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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2020

인권경영  추진  계획(안)

인권경영  추진  계획(안

2020.  2.

경영지원본부  행정부

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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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인권경영  개요

인권경영  개

 □ 주요내용

  ㅇ  인권경영이란  법률상  규제(노동법/경제법/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준법

경영을  넘어서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임 [*「인권경영 운영기준」 제2조(정의) ]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

항에 따라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8.29.)

  ㅇ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한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기획팀 ’18.11.12)

추진경과

추진경

 □ (인권경영 도입)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인권경영 도입 추진 :‘18.8월

  ㅇ 담당부서 지정 등의 체계구축 및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 :‘18.11.16.

 □ (인권경영 제도마련) 인권경영 전면도입 및 시행을 위한 「인권경영

운영기준」 제정 :‘19.11.18.

  ㅇ (일반원칙) 차별금지, 노동3권 보장, ILO협약준수, 환경권 보호 등

  ㅇ (체계수립) 인권경영 계획수립, 헌장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등

  ㅇ (운영체계) 매년마다 인권영향 평가 실시, 인권신고접수, 구제절차 등

  ※ 인권경영과 유사제도의 차이점

구분

인권경영

갑질근절

고충처리

근거법령

인권위 행정지도

기재부 행정지도

근로자참여법

구제대상

내부직원 / 외부인

내부직원 / 외부인

내부직원

보호법익 재산권/인격권/환경권 등

인격권

인격권

업무주기

1년 단위 정기적 운영 분기단위 예방실적 보고

고충신고 후 운영

구제절차

인권경영위원회

기관차원 행정지원

고충처리위원회

구제조치

적극적 구제조치 실시

보호조치/소송지원 등

고충청취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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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인권경영  세부  추진계획

인권경영  세부  추진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국민인권  우선’을  선도하기  위해

 

『인권경영』  추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인권경영 

체계  구축

체계 

인권영향
평가실시

인권경영

실행·공개

실행·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구제제도 

주요
활동

  ․  전담부서 재지정
  ․  인권경영위원회 

(가칭) 

구성

  ․  인권경영  헌장 

및  선언식  개최

  ․  교육훈련  실시

  ․  인권영향평가 

계획수립

  ․  주요사업 선정 및 

체크리스트  수립

  ․  평가/결과  보고

  ․  인권  리스크 

방지조치  실시

  ․  대내외  소통 

간담회  등  개최

  ․  구제절차  마련
    (현행 고충위, 각 종 

신고센터  등의 
재정비  포함)

  ․  인권상담센터 

구축

  ※ 인권위에서는 단계별 진행을 권고하였으나, 1단계/4단계 병행추진도 적용가능함

1

인권경영  추진  체계  구축

인권경영  추진  체계 

인권경영  추진 

 인권경영  컨트롤  타워  구축

□ (전담부서 재지정) 단위부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윤리, 고충, 갑질,

반부패  등의  업무를 

‘인권경영’ 도입으로  윤리경영부서에서 Control

Tower 역할 수행 (기획, 총무, 인사 → 윤리경영담당, ‘19.12. 조직개편)

인권경영  Control  Tower

인권경영  Control  Towe

인권경영  총괄

인권경영  총

(부원장)

∙인권경영 실행 총괄관리

∙인권존중 및 침해예방제도 관리

인권경영위원회

∙인권경영자문, 인권영향평가 심의, 인권침해사례 구제

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담당

(행정부장)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인권실천·점검의무 계획 및 실시

이 행 관 리
(유관  부서장)

∙부서 간 협업과제 실행 협의・조정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실

(윤리경영담당)

∙인권경영 관련 제반 업무 전담

∙인권교육 및 확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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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ㅇ  (인권경영  전문인력  교육)  인권경영의  체계적  실행과  전문성  함양을 

위해 국내·외 전문적 교육 및 연수 참가 (윤리경영담당, 전담자)

*「2020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스위스, 11월 말경) 참가 예정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현행 UN의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출연(연) 등 연구목적기관으로의 평가범위 확대방향에 따라 참가가 필요함

  인권경영  규정  재정비

□ (인권경영 내부규정 재정비) 인권경영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제정(‘19.11월)된 

「인권경영 운영기준」에 대해 인권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규정개정이 필요

□ (기관특성  반영  인권규정  개정)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권규정 개정 등 재정비

 ㅇ 제정된 규정 중 세부 내용별 재정비 대상

총칙 및 일반원칙

인권경영 체계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침해구제

∙인권경영 목적

∙주요 용어 정의

∙국제기준 준수 명시

∙인권경영제도와 절차

∙전담부서 지정

∙인권 교육 시행 등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위원회 기능

∙위원회 소집 및 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상담센터 운영

  인권경영  헌장  제정  및  선언

 □ (이해관계자 의견 적극 반영) 내부 임직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인권경영위원회 자문 등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인권경영 헌장 제정

 □ (기관특성 인권강조) 기관 설립목적 및 「정관」제4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된 ‘기업과 

인권’ 및 ‘안전권’에 대해 인권헌장에서 강조가 필요함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NAP: National Plan of Action for Human Rights] :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임(‘18. 8. 7. 
국무회의를 거쳐 법무부에서 수립․공표) [※ 전 세계 36개국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중임]

   * 기본계획은 8개 목표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였고, ‘기업과 인권’/‘안전권’과제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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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  수행으로  인권신장에  기여

  

  안전권  :  시설안전,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

하고,  공공의  적극적  조치를  위한  안전체제  구축

 □ (국내외 인권기준 구체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 글로벌 

콤팩트,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18.8.7  국무회의  통과)을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보호해야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

국내외  인권선언  이행지침

국내외  인권선언  이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책임 경영 권장

 ◈  UN  글로벌  콤팩트: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을 보호·지지 및 존중의무에 대해 명시

 ◈ UN  기업과  인권  지도  원칙: 인권침해사례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의무를 명시

 ◈ 제3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관련 8개, 정책과제 272개에 대한 국가 인권 기본계획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총괄심의기구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안)

∎  구성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 : 위원장 포함 4인 / 외부 : 3인)
②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 내부위원은 최고부서장 

및 일반직원 등으로 구성/외부위원은 원장이 위촉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위원장

원장 임명 (부원장)

간사

윤리경영담당

내부위원

외부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 행정부장

- 노동조합 추천자

- 원장 위촉
 · 인권전문가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 이해관계 대표자

∎  심의사항
①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②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③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소집  및  의결
①  매년  1회  정기회의  소집,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③ 사안이 경미/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  결과조치
① 회의결과는 원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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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인권경영위원회 기능·역할

  ㅇ (인권경영관련 자문) 연구원 인권경영관련 계획 및 세부추진사항, 정책·

제도,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대한 전문적 자문

  ㅇ (인권경영 실천·점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등 

연구원의 인권경영 실천 및 실행에 관해 주기적 모니터링

  ㅇ  (인권침해  구제제도  참여)  인권침해 사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접수된 

사례에 대한 자문 및 인권침해 구제제도 모니터링 

 ※ 인권경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종 신고센터 업무

구  분

내  용

윤리경영

전담부서

∎  윤리경영  전담부서  기능(윤리경영담당)
  ·  윤리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윤리경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규율/반부패/청렴도  조사/외부강의/

갑질  및  고충처리/징계/대내외  감사  및  민원/법률자문  및  소송  등)

윤리경영

실행조직

∎  윤리경영  실행조직별  기능

윤리경영

컨트롤타워

내부견제
체계운영

기관운영 

투명성 강화

윤리규범 

체계 내실화

윤리경영 

위반방지노력

윤리경영

담당/

인권경영

위원회

감사

(클린/

공익/

부패신고) 

(연구윤리)  연구윤리  검증시스템 
운영 (기술사업화실) 
(윤리경영)  반부패  시책,  갑질/
고충처리, 소송, 비위위자 징계 등
(예산) 부당집행 개선
(교육) 윤리의식 내재화 

(규정) 윤리규정 현행화
(행동규범) 윤리행동판단
기준 제공 

전부서

2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정의) 기관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

  ㅇ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 인권

경영 체제, 고용, 노동권, 안전, 공급망(기업), 현지주민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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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ㅇ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기관 추진사업, 이해관계 복잡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하여 기관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 

대상으로 실시

 □ (기대효과) 연구원 업무 프로세스, 대외 활동 등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 파악·분석하여 인권침해 사례예방 및 최소화 

  인권영향평가  세부  추진  방향

 □ (추진방향) 기관 특성을 반영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와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실시

                     

인권영향평가

계획수립/시행

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평가결과  심의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

환류  및 

윤리경영담당

외부 전문기관

인권경영위원회

윤리경영담당

      * ’19년 출연(연) 13개 기관이 외부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컨설팅을 활용 

  ㅇ (계획수립) 인권경영가이드라인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기관운영,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설계자문을 위해 2개 분야로 구성

  ㅇ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하여 연구원 특

성과 인권실태를 반영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및 평가

    - (체크리스트 설계) 업무 분류, 인터뷰, 표본 및 심층조사 등을 통해 

기관특성을 반영한 기관운영·주요사업 체크리스트 설계

    - (인권영향평가 실시)  평가  독립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외부

기관에서 수행하며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ㅇ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검증·심의

  ㅇ (환류 및 개선) 인권경영위원회 심의결과, 개선분야 조치 사항을 

차년도 인권경영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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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3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  실행

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개최

 □ (인권경영의지 대내외 선언) 인권경영 규정,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경영

헌장 제정 후,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담아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창립기념일(10.10) 또는 세계 인권의 날(12.10) 선언을 권고

    * 기관여건에 따라 ‘청렴교육’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일정변경 가능)

  ㅇ (인권존중에 대한 포괄적 선언) 국내외 인권기준에 근거한 인권

존중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실천의지 대내외 천명

  ㅇ (인권경영헌장(안)의 주요 내용) 

①  국제인권정책  및  국제규범지지

③  성별,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⑦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및  인권보호

②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권리구제  노력

④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⑥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⑧  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보호

  인권경영  공개·확산을  위한  공유활동

 □ 인권정책 관련 기관 및 부서별 확산노력

  ㅇ (인권존중 프로그램)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사회적 약자지원 등 

취약분야별 인권보장과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인권교육 및 정기특강) 임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시범 운영, 지역

주민·사회단체·임직원을 위한 인권특강 개설 (윤리경영담당)

    - 임직원 교육 :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외부 인권전문가 특강시행

    - 이해관계자(기업, 지역주민 등) 교육 : 각 종 워크샵 등을 활용

하여 특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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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4

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인권침해  구제제도 

인권침해 

□ (구제제도  대상) 임직원, 기업(협력사), 지역주민, 고객(학연) 등 

연구원  업무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구제 절차 마련

□ (구제절차 수립) 「인권경영 운영지침」에 갑질,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의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구제 규정을 지속적

으로 보완하며

, 구제절차의 제도화 및 체계화 필요

ㅇ 

(인권침해  구제절차  체계화) 매년  정부의  인권경영  규정  및 
지침을 반영하여 필요 시 별도 조항으로 보완

ㅇ 

(인권침해 구제기구 분야별 전문화 및 체계화) 인권침해의 분야별 
특성

(갑질,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대내외 민원 등)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전담기구의 체계화 및 상시 운영

* 현행 고충처리위원회, 성희롱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임직원행동강령관,

인권경영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의 전문성을 보강하여 구제기구의
활용을 제고

ㅇ 

(인권침해 구제절차 모니터링) 구제절차의 효용성 및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족 분야에 대한 발굴

·개선노력을 경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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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향후  추진일정

향후  추진일

[붙임] 「인권경영 운영기준」

단 계

구분

세부 내용

시기

인권

경영체계

구축

인권 전담부서 재지정

ㅇ윤리경영담당 조직개편 완료

′19.12월

인권경영규정 개정검토

ㅇ인권경영실행력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검토

상시

인권경영위원회 위촉

ㅇ내·외부 위원 7인 이내 위촉 

3월

인권경영 헌장 재정립

ㅇ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3월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ㅇ인권경영헌장 선언, 인권영향평가 자문

3~5월

인권전문교육 참가

ㅇ2020년 유엔인권경영 포럼, 선진기관 사례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11월

인권영향평

가실시

(컨설팅)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ㅇ임직원 인권실태조사 실시
ㅇ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및 평가
ㅇ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4월~
12월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ㅇ결과보고서 심의 및 개선방안 검토

12월

환류 및 평가

ㅇ인권영향평가 미흡 또는 부진분야에 대한 

개선사항 보고

ㅇ2021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반영

′21. 1월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경영헌장 선언식

ㅇ인권경영헌장 선언식 개최
 - 최고경영자 인권경영의지 대외 선포
 - 인권경영 선언식 대외 홍보(SNS, 언론보도 등)

5월,

10~12월 중

선택

인권경영 확산활동

ㅇ인권존중프로그램, 인권교육 등

상시

인권침해
구제제공

인권침해 구제규정 개정 ㅇ인권경영규정 보완 및 수정

10월

인권침해 구제기구 설치

ㅇ현행 고충처리위원회 등 구제기구의 기능검토 

및 조정

11월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 ㅇ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구제제도 대외 홍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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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인권경영 운영기준

(규정번호 050사)

정 2019.11.18 (기준 제3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을 비롯한 모

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
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연구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
하는 것으로서, 연구원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
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연구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5조(차별금지) ① 연구원은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
는다.
② 연구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노동3권 보장) ① 연구원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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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활동했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연구원은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7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연구원은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강제로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원은 만 15세 이하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산업안전보장) 연구원은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안전에 대

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
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연구원은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연구원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아동의 권리) ① 연구원은 경영과 사업 활동에서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한다.

② 연구원은 사업장에서 아동의 안전과 권리 실현을 위한 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3조(직원의 인권 보호) 연구원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헌장) 연구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

권경영헌장(별표 제1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
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5조(계획 수립) 연구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 계획
4. 그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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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주무부서)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

무부서를 지정하고, 주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1. 연도별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원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원장은 인권구제책임관을 지정하여 인권경영 직무에 대한 책임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
다.
③ 원장은 인권경영위원회의 간사를 지정하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제17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관

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정할 수 있
다.
② 인권경영 주무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
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등) 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연구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인권경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
다.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
3.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1. 위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2. 내부위원은 최고부서장, 일반직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 관심도가 큰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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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유관기관 직원 등 인권전문가
나.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②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④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참석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활용비

지급기준』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내부위원(소속 임직원)의 경우 심사(심의)·자문·평가 및 안건 검토 등에
참여한 경우라도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
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자의 참석 금지)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은 비밀누설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위원에게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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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인권침해에 연루되거나,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
5. 추천위원과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연구원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연구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원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기준·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

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인권침해 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

다)를 당한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침해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주관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
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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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
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
정에 반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신고가 부패행위, 부정청탁, 고충처리, 성희롱·성폭력, 갑질 행위 등 연구원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1조(인권침해 구제절차) ① 인권구제책임관은 접수·신고 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등재하고 구제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② 인권구제책임관은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 및 근거자료와 신고자·피신고
자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심의하고
구제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인권경영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
성하고, 인권경영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⑤ 인권구제책임관은 결정서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7일 이내 통보하
여야 한다.
⑥ 원장은 인권침해에 대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결정서에 따른 필요조치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⑦ 원장은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2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

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
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
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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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
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주무부서장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
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원장과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 주무부서장, 인권관련 직무 수

행자는 제30조 제1항의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
하거나 무고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
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
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과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과 조치) ① 연구원은 인권침해 사실 및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한

다.
② 연구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5조(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연구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칙(제정 2019.11.1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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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_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기술선도·개발 및 보급을 통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람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 연구원의 경영활동과 관련이 있

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간 존중과 보호를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사전 예방하며,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서는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

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건강권을 보

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

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
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

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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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별지 제1호 서식_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

인권침해 접수·신고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확인

급여
번호

성명

소속
부서

상담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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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_인권침해신고서】

인권침해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이메일

처리결과 통보방법

이메일( ), 전화( ), 우편( ), 불필요( )

신고내용의 조사 확인 과정 중 신고자 노출에 대한 동의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고내용

신고유형

고용상 차별( ), 노동3권 비보장( ), 강제노동( ), 산업안전 비보장( ),
지역주민 인권 비보호( ), 직원인권 미보호( )
※ 금품 및 향응 수수, 알선청탁, 직무관련 정보이용 거래행위, 부당한 업무처리 및

지시, 예산낭비, 기술정보 무단유출 및 활용, 부정청탁 금품수수, 공익신고, 갑질
행위, 성희롱 성폭력, 고충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명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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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_인권침해 조사 결과서】

인권침해 조사 결과서

접수번호

조사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신고자

피신고자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조사 내용

소명자료 List

신고자

피신고자

순번

자료 명

순번

자료 명

상기 조사 결과를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합니다.

20 . . .

조사담당자 :

(인)

인권구제책임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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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_인권침해 심의 결정서】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1. 청구의 취지와 이유 :

2. 조사 및 판단 :

3. 결 정 사 항 :

4. 관 련 규 정 :

위 원 장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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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_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서약서】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하며, 활동 과정상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