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0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권경영 체계구축 용역 최종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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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권경영  체계구축

최종보고서

 

2020.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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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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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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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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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 주요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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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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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인권정책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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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인권경영 동향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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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권경영 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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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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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권경영 헌장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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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권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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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권영향평가 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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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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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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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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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ppend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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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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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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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수행 개요

과업수행 범위

1. 

2

과업수행 주요내용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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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 과업수행 개요

1. 과업수행 범위

1) 인권경영 관련 정책 동향 분석

① 해외 인권정책 분석 

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분석

: UN

, UNGPs 

② 국내 인권동향 분석  제  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공기관 인권

3

경영 도입 관련 제도 가이드라인 분석

·

2)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자문

① 인권경영 이행지침 및 선언문 검토

②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3)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상의  개 분야

개 지표

10

, 158

를 활용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 확정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가. 기관 주요사업 관련자료 분석

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 개 분야

개 지표

(3

, 25

)

4) 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영향평가 프레임워크 마련

② 인권영향평가 실시

가.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수집

나.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전문위원

(KM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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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5) 기타 

①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별 개선과제 도출

② 구제절차 체계수립을 위한 자문

6) 교육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지표설명회 실시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지표설명회 실시

③ 인권경영 이해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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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과업수행 주요내용

과  업

주요내용

Kick  off

일시 : 2020. 4. 27

인권경영 체계구축 방향성 설정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기관 주요사업 선정

나로우주센터 사업 선정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인터뷰

일시 : 2020. 4. 27 ~ 28

대상  주요사업 담당자 나로우주센터

지역주민

(

), 

관계기관 고흥군청 등

        

(

목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근거자료 수집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설명회

일시 : 2020. 6. 10

대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담당자

목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지표별

근거자료 수집 교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설명회

일시 : 2020. 6. 12

대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담당자

목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지표별

근거자료 수집 교육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과제 도출

일시 : 2020. 7. 21

내용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지표별 결과에 따른 기관 

개선과제 도출

        

인권영향평가 결과설명회

일시 : 2020. 8. 24

대상  기관 인권경영 담당자 및 관련부서 임직원

목적  인권경영 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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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Ⅱ 환경분석

1. 해외 인권정책 분석

6

국내 인권경영 동향 분석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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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II. 환경분석

 

1. 해외 인권정책 분석

1) 해외 인권 정책 흐름

해외 인권 정책 

<

Timeline>

① 기업 노동 그리고 인권의 연관성은 

국제노동기구 의 협약을 

ILO(

)

통하여 

년부터 대두되었으나 공식적인 규정 지침 등의 

1922

권고사항으로는 

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대 원칙을 

2004

10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기업과 인권 개념의 구체화와 인권문제가 

부각화되었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다수의 

서구권 국가에서 기업과 인권경영을 법제화 및 제도화하여 

도입하고있음. 

② 미국은 중앙정부의 추진으로 기업과 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비정부기구 민간 펀드 및 대형 금융기관 등의 민간 중심의 

NGO,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준수를 추진하고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서 기부 및 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윤리경영 투명회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준수함 최근 미국은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 관련하여 

입법부 법원 등을 통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

다국적기업의 인권 위반에 따른 소송제기가 가능한 연방법제 등 

소비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음

.

③ 영국정부는 

년  착한 경영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의 

2013

: UN 

실행(Good Business: Implementing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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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이란 제목의 

를 발표함 이는 영국 

Business and Human Rights)”

NAP

외무부와 산업부의 공동 명의로 발표되어 세계 최초로 기업 활동에 

인권을 접목시킨 노력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와 동일하게 

, UNGP

정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인권침애의 구제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의 서론으로 인권경영 추진을 통한 국가와 

. NAP

기업의 이익을 설명하고 정부의 인권보호의무로 영국 법률 및 

정책에 인권의 반영과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음. 

④ 독일연방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제적 

기반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음 환경부 교육부

노동부는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인권경영을 실천 확산 토착화 

하고자함 예를 들어 고용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은 

환경부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적인 근거와 뒷받침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적극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 

또한 이해관계자 등 사회적인 인식제고와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켐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경제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법과 규제를 

강제하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가이드라인을 경제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통하여 간접적인 규제 방식을 택함.

⑤ 프랑스는 

년부터 사회보고제도를 법제화하여 기업의 노동환경 

1979

등 관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이후 

년 신경제규제법 그레넬 

2001

환경법 등을 통하여 연차재무 보고서 내 각 기업의 영업활동이 

사회적 환경적 영향평가를 기입하도록 하였음 이 법은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미준수 기업에 대한 세부 

제재조치 등은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는 

와 

ISO

같은 표준협회 

를 통하여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등 

AFNOR

CSR 

기업의 인권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추진하고 있음.

⑥ 스웨덴은 다른 유럽국가와 유사하게 인권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음 정부의 개별부처마다 기업과 인권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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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책임에 대하여 관할하고 있으나 특정 이슈는 다양한 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추진함 예를 들어 외무부 산하의  전지구적 책임을 위한 

파트너십 위원회 를 통해 스웨덴의 다국적기업들이 기업의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유도함.

⑦ 덴마크는 

년부터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혁신의 

2005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함

년 

. 200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종합적 체계적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인권경영에 관련된 대규모 조사를 진행하였음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하여 덴마크 인권센터와 협업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제도와 

지표를 개발 보급함 덴마크는 주로 기업의 투명성을 중점으로 

·

환경오염방지 등의 규정을 입법화하였음

년 연차보고법에 

. 2001

따르면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권경영과 

관련된 사안 또한 추가적으로 보고해야함.

2) 유엔 글로벌콤팩트 (2004)

①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전 유엔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제안으로 

년에 출범한 자발적 기업책임활동임 글로벌콤팩트는 세계인권

2000

선언

국제노동기구

의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LO)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우 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 

부패방지협약

등 기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존의 국제사회에서 명백히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기존의 규범으로

부터 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지 원칙을 도출하여 이의 준수를 권장

10

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글로벌콤팩트는  개 분야에서  대 원칙으로 

4

10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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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인권 

· 

Human Rights

원칙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1 : 

원칙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 

노동 

· 

Labour Standards

원칙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3 : 

원칙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4 : 

원칙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5 : 

원칙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6 : 

환경 

· 

Environment

원칙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7 : 

원칙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8 : 

원칙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9 : 

. ·

Anti-Corruption

원칙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10 : 

.

대 원칙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10

>

② 위에서 보듯이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개 분야

4

를 중심으로 다소 추상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기업은 유엔과 

이러한 원칙의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기대됨

(compact) 

기업이 이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유엔이 직접 감시하

지는 않음 다만 기업은 글로벌콤팩트  대 원칙의 이행상황에 대해

10

서 매년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할 의

(communication on progress, COP)

무가 있음 유엔의 전략은 기업들에게 국제기준에 합당한 원칙을 제

공하고 그 실행을 장려하는 것임.

③ 글로벌콤팩트는 인권에만 특화된 이니셔티브는 아님 하지만 노동기

준이 인권에 속하는 것은 명백하고 환경이나 반부패도 인권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기업은 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을 

지지하고 수용하고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책임을 도모할 수 있

음 기업인권이슈와 관련하여 글로벌콤팩트가 갖는 특이성은 국제사

회 특히 유엔이 직접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일응의 원칙을 제

공했다는 점임 여기서 유엔은 개별 정부의 매개 없이 기업에게 직

접 인권존중을 호소하고 있음 글로벌콤팩트가 직접 기업에게 구속

력을 갖지 않지만 적어도 국제사회가 직접 기업에게 인권존중을 요


background image

-  10  -

청한 것은 새로운 접근법임에 틀림없음 그리고 글로벌콤팩트가 다

국적기업을 주로 염두에 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기

업 특히 중소기업도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

벌콤팩트는 중소기업과 무관한 이니셔티브는 아님.

3) ISO 26000 (2010)

의 명칭은 

사회책임에  대한 지침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즉 

은  국제표준화기구

Responsibility)’ . 

ISO  26000

(International 

이하 

가 모든 형태의 조직을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위한 사회책임의 표준으로서 제정한 것임 이 문서 자체는 법적 효

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여러 분야에서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온 국제표준화기구

가 주도했으며 근  년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ISO)

10

각국의 기업 정부 정부간 조직 근로자 소비자 비정부 조직을 포

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

의 권위 있는 표준으로서 인정받고 있음. 

② 주요내용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에 걸맞게 포괄적 체계적으로 

·

구성되어 있다 앞부분에 이론적 검토와 용어의 정리가 있으며 사회

책임과 관련한 핵심주제

를  가지로 제시하고 각각의 

(core subjects)

7

핵심주제별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함 사회책임의 핵심주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거래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

회의 참여와 발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처럼 인권은 여러 핵심주제 

중의 하나로 편입되어 있음 하지만 노동관행 소비자이슈도 인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조직거버넌스 환경 지역사회 등도 인

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인권에 관한 주요 

ISO 26000

문서라는데 대해서 이론이 있을 수 없음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는 

사회책임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음. 

③ 인권주제는  개의 하부 이슈로 나누어져 있음 여기에는 실사

8

(due 

인권리스크상황 연루회피 고충처리 차별 및 취약집단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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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 등임 실사란 조직의 활동이 미치는 실재적 잠재

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기

업은 인권위험이 높은 경우에 예컨대 분쟁 자연재해 채굴 등 는 각

(

)

별히 높은 수준의 주의를 해야 함 기업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해서

도 안 되지만 인권침해에 연루되어서도 안 됨 연루는 직접 인권침

해에 기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침해로부터 이득을 누

리는 경우도 포함하고 심지어 인권침해에 대해서 단순히 침묵하는 

것도 연루에 포함될 수 있음 이처럼 기업의 인권책임에서 연루개념

은 법적인 연루개념과 달리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기업이 책임을 지도

록 요구함 기업은 고충처리 장치를 제공해야 하고 합법적인 고충처

리장치의 작동에 협조해야 함 취약집단에는 별도의 배려를 하도록 

기대됨 마지막  개의 이슈 즉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

3

적 및 문화적 권리 근로에서의 근본원칙 및 권리는 기업이 존중해

야 할 인권목록을 제공함 요컨대 기업은 국제사회에 일반적으로 인

정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그리고 

핵심규약에서 말하는 모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

ILO 

임. 

은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ISO 26000

제시하고 있어서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일응의 표준을 제공한다

고 할 만함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인권책임은 다른 다양

한 사회적 책임과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 효력에서 법적 성격

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갖음 이 기준은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바 공

공기관도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임.

4)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2011)

① 기업이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임 그러나  세기 

20

중반에 이르면 기업이 단순히 국내법만 준수하는 것으로는 부족하

다는 인식이 대두됨 기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특히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게  되면서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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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않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임 그래서 

년대 중반부터 기

1970

업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됨 이

를 잘 보여주는 것이 

년에 제정된 

다국적기업 가이드

1976

‘OECD 

라인

이하  가이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드라인

’) .

년의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과 주재국의 정책 사이에서 발생

1976

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보공개 경쟁 금융 세금

고용 및 노사관계 과학 및 기술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극대화하고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③ 가이드라인은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발달함

년대에 환경에 

. 1990

관한 장이 추가됐고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 20 

개선방안  연구 

년부터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에  관한 

2000

내용이 또한 추가됨으로써 가이드라인은 점차 다국적기업의 인권규

범으로 성장함 이러한 변화가 생긴 것은 

년대 이후 다국적기업

1990

에 의한 환경 및 인권침해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으며 아울

러 많은 국제 

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임

NGO

④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변화는 

년에 생김 이 때 

2011

이사회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인권에 관한 독립된 장을 

OECD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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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의 국

제적 인권의무에 관한 의무 관련 국내법규의 틀 안에서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업이 연관된 인

1. 

.  , 

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기업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적 

2.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당해 기업의 사업운영

3.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정책서약을 해야 한다

4. 

기업의 규모 성격 운영상황과 인권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

5. 

실사를 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했음을 알게 된 경우 부정적 인권영향

6. 

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구제를 위해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협력해야 한다

.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 장

<OECD 

4 >

⑤ 가이드라인은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인권책임을 정식화했을 뿐만 아

니라 그 이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음 즉 가이드

라인 제 부는 국내연락사무소

이하 

의 

2

(National Contact Points, 

NCP)

설치에 관한 내용과 투자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

관계자가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및 기타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는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 NCP

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의 성명은 그 자체로서 

. NCP

법률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다국적기업에게 사실상의 영향

력을 행사한다고 봄 기업의 명망이 점점 중요해지는 지구화시대에 

다국적기업으로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임.

⑥ 가이드라인은 인권이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조세 

등 다양한 이슈에서 준법을 포함하지만 준법을 넘어선 규범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인권책임을 그 속에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의 인권규범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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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⑦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OECD 

선언 에 가입한 국가 내에 설립되었거나 활동 중인 다국적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기업인권규범으로 볼 수는 없음 다시 말

해  특정 관할 내 의 다국적기업에게만 적용되고 또  다국적기

에 한정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보편적 기업인권규범

’ 

에 대해서 아무런 함의도 없다는 것은 아님 적어도 기업인권규범의 

가장 중요한 축인 선진국 소속의 다국적기업을 규제하려는 규범이

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음. 

⑧ 중소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 갖는 의미라고 한다

면 가이드라인이 하나의 보편성 있는 인권경영의 기준을 제시한다

는 점 중소기업도 다국적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한에서 가이드

라인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의 

공급사슬에 위치하는 경우 다국적기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이드

라인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그리고 무엇보다 가이

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경영의 개념은 중소기업의 인권경영의 개념

에서도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는 점이 중요함. 

5)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

(2008) 

(2011)

① 유엔 인권위원회 소위원회는 

년대 후반부터 다국적기업의 인권

1990

책임을 국제법적 차원에서 정립하려는 시도를 함 그 초안은 

2003

에  제출되었는데  그것이  소위  유엔  기업인권  규범(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임 하지만 이 문서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

regard to Human Rights) . 

되지 못함 이후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

표에 의해서 재검토됨 그 결과로서 나온 보고서가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

임 이 두 문서는 모두 유엔 인권

(2008) 

(2011) . 

이사회의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기업인권 문제에 관한 유

엔의 공식입장이 됨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많은 국제기구와 산업

에 의해서 지지되고 수용됨으로써 기업인권에 관한 기본 문

,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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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서로서의 지위를 갖게 됨 앞서본 

이나 

가이드라인

ISO 26000

OECD 

의 인권관련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문서가 모두 유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

기 때문임 현재로서는 프레임워크와 이행원칙의 내용을 여하히 잘 

소화하여 실천에 옮길 것인지가 국제사회의 과제로 대두됐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님. 

② 체계 차원에서 보면 이행원칙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책임 그리고 구제책에의 접근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란 국가가 자신의 영토나 관할권 내에서 제 자

3

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함 원칙 

(

1). 

여기에서 말하는 제 자에는 기업이 포함됨 말하자면 국가는 기업이 

3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진다

는 것임 이는 기업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무를 국제법적 차원에

서 다룬다는 의미가 있음.

④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란 기업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아야 하며 자신이 개입된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원칙 

이러한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 중 특히 주목할 만한 

(

11). 

부분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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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기업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원칙 

(1) 

(

12)

기업은 직접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인권침해를 하지 않더라

(2) 

도 사업관계를 통해서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 

예컨대 자신

(

13). 

의 제품이나 협력사업자 등이 부정적 인권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기업의 규모나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원칙 

(3) 

(

14)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정책서약을 해야 한다 원칙 

원칙 

(4) 

(

15, 

16).

기업은 인권실사

를 해야 한다 원칙 

인권실사란 인권영향

(5) 

(human rights due diligence)

(

15). 

을  식별하고  방지하고  완화하며 그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절차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것 그 결과를 경영에 통합하고 실행하는 것 반

응을  추적하는  것 영향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원칙 

(

17 

및 원칙 18-21). 

기업은 부정적 인권영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제공하거나 

(6) 

구제절차에 협력해야 한다 원칙 

(

19).

유엔 기업인권 이행원칙 중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

>

⑤ 구제책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이행원칙은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절차

가 모두 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후자와 관련하

여 구제절차의 효과성 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음. 

⑥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내용 중에는 기존부터 논의되던 것을 정리

하여 논쟁을 사실상 종식시킨 것도 있고 새롭게 제기된 것도 있음. 

이행원칙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존재여부와  그  내용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인권

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국제적 차원에서 보편성을 획득한 

문서에 의거하거나 적어도 이를 중요한 준거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고 보임 이 점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을 다룰 때도 마찬가

지이다. 

6) GRI Standards (2016)

지속가능성

을  추구하는  회사와  조직이  지속적으

(sustainability)’

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장기적인 수익은 사회 정의 및 환경보

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점차 대두됨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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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기대는 기업 투자자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경

제를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함에 따라 더욱 증가되고 강화될 것

으로 예상됨.

지속가능성보고

는  목표설정 성과측정

(Sustainability  reporting)’

그리고 변화관리의 면에서 조직이 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

도록 기여함 조직은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것

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모두 공개함 이 과정에서 추상적인 주제는 

더욱 구체화되고 정량화되며 결과적으로 조직은 전략을 세우고 활

동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행

하게됨.

③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보공개방법과 단

위를 사용함 따라서 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정보 간 

비교검토가 가능하여 이해관계자에게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양

질의 정보를 제공함.

④ 가이드라인과  이행  매뉴얼로  이루어진 

가이드라인 은 

‘GRI  G4 

로 개정되며 

으로 

‘GRI Standards’

GRI 101, 102, 103, 200, 300, 400

재구성됨

은 보편적 기준

으로

. GRI 101, 102, 103

(universal standards)

 

은 보고서 원칙 등의 내용

는 일반적 공시내용

GRI 101

, GRI 102

, GRI 

은 경영방식 보고방법 내용 포함함

은 주제별 

103

. GRI 200, 300, 400

기준

으로

은 경제

은 환경

(topic-specific standards)

, GRI 200

, GRI 300

은 사회 주제에 대한 기준임

GRI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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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개요

<GRI Standard 

>

7)

삼자선언 및 국제 노동기준 

ILO 

(2017)

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인 

년에 

ILO

OECD 

1977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이하  삼자선언

을 발표함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삼자선언은 정

’)

부 고용자 노동자라는  자간 합의를 통해서 다국적기업에 적용할 

3

노동기준으로서 제정됨 내용은 일반정책 고용 훈련 작업장 및 생

활조건 노사관계 등  개 분야에서  개의 조항으로써 기업에게 상

5

59

세하게 권고하는 것임 하지만 삼자선언은 그것의 이행에 관한 내용

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됨. 

② 하지만 

는 삼자선언과 별도로 협약

으로써 노동기준

ILO

(conventions)

을 제정하여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노동기준의 이행을 도모하

고 있음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것을 

핵심규약으로 불리우며

개 

ILO 

, 4

분야  개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8

.


background image

-  19  -

차별금지 남녀 동등보수 협약 제

호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제

1. 

( 100 ), 

( 111 )

아동노동금지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제

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제

2. 

( 138 ), 

( 182 )

강제노동금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 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제

3. 

( 29 ), 

( 105 )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 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 호

4. 

( 87 ), 

( 98 )

핵심규약

<ILO 

>

③ 이들 핵심규약은 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간주

되는 것임 하지만 모든 국가가 이들 핵심규약 모두를 비준한 것은 

아님 그리고 이들 핵심규약이 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도 아님

다시 말해 기업이 핵심규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 직

ILO

접 기업을 제재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비준국가를 통해서 협

약의 집행을 촉구할 수 있을 뿐임 결국 기업에게는 간접적으로 적

용되는 것임. 

④ 기업인권과 관련해서 

의 활동을 간단히 평가해 본다면

가 제

ILO

, ILO

기하는 내용은 비록 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

이 인권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음 더

구나 기업인권을 말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므

로 이들 기준은 기업인권의 내용을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조되어

야 함 다만 삼자선언은 다국적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고 핵심규약은 

간접적으로 기업에게 적용된다는 한계는 있음 중소기업의 인권문제

를 다룸에 있어서

규범이 갖는 함의는 그것이 노동인권에 관한 

, ILO

한 가장 권위있는 실체적 규범을 제공한다는 점이라고 할 것임. 


background image

-  20  -

2. 국내 인권경영 동향 분석

1) 우리나라의 주요 조약 가입 현황

① 현재 우리나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경제적 사회

·

·

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

·

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 상태이

며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임

.

② 또한 각 규약 및 협약의 이행 강화를 위한 절차적 성격을 규정하는 

선택의정서의 비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

·

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중 제 선택의정서에는 미가입된 상태이며 경

2

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에도  미가입된 

·

·

상태임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중 개인진정에 관한 

제 선택의정서도 미가입된 상태임

3

.

③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년  월  일 아

1990

9

25

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년  월  일 비준하여 조

, 1991

11

20

약 당사국이 됨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 당시 이 협약의  조 항 부모

9 3 (

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조 항 공인된 기관에 의

), 21 a (

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항 아동의 항고권 보장 의 규정을 

), 40 2-b-v (

)

유보하였으며

년  월  일 

에 제 조 제 항의 유보를 철회

, 2008

10

16

UN

9

3

한 바 있음.

개 핵심협약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제 호 결사의 자유 제

ILO 8

87

,  98

호 단체교섭권 보장 제 호 강제 노동 제

호 강제 노동 폐지 등 

,  29

,  105

가장 기초가 되는 협약  개에 대해서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4

를 제외한 남녀 동등보수 협약 제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협

( 100 ), 

·

약 제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제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

( 111 ), 

( 138 ), 

동 철폐 협약 제

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태임

( 182 ) 4

.

가 채택한 협약은 

개 중 한국 정부가 비준한 협약은  개로 

ILO

189

28

비준 비율 

에 불과하며

개 

회원국 중 비준 비율이 

12.7%

, 185

ILO

120


background image

-  21  -

위에 머물러 있는 수준임 특히  개 핵심협약에 관하여  개를 비준

8

4

하고 않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이들  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4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루나이 피지 몰디브 마셜제도

·

·

·

·

·

투발루 등  개 나라에 불과함

7

.

인권에 대한 조약 및 국제법

제정년도

국제적 이행 현황

우리나라 이행 현황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66

개 국가 참여

168

.

개 국가가 비준

74

.

규약에는 

가입

했으나

(1990.07)

선택의정서 미가입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66

개 국가 참여

164

.

규약에는 

가입

했으나

(1990.07)

선택의정서 미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

1969

개 국가 참여

177

.

가입(1997.03)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 

개 국가 참여

168

.

가입(1984.12)

고문방지협약

1987

개 국가 참여

188

.

가입(1995.02)

아동권리협약

1989

개 국가 비준

194

.

가입(1991.12)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

개 국가 서명

30

.

미가입

강제실종협약

2006

개 국가 서명

91

.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2006

개 국가 비준

126

.

가입(2008.12)

ILO 

개 

8

핵심

협약

결사의

자유

제 호 결사의 자유와 

87

단결권의 보장 협약

1948

개국 비준

155

미비준

2019.07

추진 중

제 호 단결권과 

98

단체교섭권 협약

1949

개국 비준

166

미비준 

강제노동

금지

제 호 강제노동 협약

29

1930

개국 비준

178

미비준

호 강제노동철폐 

105

협약

1957

개국 비준

175

미비준

차별 

금지

호 동등보수 협약

100

1951

개국 비준

173

비준(1997.12)

호 차별 고용과 

111

(

집업 협약

)

1958

개국 비준

175

비준(1998.12)

아동노동

금지

호 최저연력 협약

138

1973

개국 비준

171

비준(1999.01)

호 가혹한 형태의 

182

아동노동 협약

1999

개국 비준

186

비준(2001.03)

지침에 따른 주요 조약의 가입 현황

<NAP 

>

2) 제 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3

① 앞선 제 차 제 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참여부처 및 기관을 

1 , 

2

통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하였음

차 

는 종료 시점 기준 

개 

. 1

NAP

208


background image

-  22  -

과제 중  개

완료

정상추진되어 계획한 과제

65 (31.3%) 

, 128 (61.5%) 

의 

를 이행하였음

차 

는 

년 기준 

개 추진 과제 중 

92.8%

. 2

NAP

2014

221

완료

정상추진으로 제 차 

보다 다소 

53 (24.0%) 

, 164 (74.2%) 

1

NAP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제 차 

에 달해서 정부의 인권보호

.  3

NAP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동시에 언급하며 기업의 인권친화적 

활동을 장려함.

② 모든 사람이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가. 의의 인간다운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보장

나. 구성 노동권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건강권 및 보건 환경에 

·

대한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 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

·

리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다. 지속추진과제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등

라. 주요 신규 과제

 노동권 청년 맞춤형 근로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부처 종합 과제 일 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

,

근로

 

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증진  방안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

보건기

준 강화 및 원청사업주의 책임강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대책 상

,  ‧

지속업무 정규직화 비정규직

 

대책 등

 

 적절한 생활수준에 관한 권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수질관리 개선 주거권에 대한 

인식 정립을 위한 교육과 홍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급여지속 확

 

대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건강권 및 보건 환경에 대한 권리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제고

,  료비 

정보 공개 확대 필수 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

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교육을 받을 권리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제 구축 및 운영 특목고

자사

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추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규학교 외 다양한 교육

기회 부여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석박사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 등

 문화 예술 및 과학의 진보를 향유할 권리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는 정책

실시 문

 

화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

 가족 생활에 관한 권리: 양육수당 지원 결혼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과제 등 신설


background image

-  23  -

③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가. 의의 사회적 약자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인권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 

인권의 보편적 실현을 보장

나. 구성 여성 분야 아동 청소년 분야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이주민 

·

다. 지속추진과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으로부

·

터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

·

화 노인 학대 예방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개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

·

그램 확대 난민 심사 인력 확충 등

라. 주요 신규 과제

여성 분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여성폭력 예방 및 범죄 통계 생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학교 내 여성폭력 피해조사 및 피해자 지원강화 여성 건

강 증진 모 부성권 강화 미혼모 부자 가족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

아동 청소년 분야

지식 위주 경쟁적 교육 개선을 통한 학생존중 교육풍토 조성

, 교육

 

적 

차원의 학교폭력 해결 및 실태조사 학생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아동학

 

대 

예방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책 마련 아동 유기 불법입양 아동매매 등 대책

(

 

련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사각 

지대 아동보호대책 마련 아동양육과 보호

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강화,  공보육과 공교육 강화 가출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장애인 분야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제도 개선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

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 사회통합 강화 시설장애인의 

인권

보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재난 대책 마련 장

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급여 현실화 등 장애인의 안정적 소

  득보장 대책 마련 장애인 노동권 보장

,  문화

권 증진 학대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노인 분야 노인 질병예방 및 관리강화 저소득 노인대상 의료비 지원 확대 과제 신설

다양한 단체 문화 활동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등

이주민 지원과  사화통합 국내 외  재외동포의 인권상황  파악 및  개선 국외입양인에

  대한 

인권 개선과 지원 방문 취업 해외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권 보장

,  북한인권 증

진 방안 등 신설


background image

-  24  -

④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가. 의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저변 확장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

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

나. 구성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다. 지속추진과제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개인진정

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 검토 북한인권 관련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

결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등

라. 주요 신규 과제

국제인권규범의 수용 촉진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은 국내법 제도와

: ILO 

(

)

 협약 간 

상충부분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비준

 

추진 국제인권규

 

범 교육 강화 인권에 기

반한 공적개발협력 추진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마련 사회

적  약자 소수자  당사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보급 등 신설

⑤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가. 의의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

고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 수행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구성 기업과 인권

다. 지속추진과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침 상의 국내

: OECD

구제기구

운영 규정 개정 추진 등

(NCP) 

라. 주요 신규 과제

 기업과 인권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부의 기대 표명 및 교육 홍보 사회적

 책임

을 고려한 공공조달 생활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 해

 

외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 노력,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소비자 친화적 리

콜제도 운영 등 신설


background image

-  25  -

3)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환경

① 인권경영 환경변화

가. 인권경영에 대한 세계적 합의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나.

년  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를 

2018

8 , 

통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② 인권경영 추진현황

가. 국제적 인권경영의 공감대 확산 및 필요성 강조로 정책을 바탕으로  인

권 문화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관은 인권경영 실현 및 확산을 

위한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나. 공공기관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

는 가교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인권경영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인권 

존중 책임을 선도해야 함

다. 인권경영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과제를 지

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인

권경영 체계 구축을 권고함

라.

의 반영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연구를 통하여 

UNGPs

한국적 체크리스트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기

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을 권고함

마.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도입 

는 인권경영 체계 구축과 그 

Framework

이후의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실행 및 공개 구제절차 제공으로 이루

어져 있음


background image

-  26  -

Ⅲ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1. 

27

인권경영 헌장 검토

2. 

30


background image

-  27  -

III. 인권경영 체계구축

1.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1) 인권경영 위원회 구성 벤치마킹

① 인권경영위원회는 기구 특성 상 기관과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

는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기구의 독립성 객관성 전문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② 타기관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현황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검토

① 개요

가.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 추진의 핵심이 되는 기구이며 인권경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인권경영 추진체계

( ) 인권경영책임관과 인권구제책임관의 

구성이 타당함

2Track 

(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인권실천 점검의무 계획 및 실시 등은 

·

인권경영책임관의 역할임

( ) 인권구제책임관은 인권침해 사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임


background image

-  28  -

인권경영 Control Tower

인권경영 Control Towe

 

인권경영 총괄

인권경영 총

부원장

(

)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구제책임관

인권구제책임

행정부장

(

)

이 행 관 리

유관  부서장

(

)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실

윤리경영담당

(

)

③ 인권경영위원회 체계 및 세부기능

가. 구성

( ) 위원장  인을 포함한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1

7

위원회의 객관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외부위원을 과

※ 

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정 내부위원은 최고부서장 및 일반직

원 등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원장이 위촉 

/

( )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2

위원장

원장 임명  부원장

(

)

간사

윤리경영담당

내부위원

외부위원

경영지원본부장

행정부장

노동조합 추천자

원장 위촉

인권전문가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 

(

)

이해관계 대표자

 · 

나. 심의사항

( )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 )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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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회의소집 및 의결

( ) 작년 인권경영 추진현황의 검토를 위해 연초에  회 개최 인권영향평가 결

1

과에 따른 심의 의결을 위한  회 개최 등 최소  회 이상의 정기회의 소집

·

1

2

이 필요하며 추가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분의  이상 요구

3

1

가 있을 때 소집함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 ) 사안이 경미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함

/

라. 결과조치

( ) 회의결과는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처리함

④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역할

·

가. 인권경영관련  자문 연구원  인권경영관련  계획  및  세부추진사항 정

(

책 제도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

·

나. 인권경영 실천 점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등 연구원의 인권경영 실천 및 실행에 관해 주

·

기적 모니터링

다. 인권침해 구제제도 참여 인권침해 사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접수된 

(

사례에 대한 자문 및 인권침해 구제사건에 대한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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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 인권경영 헌장 검토

1) 인권경영 헌장 구성

 인권경영 헌장의 전문에 인권경영 추진목적과 기관의 핵심가치 및 기

관 특성을 반영하고 항목에는 정부기조 인권항목 기관특성을 반영한 

항목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① 전문의 구성

활동

내용

비고

기관의 미션

및 비전분석

홈페이지 기관 소개자료의 미션과 비전을 분석

하여  인권관련  내용으로  연계한  후  헌장의  전

문의 전반부 내용으로 구성

전문의 전반부

기관 핵심가치 

분석

홈페이지

기관  소개자료의핵심가치 경영이념

/

/

인재상 등을 분석하여 인권관련 내용으로 연계 

후 전문의 후단의 내용으로 구성

전문의 후반부

② 항목의 구성

가. 정부기조 기관이 지지하는 인권

나. 인권항목  차별금지 산업안전 환경보호 노동권 반부패 투명경영 이

/

/

해관계자 인권존중 피해자 구제

다. 업종에 따른 기관의 특정인권

2)

인권경영 헌장 분석

① 전문

 우리는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

·

·

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

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간 존중과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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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검토의견

[

]

 기관 전사차원에서 인권경영 추진에 대한 노력을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주요 추진사업 및 기관운영 전반을 바탕으로 전문 구

·

성이 필요

② 항목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과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을 비

UN 

롯한 인권 관련 국제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사전 예방하며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

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

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

(ILO)

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

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와 오염방지

를 위해 노력한다.

검토의견

[

]

 구제절차 관련한 문구 정교화 필요

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 항목에 노동권 보장을 추가하여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 아동노동 강제노동 이외의 조항은 노동권에 포함되는 중복항목으

로 노동권 보장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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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기관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및 환경과 관련한 특정 인

권을 반영하여 항목개발 필요

 인권경영위원회가 아닌 기관 전체 임직원의 헌장 준수 선언 필요

3) 인권경영 헌장 보완 안

(

)

우리는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

 

·

·

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지

향한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

 

자에 대한 인간 존중과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실시한다

.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과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

UN 

제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적절한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조치를 시행한다

.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

하여 국제노동기구

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하여 노동권을 

(ILO)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 하나 우리는 항공우주 과학기술 연구 실험 과정에서 지역사회 및 현지주민의 건강권

·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항공우주 과학기술 연

구 실험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

위의 내용대로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포한다.

년  월  일

2020

00

0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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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Ⅳ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개요

1. 

34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2. 

36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3. 

37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안

4. 

(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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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IV. 인권영향평가

1. 인권영향평가 개요

1) 인권영향평가 추진 배경

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인권실천 점검의무의 핵심기제로 인권경영

의 주요내용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실제적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 본 평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를 

통한 최초의 인권영향평가임

 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기관 내 인권경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관

운영 법규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인 적용이 필요함

2)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 평가범위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활동 전반을 보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함

 평가대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등 

포괄적 기업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이해관계

자에게 영향력이 큰 기관의 대표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함

 수행 프로세스

①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가. 인권경영 상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기관분석 지표설

계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함

나. 인권영향평가 대상 평가 주체 등의 평가 실행계획 수립 교육계획 등을 

/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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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②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 수집 교육

가.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을 위한 교육 실시

③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제출

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지표별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

나.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인권경영 담당

부서에 제출

④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가.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위원단 구성

나.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단에서 평가 실시

⑤ 인권경영위원회 보고

가.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실시

·

⑥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가.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최고경영진에게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나. 인권침해 방지조치를 수립하여 시행

3)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구성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인권영

’ 

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반으로 함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외부전문가 주도하에 진행 된 담당자 인

 

터뷰 기관분석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개발함

4) 인권영향평가 방법

인권영향평가 실시 단계

<

>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

체크리스트별

근거자료 

수집

인권경영 
주관부서 

검토

인권영향평가 

실시

(KMAC)

인권경영

위원회

심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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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별 담당부서

구분

평가지표

담당부서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행정부

2

고용상의 비차별

인사관리팀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인사관리팀

4

강제노동의 금지

인사관리팀

5

아동 노동의 금지

인사관리팀

6

산업안전 보장

안전시설부 안전보안팀 시설관리팀

인사관리팀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구매조달팀 전산실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자산관리팀

9

환경권 보장

총부정보팀

10

고객인권 보호

기획팀 전산실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이  슈

분야

지표수

(

)

진단 결과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 (30)

2

고용상의 비차별

4 ((17)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16)

4

강제 노동의 금지

2 (11)

5

아동 노동의 금지

2 (14)

6

산업안전 보장

4 (17)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3 (10)

8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2 (10)

9

환경권 보장

4 (18)

10

소비자인권 보호

3 (15)

합계

2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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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1)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Framework

 주요사업과 관련한 규정 규칙 지침 경영평가실적보고서 사업 관련 

프로세스 및 가이드라인 등을 분석하여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인권리스크(항목)별 주요 이해관계자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평가 대상 사업 가치 사슬 분석

가치 사슬 단계별 업무 분석

업무별 인권리스크(항목) 선정

이해관계자 관점의 인권리스크 지표 개발

체크리스트 작성

인권 리스크

항목 도출

평가 대상

사업 분석

인권리스크

측정지표

개발

사업 목적

주요사업 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주요

사업기능

주요

이해관계자

주요사업 가치사슬중에 현재 인권리스크가 높은 가치사슬은
무엇인가? 또는 잠재적 인권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프로세스는 무엇인가?

Key Issue①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인권
리스크는 무엇인가?

Key Issue②

주요 사업 추진 과정 상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

Key Issue③

이해관계자별 인권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며
인권리스크별로 어떤 방식이 적절한가?(인터뷰, 실사 등)

Key Issue④

2) 주요사업 분석

 주요사업 가치사슬 및 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분석

3) 인권리스크 도출

① 사업 추진 시 가치사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권리스크를 도출

② 도출된 가치사슬별 인권리스크에 따라 업무별 인권리스크 파악

③ 인권리스크수준 파악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성 매칭

④ 이해관계자  유형의  다양성과  집단의  크기를  검토하여  이해관계자 

민감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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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번호

분야

가치사슬

진단결과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시험

기획

커뮤니케이션

안전관리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이의제기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 관리

운영관리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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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안

( )

1) 인권영향평가 결과1)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번호

이  슈

진단결과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1

3

6

-

-

2

고용상의 비차별

17

-

-

-

-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4

-

-

-

2

4

강제 노동의 금지

7

1

-

-

3

5

아동노동의 금지

-

-

-

-

14

6

산업안전 보장

17

-

-

-

-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5

-

2

-

3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3

-

-

-

7

9

환경권 보장

11

-

-

-

7

10

소비자인권 보호

6

-

-

-

9

합  계

101

4

8

0

45

1) 기관운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  지표별  결과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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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번호

분야

가치사슬

진단결과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소시험

기획

2

-

-

-

-

커뮤니케이션

-

1

1

-

-

안전관리

4

-

-

-

-

2

우주발사체 

발사

보상

6

-

-

-

-

이의제기

2

-

-

-

-

3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 관리

3

1

-

-

-

운영관리

5

-

-

-

-

합  계

22

2

1

0

0

2)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안

( )

①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가. 종합 의견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의 인권경영 실행에 

대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규범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관 

2018 

인권경영 매뉴얼에 권고하고 있는  개 분야

개 지표를 준수하고 있음

10

, 158

( ) 다만 당해 연도에 인권경영 체제의 성공적인 구축 후 차년도 기관운영 인

권영향평가 시에는 연구원의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 및 보완이 필요하며 외

부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제공을 위하여 향후 인권경영 

이행지침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구제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구제제도의 접

근성 증대 및 대 내외적으로 홍보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갑질 고충

·

처리위원회 등 다양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 인권경영상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함

 구제절차를 고도화 한 타 기관의 경우를 보면 각기 다른 구제절차 운영에 

있어 행정의 소요와 함께 구제절차 핵심인 피해자 권리의 원상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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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제절차의 통합을 추진하는 기관도 다수 있음

 기존의 구제절차와 별도로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구축하는 기관도 있으며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전문성 있게 다루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가 담보된 위원을 바탕으로 구제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

이기 위해 추진하는 방식도 있음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에는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구제절차와 연계하여 기능 또는 프로세스 위원회 등의 통합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향후에는 구제절차 고도화에 관한 연구

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 있어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

권보호등에 대한 이행서약서를 받거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

경영 확산의 노력이 필요함

나. 인권영향평가 항목별 개선 의견

분야

항목

지표번호2)

항목별 개선 의견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1-3, 1-4,

1-6

 기관의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인권경영 헌장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

성어  있으며  인권경영위원회의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지어야 함

·

 인권경영헌장의  정기적  재검토를  통

해 기관의 최신 인권이슈 및 인권트

렌드를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해야 함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1-16

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인권경영성과

1-20, 1-21, 

1-22, 1-23

 기관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이사회

에 인권경영 추진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결과

를  포함하여  인권경영  추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해

야 하며 추진 내역을 투명하고 상세

하게 기록해야 함

구제절차 마련

1-25, 1-29

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 또한 민원처리 보다 넓은 개념의 인

권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background image

-  42  -

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가. 종합 의견

(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

나로우주센터 를 

, ‘

대상으로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하였음

( ) 기관 특성상 연소시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 

안전 어업보장을 통한 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민감한 이슈사항들이 존재

하고 있음

( ) 나로우주센터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

적 절차와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시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

케이션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일부 진단되었음

( ) 이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다양한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상

시소통할 수 있는 여러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대적으

로 나로우주센터의 지역주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원의 커뮤니케이션 체계와는 별개로 지역주민의 의견사항

에 대한 접수창구 확대와 민원 건의사항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

·

여 나로우주센터만의 별도의 커뮤니케이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해 지역주민의 어업손실 보상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에 예정되어있는 우주

(`21)

발사체 발사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2) 별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참조

 

-

 기관 내부 구제절차 이외에 외부 구

제절차인 인권위 권익위 법률구조공

단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제 노동의 

금지

강제노동금지

1-8

 원장의 승인이 없어도 퇴직은 가능하

도록  의무승일을  해야  하며 퇴직을 

승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는 단

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모니터링 실시

7-5, 7-6

 공급 하청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

,

,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공급망에서 인

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함


background image

-  43  -

( ) 우주과학관 운영에 있어 시설물 관리 부분은 시설물 이용객의 인권적 견

지에서 바라볼 때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진단되었으나 야외 계단의 안

전 문구가 지워지는 등의 일부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인권 이슈가 진단되

었으며 향후 개선활동을 통해 보완이 필요함

나. 인권영향평가 항목별 개선 의견

가치사슬

지표

지표별 개선 의견

연소시험

커뮤니케이션

(

)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불만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상시  소통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 나로우주센터 자체적으로 민원

처리를 수신할 수 있는 상시적

인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어야 함

연구원은  불만  사항이나  건의 

사항의  처리  과정  및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공개한다.

 나로우주센터로 전화로 접수되

는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처

리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우주과학관 

운영

시설물관리

(

)

우주과학관  내외부  통행로, 

계단  등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 외부 계단에 관람객 안전을 위

한 주의 문구 및 페인트가 흐

릿하게  지워져  있으므로  보완

이 필요함


background image

-  44  -

A p p e n d ix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45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57


background image

-  45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background image

-  46  -

분야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1. 

▶ 

지표

답변결과

비고

1

기관은 인권존중의 책무를 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정책선언을 했다.

V

2

인권정책선언은  기관의  최고위  수준에서  표명된 

것이다.

V

3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기관내부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V

기관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인권경영 

헌장의 수정이 필요함

4

기관의  인권정책선언은  해당  기관에서  특별히 

문제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인권  현안이 

무엇인지가 표명되었다.

V

기관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인권경영 

헌장의 수정이 필요함

5

인권정책선언은 

공개적이며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V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V

소  계

4

2

7

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V

8

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한다.

V

9

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기관  내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V

10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

V

11

자회사나  협력회사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V

12

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소  계

6

13

기관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

V

14

기관은  인권경영  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V

15

기관은 인권준수 감시 장치를 마련했다.

V

16

기관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17

자회사나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

V

소  계

4

1

영 

18

기관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확인한다.

V

19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 외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V

20

인권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V

기관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는 

이사회에 인권경영 

추진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background image

-  47  -

21

인권경영 성과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V

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인권경영 

추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22

보고는  기관의  활동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담고 있다.

V

인권경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실시해야 함

23

보고는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일관적이다.

V

인권경영 성과 보고 시, 

추진 내역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해야 함

24

보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V

소  계

3

4

차 

25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V

기관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폭넓은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또한 민원처리 보다 

넓은 개념의 인권을 

다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함

26

구제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두었다.

V

27

구제절차는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다.

V

28

구제절차에  따른  결과를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V

29

피해자가  기관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

V

기관 내부 구제절차 

이외에 외부 

구제절차인 인권위, 

권익위 법률구조공단 

등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30

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V

소  계

4

2

합  계

21

3

6


background image

-  48  -

분야 

고용상의 비차별

2. 

▶ 

지표

답변결과

비고

상 

1

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V

2

기관은  근로자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V

3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4

기관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5

기관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소  계

5

상 

6

기관은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V

7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

V

8

기관은  임금  외에  복리후생제도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9

기관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V

10 기관은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V

11 기관은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V

소  계

6

직 

자 

12

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13

기관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기관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V

14 기관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

V

소  계

3

자 

15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

V

16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V

17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회사

지사  등 은  현지 

(

)

문화와 제도를 존중한다.

V

소  계

3

합  계

17


background image

-  49  -

분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3. 

▶ 

지표

답변결과

비고

·

1

기관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

V

2

기관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V

3

기관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V

4

기관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V

소  계

4

동 

익 

우 

5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6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V

7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V

8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근로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V

9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

V

소  계

5

섭 

장 

및 

한 

10

기관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V

11

기관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V

12

기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한다.

V

13

기관은  근로자  대표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때 

의사결정권이 있는 기관대표가 참여하여 협상한다.

V

14

기관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립된 단체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V

소  계

5

합 

시 

적 

15

기관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기관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

V

16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

V

소  계

2

합  계

14

2


background image

-  50  -

분야 

강제 노동의 금지 

4. 

▶ 

지표

답변결과

비고

동 

1

기관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V

2

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계약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V

3

기관은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목적으로  각종 

신분증 여행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V

4

기관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V

5

기관은  근로자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강제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V

6

기관은 근로자에게 부채를 안긴 후 빚을 담보로 한 

강제근로는 실시하지 않는다.

V

7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

V

8

근로자는 누구나 합리적인 수준의 사전통지 이후에 

기관을 그만둘 수 있다.

V

원장의 승인이 없어도 

퇴직은 가능하도록 

의무승일을 해야 하며, 

퇴직을 승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  계

7

1

에 

한 

동 

9

기관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V

10

자회사나  협력회사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V

11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V

소  계

3

합  계

7

1

3


background image

-  51  -

분야 

아동노동의 금지

5. 

▶ 

지표

답변결과

비고

자 

1

기관은  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15

.

V

2

기관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세  미만의 

15

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V

3

기관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세  미만의  자를 

18

고용하지 않는다.

V

4

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빙자하여  고용이  금지된 

연소자를 고용하는 일이 없다.

V

5

기관은  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나이를  확인한  후 

고용하며 신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명서의 

확실성을 검토한다.

V

6

출생증명서가  없는  국가에서  활동하는  경우, 

적절하게 나이를 확인하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한다.

V

소  계

6

자 

을 

게 

된 

의 

7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구제조치를 취한다.

V

8

세  이상 

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15

18

근로조건이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V

9

세  이상 

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경우

15

18

근로시간은  일  시간

주 

시간을  초과하지 

1

7

,  1

40

않는다.

V

10

세 이상  세 미만인 자를 고용할 때는 친권자나 

15

18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V

11 의무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고용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이 중지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V

12 기관은  아동들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작업을 규정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V

13 기관은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에 

세  미만 

18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V

14 연소자들이  노동에  적합한  체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V

소  계

8

합  계

14


background image

-  52  -

분야 

산업안전 보장

6. 

▶ 

지표

답변결과

비고

상 

1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V

2

기관의  비상탈출구가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 

항시 이용가능 하도록 관리되고 있다.

V

3

기관 내의 환기와 실내온도 조명 음용수 세면대

의자

작업복

음식보관시설

숙소

화장실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

V

4

기관은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V

5

기관은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V

소  계

5

부 

및 

인 

등 

6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V

7

기관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년이  지나지  않은 

1

여성

세  미만자를  도덕상 보건상  위험한 

,  18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

V

8

임신을  한  근로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

9

장애인들이  기관  내에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V

소  계

4

비 

공 

및 

시 

10

기관은 

근로자들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11

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위험성에 

관한  정보가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V

12

작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V

13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은  법이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한다.

V

14

기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V

소  계

5

해 

자 

15

기관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V

16

요양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한다.

V

17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운영한다

.

V

소  계

3

합  계

17


background image

-  53  -

분야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7. 

▶ 

지표

답변결과

비고

사 

의 

해 

1

기관은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한다.

V

2

기관은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V

3

기관은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V

4

기관은 협력회사와 계약 시 인권보호 존중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V

소  계

3

1

링 

5

기관은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V

공급 하청 협력회사의 

,

,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함

6

기관은 모니터링 결과 협력회사의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관계의 단절을 고려한다.

V

공급 하청 협력회사의 

,

,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해야 함

소  계

2

에 

한 

해 

7

기관은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V

8

기관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V

9

기관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

V

10 기관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

인권보호 

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V

소  계

2

2

합  계

5

2

3


background image

-  54  -

분야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8. 

▶ 

지표

답변결과

비고

민 

의 

1

기관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하여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협의한다.

V

2

관련  법령에서  기관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

V

3

기관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V

4

기관은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제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

V

5

기관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당사자나 제  자들과 협의를 한다

3

.

V

6

기관은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으며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

V

7

법률에서 이주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고  법률  취지에  맞는  대책을  수립, 

제공한다.

V

소  계

7

의 

적 

권 

8

기관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조사한다.

V

9

기관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를 

검토한다.

V

10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V

소  계

3

합  계

3

7


background image

-  55  -

분야 

환경권 보장

9. 

▶ 

지표

답변결과

비고

제 

립 

및 

1

기관은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있다.

V

2

기관은  환경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한다.

V

3

환경개선을  위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목표가 적절한지 점검한다.

V

4

기관은  기관  활동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V

5

기관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

V

소  계

3

2

의 

6

기관은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V

7

환경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환경사고가 

났거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한다.

V

8

환경정책을  개발할  때

근로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과 협의한다.

V

소  계

3

에 

한 

적 

의 

9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V

10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V

11

환경영향평가  결과  심각한  환경영향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12

환경훼손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V

13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를  대비하여  환경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다

V

소  계

5

획 

14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V

15 기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V

16

기관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V

17

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V

18 기관과 병원 간의 거리가 먼 경우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V

소  계

5

합  계

11

7


background image

-  56  -

분야 

소비자인권 보호

10. 

▶ 

지표

답변결과

비고

객 

를 

한 

령 

1

기관은  추진사업으로  인하여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관  내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단계를  안내함에    있어서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V

2

기관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객  서비스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V

3

고객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기관의 고객 서비스의 

가격정보

기능

사용방법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V

4

기관의  사업추진  및  고객서비스의  홍보시  허위나 

과장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는다

V

5

기관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거래조건

제품특성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V

6

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

V

소  계

6

의 

진 

상 

시 

7

기관은  사업추진  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고객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고 조속히 보완한다.

V

8

기관의  사업추진  후  결함이  발견되면  고객에게 

통보한다.

V

9

기관의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고객이  손실을  당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한다.

V

소  계

3

객 

활 

10

기관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기관이  수집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11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었으며, 

공개되어 있다.

V

12

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있고,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

V

13

고객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며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

.

V

14

고객 정보는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V

15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V

소  계

6

합  계

6

9


background image

-  57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background image

-  58  -

분야 

연소시험

1. 

▶ 

지표

답변결과

비고

1

연구원은  연소시험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건강영향인자  및  환경오염  정도를  사전에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V

2

연구원은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소시험  등으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V

소  계

2

3

연구원은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상시소통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V

나로우주센터 

자체적으로 민원처리를 

수신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어야 함

4

연구원은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의  처리과정  및 

조치결과를 당사자에게 상세하게 공개한다.

V

나로우주센터로 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별도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처리하는 

등의 처리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소  계

1

1

5

연구원은  연소시험  시

위험반경  안에  있는 

시험발사대 주변 해역을 통제한다.

V

6

연구원은  연소시험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V

7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유출이나 

(MSDS) 

폭발물로  인한  폭발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 및 조치 계획이 있다.

V

8

연구원은 해일 지진 등 재난안전과 관련한 담당자 

지정  및  관련매뉴얼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V

소  계

4

합  계

6

1

1


background image

-  59  -

분야 

우주발사체 발사

2. 

▶ 

지표

답변결과

비고

9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손실을  입은  어민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V

10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손실보상 계획을 지역 어민에게 상세하게 고지하고 

있다.

V

11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다.

V

12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대상  어민에게  보상물건  선정  협의  및  열람을 

실시한 뒤에 보상 대상물건을 확정한다.

V

13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  시, 

협의를  통한  보상의  경우  여러  차례  의견조율을 

통해 협상을 실시한다.

V

14

연구원은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이후에  해당  어민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지 않는다.

V

소  계

6

15

어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어민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V

16

어업소실보상과 

관련하여 

사법적 

구제절차 

행정소송 를 보장하고 있다

(

)

.

V

소  계

2

합  계

8


background image

-  60  -

분야 

우주과학관 운영

3. 

▶ 

지표

답변결과

비고

물 

17

재난상황 발생 시 관람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안내표지판

음성안내

재난대응보호장비  등이 

조치되어 있다.

V

18

우주과학관  내외부  통행로 계단  등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V

외부 계단에 관람객 

안전을 위한 주의 문구 

및 페인트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19

우주과학관은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  또는  장애인 

관람객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V

20

우주과학관은  관람객의  관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시 관련 시설물을 점검한다.

V

소  계

3

1

21

우주과학관  관람  시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고충 민원체계을 마련하고 있다.

V

22

우주과학관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절차를 제공한다.

V

23

우주과학관 운영을 위한 경비 미화 시설관리 등의 

인력의  휴게시간 점심시간 을  보장하고  있으며 

(

)

시간 외 추가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V

24

우주과학관  근로자의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과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한다.

V

25

우주과학관  근로자의  고충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지원한다.

V

소  계

5

합  계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