-

-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

2

-

3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

-

-

7

9 환경권 보장

11

-

-

-

7

10 소비자 인권 보호

6

-

-

-

9

합  계

101 4

8

0 45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

>

분야

가치사슬

진단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시험

기획

2

-

-

-

-

커뮤니케이션 -

1

1

-

-

안전관리 4

-

-

-

-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6

-

-

-

-

이의제기 2

-

-

-

-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 관리 3

1

-

-

-

운영관리 5

-

-

-

-

합    계

22

2

1

0

0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 

컨설팅 평가결과

(

)

     · 인권영향평가의 시범 시행으로 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방안 마련이 필요함

인권침해 구제제도 제공을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과 

     · 

실질적인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구제제도의 접근성 증대 

및 대내외 홍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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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협력기업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권 보호 이행서약서 

접수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노력이 필요함

 

주요사업 나로우주센터 인권영향평가 결과 

    - 

(

컨설팅 평가결과

(

)

     · 지역주민 인권을 보장을 위한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일부 

진단되어 보완이 필요함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해 지역주민의 어업손실 보상 관련하여 

     · 

적절한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에 예정되어있는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

(`21)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주과학관은  시설물  이용객의  인권적  견지에서  바라볼  때 

     · 

야외 계단의 안전 문구 등의 일부 시설물 노후화로 인권 이슈가 

진단되었으며 보완이 필요함

ㅇ 

  

인권경영실행 및 공개

(

) 인권리스크 방지 및 소통 간담회를 주기

 

적·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실질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인권보

·

호 

및 인권존중의 인권경영에 선도적 임무를 수행하였음

     -  대내

(

)  인권영향평가  리스크  발굴  및  리스크  방지  실행화를 

위하여  부서별  설명회를  연구원  본원  및  나로우주센터  중심

으로  차례  개최

2

(‘

20.6 )

하였음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기관

(

운영 

개 및 주요사업  개 지표를

158

22

발굴하여 지표별 확인 및 보완함

 

)

     -  대외

(

) 나로우주센터 주변 이해관계자 주민 고흥군청 등 소통

(

(‘20.4 )

및 기관 협력기업 간 간담회

 

-

(‘20.7 )

를 통하여 기관 

추진사업 등 기관운영에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였음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

) 고충 피해  등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

있어 상담과 접수를 일원화하여 예방조치를 제고하였음

     - 상담 접수창구 전 직원 안내

/

(‘20. 2 )

갑질 설문 조사

(‘20. 4월)

 

및 사례공지 월

(9 )

신규직원 별도 안내 시행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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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2021년  인권경영  추진계

2021

1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화

인권경영  추진체계  강

인권경영  추진체계 

󰊱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기능  강화

전담부서 기능강화

년 전담부서 재지정으로  윤리 고충 갑질

반부패 등의 업무를 일원화하였고

년에는 윤리경영부서를 원장 

직속 감사부로 배치하여 

역할의 체계 고도화를 추진예정

ㅇ  감사부  소속으로  윤리경영을  배치함으로써  신청부터  문제해결 

 

및 구제까지 전주기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변경  전

변경  후

단계 

  [  5

원장

부원장

경영지원본부 

행정부

윤리경영담당

단계 

[  3

]

감사

까지 소속  후  변경

  * 

(’21.6.17

원장 감사

/

*

윤리

(

)감사부

윤리경영부서

󰊲  인권경영  규정  재정비

인권경영 내부규정 재정비 인권경영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제정

된 

인권경영 운영기준 에 대해 인권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규정개정 사항에 대해 검토 필요

기관특성  반영  인권규정  개정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규정 개정 등 재정비 필요시

ㅇ 제정된 규정 중 세부 내용별 재정비 대상

 

총칙 및 일반원칙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구제

인권경영 목적
주요 용어 정의
국제기준 준수 명시

인권경영제도와 절차
전담부서 지정
인권 교육 시행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위원회 소집 및 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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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

인권영향평가  재정립

인권영향평가  재정

인권영향평가  재

󰊱  인권영향평가  개요

 □  정의

(

) 기관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

인권 리스크를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으로 분류하여 파악하고 평가

하는 절차임

ㅇ 기관운영은 인권경영 고용 노동권 안전 기업 현지주민 등과 

  

관련하여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함

ㅇ 

  

주요사업은 기관 추진사업 이해관계 복잡성 사업

의 파급효과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 대상으로 실시함

 □  기대효과

(

) 연구원 업무 프로세스 대외 활동 등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 파악 분석하여 인권침해 사례예방 및 최소

·

 

󰊲  인권영향평가  세부  추진  방향

 □ 인권영향평가의 고도화를 위해 

년도 시범 평가결과를 근거

‘20

로 

도출된 결과 및 개선사항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시범  평가는 컨설팅 

에  의뢰  및  수행하여  차  결과를  도출하고

 

1

기관 인권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함

ㅇ 

  

년도 기관운영 

개 지표 중  개의 미흡 부진 과제와 주요

’20

158

12

(

사업  개 지표 중  개의 미흡 과제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예정

25

1

년도 인권영향평가의 단계별 추진현황

     

2020

※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

계획수립 시행

/

계획수립 시

/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컨설

평가결과  심의

평가결과  심

환류  및  개선

환류  및  개

윤리경영담당

외부 전문기관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담당

      * 

년도에는 연구원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음

’20

ㅇ 

  

환류 및 개선

(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최종 추진내용을 

 

심의 및 승인받고, 차년도 인권영향평가에 반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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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3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  실행

·

인권경영  실행

󰊱  인권경영헌장  선언

 □  기관특성 인권강조

(

) 기관 설립목적 및  정관 제 조 사업 의 특

4 (

)

성을 

반영하여  제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에 따라  기업

3

*

과 인권’ 

및  안전권 에 대해 지속적인 인

권경영 헌장을 개정할 예정임

제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3

(2018~2022) [NAP: National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18. 8. 7. 
국무회의를 거쳐 법무부에서 수립공표

전 세계  개국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

36

]

※ 

   * 기본계획은  개 목표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였고

기업과 인권

안전권 과제를 신설함

8

, ‘

’/‘

◈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  수행으로  인권신장에  기여

  

◈ 안전권 

 

:  시설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하고 공공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안전체제  구축

 □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반영

(

)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위원회 자문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인권경영 헌장을 지속해서 개정할 예정임

 □  인권경영 의지 대내외 선언

(

) 인권경영 규정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경영헌장 제정 후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담아 인권경영헌장 선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창립기념일

또는 세계 인권의 날

선언을 권고

(10.10) 

(12.10) 

    * 기관여건에 따라  청렴교육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일정변경 가능

(

)

ㅇ 

  

인권존중에 대한 포괄적 선언

(

) 국내외 인권 기준에 근거한 인권

존중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

ㅇ 

  

인권경영헌장 안 의 주요 내용

(

( )

국제인권정책 및 국제규범 지지

① 

성별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⑤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및 인권 보호

⑦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권리구제 노력

② 

개인정보 보호 및 경영정보 공개

④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⑥ 

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보호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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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인권경영  공개

확산을  위한  공유활동  및  교육  강화

·

 □ 인권정책 관련 기관 및 부서별 확산 노력

ㅇ 

  

인권존중 프로그램

(

)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사회적 약자지원 

등 

취약분야별 인권보장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인권교육  및  간담회

(

)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시행  강화 지역

주민 사회단체 대상 인권교육 개설 

·

임직원 교육 

    - 

: 온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외부 인권전문가 교육시행

/

    -  이해관계자 기업 지역주민  등

간담회 

각종  워크샵  등을 

(

활용하여 간담회 시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COVID-19 

)

4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

인권침해  구제제도 

구제절차 수립

인권경영 운영지침

에 갑질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의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구제규정을 지속해서 

보완하며 구제절차의 제도화 및 체계화 지속적 개선

ㅇ  인권침해 구제기구 분야별 전문화 및 체계화 인권침해의 분야별 

특성 갑질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대내외 민원 등 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담기구의 체계화 및 상시 운영

ㅇ  인권침해 구제절차 모니터링 구제절차의 효용성 및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족 분야에 대한 발굴 개선 노력을 경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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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향후 추진일정

향후 추진일

단 계

구분

세부 내용

시기

인권

경영체계

구축

인권 전담부서 기능강화 ㅇ윤리경영담당 조직유지 및 기능 추가 등

21.3~5

인권경영규정 개정검토

ㅇ인권경영 실행력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검토

상시

인권경영 헌장 검토

ㅇ내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

5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ㅇ인권경영헌장 선언 인권경영 추진성과

월 또는

6

11

인권영향
평가실시

컨설팅

(

인권영향평가 재정립

기관정책 필요 시 컨설팅 

(
수행)

ㅇ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및 추가

5 ~

9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ㅇ결과보고서 심의 및 개선방안 검토

10

환류 및 평가

ㅇ인권영향평가 미흡 또는 부진분야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및 시행

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반영

2022

연중

인권경영

실행 공개

·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ㅇ인권경영헌장 선언식 개최

최고경영자 인권경영의지 대외 선포

 - 

인권경영 선언식 대외 홍보

언론보도 등

 - 

(SNS, 

)

5 ,

월 중

10~12

선택

인권경영 확산 활동

ㅇ인권존중프로그램 인권교육 등

상시

인권침해
구제제공

인권침해 구제규정 개정 ㅇ인권경영규정 보완 및 수정

10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ㅇ현행 고충처리위원회 등 구제기구의 기능검토 

및 조정

11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 ㅇ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구제제도 대외 홍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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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붙임1 

인권영향평가  세부  추진내역

 

기관운영 분야

분야

지표

지표별 개선 방향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인권경영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서 추가 고도화

·

인권경영헌장의  정기적  재검토를  통해  기관의  최신  인권이슈  및 

인권트렌드를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예정

인권경영
제도화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 예정

인권경영
성과

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인권경영  추진 

명세를 공개 예정임

인권경영위원회에 인권경영 성과에 대해 보고를 실시

구제절차
마련

민원처리보다  넓은  개념의  인권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을 추진할 예정

-  기관  내부  구제절차  이외에  외부  구제절차인  인권위 권익위

법률구조공단 등을 전 직원 안내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원장의 승인이 없어도 퇴직은 가능하도록 의무승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단 퇴직을  승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는  단서

( , 

조항을 추가예정)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모니터링
실시

-  협력회사 공급 하청 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

,

)

공급망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 마련

주요사업 분야

분야

지표

지표별 개선 의견

연소시험

커뮤니

(

케이션)

지역주민 
소통 강화

나로우주센터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수신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운영 추진

직원 소통 
강화

-  나로우주센터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접수  대장  기록  등의  처리

과정을 마련할 예정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

(

)

우주과학관 
대고객 
만족도 제고

외부 계단 등 관람객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 등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