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지3-1]「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설명자료(2021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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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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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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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1 

Ⅱ.  입법  추진  경과 ·······································································   2 

Ⅲ.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   3 

      1.  법  적용대상 ····················································································     3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     6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 · · · · · · · · · · · · · · · · · 7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 · · · · · · · · · · 32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 · · · · ·· 40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2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가족 채용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수의 계약 체결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 · · · · · · · · · · · · 80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2

      3.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     93

      4.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     95

      5.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     99

      6.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101

    붙임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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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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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

·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필요

□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  강구

○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대통령령, ’18.4.17.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직사회에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 중

○ 다만, 행동강령은 행정부만 적용되어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 

적용이 곤란한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이에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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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입법  추진  경과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13.8월)

※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 모두 포함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15.3월) 및 시행(’16.9월)

※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부분만 포함

○ 공무원 행동강령 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시행(’18.4월~)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ㆍ국민권익위 공동주최(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토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19.7.19.~8.28.)

○ 차관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20.1월)

○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 폐기, 재입법예고 실시(’20.5월)

○ 차관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20.6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정무위 공청회(’21.3.17.)

○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심의*(총 8차례) 및 의결(’21.4.14.)

※ ’21.3.18, 3.23, 3.24, 3.31, 4.2, 4.12, 4.13, 4.14.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21.4.2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21.5.18.),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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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Ⅲ.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법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국회

,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적용대상에서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

<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  현황(’21.1월  기준)  >

유형

헌법기관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 국공립학교

집행기관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기관

(개소)

14,935

5

55

243

243

17

176

1,282

12,914

공직자

(명) 

2,076,538 25,847 540,436

349,838

31,159

588,120 541,138

※ 청탁금지 제도운영 실태조사(’20.하반기) 자료에 따른 소속 공직자등 현황 기준 추산

○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포함)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17개) 기초(226개 시군구)자치단체, 지방의회(243개)

○ (교육행정기관) 시도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 (각급 국공립 학교)「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공립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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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공직자)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별정직)이 있음

 국가 공무원의 구분

경력직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 

경력직

정무직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 별정직공무원)

-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 임기제 공무원)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임기제공무원)

-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법 : 임기제공무원)

-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및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기관장 외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와 감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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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법인ㆍ단체ㆍ개인)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 파견 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

○ 각급 국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 고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

- (학교의 장) 총장, 학장, 교장, 원장 등

- (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교감·수석교사·교사 등, 원감·수석교사 

및 교사 등

- (직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학교의 직원에 포함

- (기간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 학교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님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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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 이해충돌의  정의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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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ᆞ기피

○ (신고의무자)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① (신고대상  직무)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를 신고대상 직무로 규정

    신고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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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관련자)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공공기관의 규정ㆍ

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

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개인ㆍ

법인ㆍ단체 및 공직자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확인 등과 같이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정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이 있음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ㆍ법인ㆍ단체

※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또는 취소 등과 같은 공직자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 등이 있음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의  의미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이익  또는  불이익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

  공직자의  해당  직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그  직무가  애초에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간접적·반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법인  등은  직무관련자가 아님

   다.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과 개인·법인·단체 등과의 공개경쟁계약,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 행위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

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공직자,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의 공직자 등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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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적이해관계자)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1)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가족이 법인 단체의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가 아닌 직원인 경우 제외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

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

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1)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생활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으로,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함 (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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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고․회피)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

○ (기피) 직무관련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의무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 (적용제외) 업무 성격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  예외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령 기준에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마련 

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신청에  대한  조치  (제7조)

○ (조치) 신고․회피․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일시중지

, 대리자

지정

, 직무 재배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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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에  대한  조치

공직자

(의무) 

사적  이해관계  신고 

+  회피  신청

이해관계자

(재량)

기피  신청

⇩                                  ⇩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

   

<  원  칙  >

  ▪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예  외  >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점검토록  조치

    *  예외  인정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조치결과 통보) 직무수행 일시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결과를 공직자와 기피신청자에게 통보(제7조제3항)

 신고ᆞ기피  의무  위반시  제재 

○ 위반시 징계(제26조)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8조제2항)하고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제21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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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예시

사적이해관계자(제2조제6호)

신고의무 발생 예시

가목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ㆍ며느리

생계를 같이 하는 장인ㆍ장모*
생계를 같이 하는 처제ㆍ처남**

* 여성 공직자의 경우 시부ㆍ시모

** 여성 공직자의 경우 시동생ㆍ시누이

- 보호·보상 신청인이 담당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인 경우

- 행동강령과 조사관의 동생이 행동

강령 위반 신고자인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

    ①  (직무)  16개  유형  대상  직무  중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 법 제5조제1항 제1호(보호 ․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 신고자 보상과

▪ 법 제5조제1항 제2호(조사에 관계되는 직무)

   → 부패방지국 조사과(팀), 심사보호국 조사과(팀), 고충처리국 조사과(팀)

▪ 법 제5조제1항 제8호(사건의 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심판국 행정심판 담당 과(팀) 

▪ 법 제5조제1항 제14호(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등

   → 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담당하는 과(팀)

    ②  (직무관련자)  신고자  보호·보상,  부패방지·고충민원  조사,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민원인(대리인  포함)  등  직무관련자가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보호·보상 민원인, 부패신고 민원인, 고충민원 신고인, 행정심판 청구인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신고인, 피신고인, 고충민원인, 행정심판 청구인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피평가기관의 담당자 등

    ③  (사적이해관계자)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  위원회  담당  직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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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사적이해관계자(제2조제6호)

신고의무 발생 예시

나목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족, 형제 자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 며느리

생계를 같이 하는 장인 장모
생계를 같이 하는 처제 처남이/가

-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인 법인 단체
- 대리, 고문 자문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

- 고충민원 과장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장인이 임원인 로펌이 고충민원
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 행정심판과 조사관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변호사(처남)가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경우

다목

라목 공직자가 임용전 2년 이내에

-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 법인 단체

- 행정심판과에 임용된 직원(변호사)이

1년6개월 전에 근무했던 로펌에서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마목

바목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민간협력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 공모사업에 업무 담당자의
누나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사목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

년 이내에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
직자와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
였던 사람

- 청렴조사평가과장으로 근무하다 1년

전에 퇴직한 자가 청렴도 평가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고충처리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6개월 전에 퇴직한 자가 민원인들을
대리하여 집단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아목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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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

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할 의무가 발생함

- 이때 ‘안 날’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할 것임

○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2천만 원) 부과시,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바

,

-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즉,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해당 공직자가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통보할 책임이 있는 소속기관과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사안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날’은  언제를  말하는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  회피  ‧  기피  관련

관련판례

대법원 1971.4.6. 선고 70다269 판결(위자료 등)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라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 시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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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자녀(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가  승진(전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는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 승진(전보)대상자인 공직자 A의 자녀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사

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 같은 조 제6호

가목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에 해당하여 

‘사적이해

관계자

’에 해당

○ 따라서,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는 자녀가 승진(전보)대상자에 해당

하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고 회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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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금융관련  공공기관장이  은행업무  관련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공기관장의  동생이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는가? 

○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를 사적이해

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장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동생이 직무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 동생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 신고 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법제5조제3항에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바

, 위  사례의  관련법이  이에 

해당한다면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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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지방경찰청장의  아들이  소관  지방경찰청내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지방경찰청장은 

모든  수사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인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사안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입장에서 수사 대상인 아들이 ①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 ②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

 

○ 직무관련자 여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사안의 경우 아들에 대한 수사가 지방경찰청

장의 직무범위에 포함됨. 따라서 아들은 지방경찰청장의 직무관련자임

 

○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아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가목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가족)에 

해당됨

 

○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은 소관 지방경찰청 관할내에서 아들이 수사와 

관련된  피고소인  신분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

하고 관련 수사를 회피하여야 함

 

○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아들 수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만 배제되고,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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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

직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임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 해당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은 설립할 때에 임원의 인적사항을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며

, 참고로 비등기이사 등 임원에 준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상법」상  법인의  임원과  관련된  규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

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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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금융기관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A국장은  본인의  형이  B은행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B은행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이  제한되는지?

○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A국장은 법

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 B은행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A국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직무관련자)이고

,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라 감독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으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저 감독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며, 고객 이탈 및 신용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따라서, A국장은 B은행이 자신의 감독업무 대상기관인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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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식품의약품안전처  B국장은  본인의  동생이  A제약회사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A제약회사가  신청한  의약품  관련  허가(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승인)업무를 담당하는 B국장은 법 

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 A제약회사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B국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직무관련자)이고

, 홍보팀장이 A

제약회사 정관에 따라 인적사항이 등기된 임원이라면

,

- A제약회사는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라 허가(승인)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 따라서, B국장은 A제약회사가 자신의 의약품 허가(승인)업무 대상기관인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고 회피하여야 함

※ B국장의 동생인 홍보팀장이 등기된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A제약

회사와 B국장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및 회피의무를 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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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공직자  A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데,  공직자  A  본인과  동생이  소유한  토지가  자신이 

총괄하는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  A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 A는 2가지 신고 의무를 지게 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 공직자 A는 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수행자로서 지구 지정 등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고

,

- 해당 지구에 토지를 보유한 본인과 동생은 해당 정책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직무관련자이면서

,

- 공직자 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 ‘사적이해관계자’란 공직자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① 배우자, 직계혈족(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

○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 공직자 A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로 소속

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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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이나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지?

○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가 될 경우 공직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주식 등의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규정될 예정임

○ 참고로,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와  관련해서는 주식 지분은 

30% 이상, 자본금은 50% 이상으로 정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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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재배정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는 것이 어렵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하되

,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해야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
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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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공직자  A의  가족(민법상  제779조의  가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면 

공직자는  즉각  근무부서를  옮겨야  하는지?

○ 공직자 A가 16개 직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민법 제779조의 가족)라면 

A는 소속기관장에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임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부서를 옮기는 전보 외에도 

▴직무수행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렵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

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고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나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인

․점검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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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예외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는지?

○ 다른 법령에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업무 성격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두었음

○ 예컨대, 다른 법령에 회피, 기피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라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 개정이 수반

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 토론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적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각종  확인서,

증명서 발급 업무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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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례가  있는지? 

○ 국회법 *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고 있어 그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 국회법 (법률 18192호, 2022. 5. 30. 시행)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

○ 또한,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칠  때

,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라 제척, 회피,

기피하게 된 경우 청문 주재자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없음

※ 그 밖에 행정심판법 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공직자의

제척, 회피, 기피 등에 대해 규정한 경우가 있음

「국회법」  관련  조문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관련  조문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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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법  제5조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직접 처리하지도 않고, 보고를 

받지도  않는  상급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상 권한이 미치는 

사안에서 사적이해관계가 발생하였음을 어떤 식으로는 알게  되었

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16개  직무와  관련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상급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

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

재선상의  상급자도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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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장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직무에서  배제

될  경우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업무

공백이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 예컨대, 다른 법령에 회피, 기피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

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직자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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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기관

장이  스스로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인지?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최종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기관장은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므로

,

소속기관장이 스스로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님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다만, 다른 공직자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
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청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 신청 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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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하위직급자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 이해충돌방지법은 제도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 제20조에서도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 또한,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취한

조치와  그에  따른  확인 점검  결과 등이  면밀하게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확인 점검 통보, 신고 고발의 기록 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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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직무관련자인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전화  질의  또는  상담 

등을  한  경우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직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응답, 상담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다만, 전화 질의 또는 상담을 통해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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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  예시 

 

  ▪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ㆍ개발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스마트그린산업단지‧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농공단지개발사업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ᆞ매수  신고  (제6조)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ᆞ매수  신고

 

○ (신고의무자) 각종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 해당기관에서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소속

기관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의무 발생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

개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및 도시공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

    - 위의 공공기관 외에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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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 (신고내용) 공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내역

※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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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신고에  따른  조치

○ (조치) 부동산 보유 매수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 재배정

, 대리자 지정 등 조치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

   

<  원  칙  >

  ▪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예  외  >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점검토록  조치

    *  예외  인정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조치결과  통보) 직무수행  일시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소속

기관장은 그 처리결과를 공직자에게 통보

○ (위법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소속기관장은 신고를 받은 부동산

보유 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조치 해야 함

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제7조)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해당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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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부동산  보유ᆞ매수  신고  관련  예시

▪  ○○개발공사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홍보실에  근무하는  A과장이 

○○개발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신고 의무 발생

▪  경기도 ○○시청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B계장의 

배우자가 ○○시가 사업주체로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지구 내에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신고 의무 발생

▪  충청남도 ○○군청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기획실에 근무하는 C주무관과 

생계를 같이 하는 C주무관의 부(父)가 ○○군이 사업주체로서 추진 중인 관광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C주무관이 안 경우 신고 의무 발생

▪  경상남도  ○○시청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보건국  D국장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장인어른이  ○○시가  사업주체로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D국장이 안 경우 신고 의무 발생

▪  ○○도시공사에서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 없는 총무실에 근무하는 E부장이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도시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E부장이 안 경우 신고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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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의  공공기관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느  공공기관의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공사  및  도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

○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예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새만금개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도시공사
• 성남도시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개발공사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  (예시)

•「가덕도 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스

마트그린산업단지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사업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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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거나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관련 부동산을

보유

ㆍ매수 시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그 외 공공기관의 ‘부동산

개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신고 대상 공직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부동산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인사

ㆍ조직업무 담당 등 다른 업무담당자라도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함

부동산  개발  업무  담당자가  아닌  인사ㆍ조직  운영  등의  다른  업무 

담당자는  부동산  개발의  구체적인  지역명이나  범위에  대해  알기     

어려운데,  보유ㆍ매수  신고  의무가  있는지?   

○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지구 지정 등 해당

업무는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임 

○ 다만,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부동산 개발 계획이 확정될 경우

,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안내(기관 내부 인트라넷에 공지하는 방안 등)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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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와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신고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부동산 신고제(이해충돌방지법)와 재산등록제 및 부동산 취득제한제(공직자

윤리법

)는 각 제도간 취지

, 적용대상 및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우선, 부동산 신고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매수한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고

, 이에 대해 직무수행 일시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임

- 반면, 재산등록제는 재산등록의무공직자(부동산 관련 업무 취급 공직자

포함)의 재산 내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 이에 대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며

,

- 부동산 취득제한제는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 취급하는 부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무 분야

·관할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직무 정보 등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제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할 것임

○ 각급 공공기관에서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하게 될 경우, 제도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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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부동산  신고제

재산등록제

부동산  취득제한제

공직자

•  국토부  등  부동산  직접 

취급하거나  택지  개발ㆍ
지구  지정  등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
관의  공직자   

⇨  부동산  업무  담당자로만 

한정하지  않음

•  4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  부동산  관련  업무ㆍ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  모든  공직자로  재산

등록  확대  예정

•  부동산  관련  업무ㆍ

정보를  취급하고  기관
장이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공직자

내용

•  소속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
매수한  사실  신고

•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  등록

•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  기관장은  부동산  취득   

제한시  제한  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기관장은  기관별  취득제한

방안  운영결과를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범위

•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본인,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독립생계시 고지거부가능)

•  본인,  배우자, 
•  본인의  직계존비속
  (독립생계시  고지거부가능)

시기 •  보유ㆍ매수  후  14일  이내 •  매년  12월  31일  기준

•  새로  취득하는  경우

조치

•  직무  일시중지ㆍ대리자 

지정ㆍ재배정  등 

•  없음

•  없음

제재 •  징계,  과태료  부과

•  징계,  과태료  부과
    경고조치

•  징계,  직위변경  등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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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제8조)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제출의무자)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에서 업무를 수행한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

    고위공직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

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

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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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예시

B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된  자는 

임기를  개시한  30일  이내에  B로펌에서  근무한  업무활동내역을  국민권익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제출내용) ①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② 대리,

고문

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공직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음

○ (조치) 소속기관장은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서를 보관·관리하며,

다른 법령에서 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업무활동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제출의무  위반시  제재  등

○ 위반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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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신고대상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는  제외되는  것인지?

○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공기관, 즉,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

,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에서의 

재직 경력은 신고 대상인 민간분야 업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임용되거나 임기를 시작하기 전 3년 동안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단체에서 활동한 사항은 신고대상이 아님

※ 사립학교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동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아니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됨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활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 민간전문가의 공직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경험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므로 민간전문가 활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민간전문가로 공직 사회에 입문한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전문가에 대한 공직사회 내 외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

- 민간전문가가 높은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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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재직하였던  기관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체’란  구체적으로 

어디를  의미하는지?

○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민법 이나  상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  단체는  법에서  말하는  단체에  포함될  것이나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교·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사조직의 경우

특정할 수 없고 존재 여부도 확인이 곤란하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

○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4가지 경우가 법에서 의미하는 단체에 해당함

① 민법 , 상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인 단체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에서는 법인이 아닌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음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해야 함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

번호

’를 발급받은 단체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 중 국세기본법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경우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연말정산,
직원 고용시 4대 보험 적용 등 단체로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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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9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신고의무자)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한 공직자

*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  ‧  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특수관계사업자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포함

- 공직자와 직무수행이 종료된 과거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가 

제외됨

○ (신고내용)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유가증권 거래행위, 부동산

거래

, 물품·용역 계약 체결 등 사적 거래 행위

※ 사적 거래행위가 있을 예정이거나 이미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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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신고  대상  거래  행위  (법  제9조제1항)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단, 금융회사 등이나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

▪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단,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 공매ㆍ경매ㆍ입찰에 의한 거래 행위는 제외

▪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등은 제외

 신고에  따른  조치

○ (조치) 공직자가 신고한 사적 거래행위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 재배정

, 대리자 지정 등 조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의  조치(의무)

   

<  원  칙  >

  ▪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예  외  >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점검토록  조치

    *  예외  인정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조치결과  통보) 직무  재배정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의 

확인

·점검 조치를 한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결과를 공직자에게 통보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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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예시

▪  신고사건 담당 조사관(공직자)이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중에, 조사관의 배우자가 신고자

(직무관련자)

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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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기타  물품  등을  거래할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부당한 거래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음

○ 예컨대, 금융회사나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자와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

- 부정거래 위험성이 낮은 공개 분양·공매·입찰을 통한 거래 등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 현실적으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 거래 상대방인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 경매 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경매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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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직무관련자와의  부당한  거래가  아님에도  해당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거래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닌지?

○ 동 규정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편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음

○ 직무의 공정성 담보차원에서 직무관련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라 할지라도

신고토록 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

- 일상생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이나,

부정거래 위험성이 낮은 공개 분양

·공매·입찰을 통한 거래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지나친 규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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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광역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인  교통건설국장의  배우자  A는  건축 

학과  교수인데,  남편인  교통건설국장이  심의하는  건설업체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참여할  경우,  교통건설국장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공직자 뿐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사례의 경우 교통건설국장의 직무관련자가 발주한 연구용역에 배우자

A가 참여할 경우 교통건설국장은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함

국립학교  교사의  배우자가  부동산  계약  당시,  계약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가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교사

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  하는지?

○ 거래 상대방이 배우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 공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과태료는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공직자가  거래  상대방이  직무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단순히 몰랐다고 부인한다고 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고의 과실 요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할  책임이  있는  소속기관과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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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

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직무관련자가 되었다면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 신고의무가 발생

하였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직무관련자가 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 소속기관장의 장에게 신고해야 함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시중  은행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비록 친구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와 금전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자의 지급 여부는 

신고의무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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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공직자의  가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었을 

경우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은  이를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의 가족과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계약

․거래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은 공공기관에 손해가

없는 것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

22조의 환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공직자의 가족과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간의 거래는 사인간의

거래이며

,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다른 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함

- 해당 거래가 뇌물이나 금품수수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형법이나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될 사항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소관 직무는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소관 상임위 및 본회의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등임

- 국회의원이 지역구민을 상대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관직무는 거의

없음

○ 따라서 지역구민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므로 국회

의원이 지역구민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조항이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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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예시

▪  중앙행정기관 ○○청에서 근무하다 최근 1년 전 퇴직한 자가 A부서에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A부서 담당 과장에게 전화하여 주말에 골프나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함

→ A부서 과장은 퇴직공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게 될 경우 기관장에게 접촉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함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5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신고의무자) 모든 공직자

○ (신고내용)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와 골프

,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2)

○ (적용제외)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함

 신고  의무  위반시  제재  등

○ 위반시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사적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

충돌방지법상  다른  의무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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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직무  관련  퇴직  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했을  경우  이해충돌

방지법상  다른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공직자는  직무관련  퇴직  공직자와의  모든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 직무관련자인 퇴직 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상 다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님

○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신고의무는

①사적이해관계자 신고, ②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③퇴직공직자 사적
접촉신고 등 

3개로 볼 수 있음 

- 위의 3개 신고의무는 각각 법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르므로 별개의

신고의무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접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①골프, ②여행, ③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로 한정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직

무관련자인 퇴직공직자를 접촉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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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직무관련  퇴직  공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아닌지?

○ 소속기관 퇴직공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특혜 제공 등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가 많음

○ 따라서 전․현직 공직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부패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직자가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함

으로써  맡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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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제10조)

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 (제한행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직

무관련 외부활동을 열거(제1호부터 제5호)하여 금지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것이  사적인  외부활동이  되지  않으려면, 

우선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아야  함 

    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공직자가  직무상  습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적으로  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강의료를  수수하는  등의  사익  추구행위  금지

    ③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공직자는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서  그 

상대방인  제3자를  위해  조언‧자문  등을  할  경우  소속  공공기관의  이익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공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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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직무관련  외부  활동  제한  예시

▪  재개발․재건축 업무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가 본인에게 재개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한

직무관련자인 ○○조합에 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직원이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소송

상대방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④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란  공직자  자신의  포괄적인  직무범위와  관련  있는 

모든  다른  직위를  의미함

  ▪  예컨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직무상  관계가  있다면,  그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는  퇴직자 
단체에서  어떠한  직위도  가질  수  없음

○ (적용제외)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

 위반시  제재  등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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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사적인 자문 등 제공’의 의미는 직무관련자에게 공문 등을 통해 자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지 않은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뜻함

○ 그러나, 사적으로 조언이나 자문 등을 제공하였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본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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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상  외부  강의와의  차이점은?

○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 정보를 타인

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상 외부 강의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 즉,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거나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

하고 공직자가 사적으로 직무 관련 지식

ㆍ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함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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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

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등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금지된다는  의미인지?

○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그 상대방인 제

3자를 위해 조언 자문 등을 할 경우 소속 공공기관의

이익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공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속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제

3자를 위해 조언

자문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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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국내의  기업이나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한지?

○ 본 조항은 원칙적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겸직금지 등 다른 법령을 위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기업이나 법인

, 단체를 대리할 수 있음

○ 다만, 소속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인 사안에서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 상대방인 제

3자를 대리할 수 없음

○ 또한, 소속 공공기관이 이해당사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의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익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

에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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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공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직무의 범위와 관련 있는 모든

다른 직위를 의미함

○ 예컨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한  직무상  관계가  있다면

, 그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들은 퇴직자 단체에서 어떠한 직위도 가질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거나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를 가질 수 있음

정부부처의  건설안전과장은  건설감리협회의  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 공직자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

하는 것이 금지됨(단, 소속 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건설안전과장은 건설감리협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이 협회의 위원으로 취임하여 활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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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가족  채용  제한

○ (제한대상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

업무 담당자

,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

▪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채용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제779조의  가족으로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는 가족의 범위와 동일함

○ (제한행위)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다수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당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없음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

(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에  자신의  가족이  경쟁절차  없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하거나 묵인3)하는 행위 금지

-  다른  법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예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3) 지시·유도·묵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조하는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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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적용제외)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 다수인을 대상

으로 하는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가족  채용  제한  적용  제외  사유  (법  제11조제2항)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4)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  포함)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

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위반시  제재  등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공직자에게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4) 법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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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채용  제한  예시

▪  ○○부처가 필요한 무기계약직을 선발함에 있어서 고위공직자(장관,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의 가족을 공개경쟁채용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의하지 않고는 

채용할 수 없음

▪  ○○공공기관 채용업무 담당자(인사과장, 인사계 직원 등)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본인

들의 가족을 공개경쟁채용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의하지 않고는 

채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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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장관이나  차관  등  행정부  고위공직자가  소속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에

따라 채용공고

, 시험, 면접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경쟁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 비서관

, 비서, 정책보좌관으로

채용될 수 있음

        가족  채용  제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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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는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  등을  채용

할  때  공고와  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위공

직자의  가족도  해당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경쟁절차  없이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대상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구조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경쟁절차를

통해서만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음

○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이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공공기관이  채용공고, 시험, 면접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을 채용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상의  관련  규정

제3조의4(채용 절차)

①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소속 장관 또는 각 기관의 장(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5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에는 일간신문ㆍ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비서관, 비서,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

(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2∼5. (생략)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일반직 3급 이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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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족을  보좌관,  비서관  등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음

○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족을 보좌직원

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률에 따라

채용하는 것은 허용됨

※ 국회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국회의원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허용하되 그 사실을 신고하고 공개하여야 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
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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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국회의원의  가족이  다른  의원실의  보좌직원으로  채용되는  것도  금지

되는지?

○ 국회의원은 국회 소속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며, 보좌직원은 모두 국회에

소속된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함

※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4급∼9급 상당에 해당하며, 국회의원의 임용 요청에 따라

5급 이상은 국회의장이, 6급 이하는 사무총장이 임용함

○ 이해충돌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인 국회는 소속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의 가족을 경쟁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으므로

,

- 국회의원의 가족이 다른 의원실의 보좌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경쟁절차를 거쳐야 함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가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의원실의 보좌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국회사무처법」  관련  규정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9조(보좌직원)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의4(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
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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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족  채용이  허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 동 조항은 퇴직공무원을 재직 당시의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 일정한 조건을 갖춘 다음의 3가지 경우에만 

가족 채용 금지의 예외로서 인정됨

(1) 직제와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를 이유로 직권으로 면직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3)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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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족  채용이  허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 종전에 2년 이상 일정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가 퇴직한  

후 과거와 동일한 직급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는데

,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임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28조(신규채용)

② (전단생략)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3. 임용예정 직급 직위와 같은 직급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 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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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족  채용이  허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 배우자의 인사 이동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이에

인사교류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동 조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한 것임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28조(신규채용)

② (전단생략)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으로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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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족  채용이  허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 동 조항은 공직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학교의 졸업자나, 지역의 

우수한 인재로 추천되어 이미 수습근무 중인 자를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임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

제28조(신규채용)

② (전단생략)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4.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각급 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마친 자를 임용하
는 경우

11.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자와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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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2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한대상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

업무 담당자

, 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

의원

, 감사․조사권 있는 지방의회의원 등과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5)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①부터 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

자의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①부터  ⑦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제한행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고위공직자 등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고위공직자 등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  유도 또는 묵인 금지

5)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그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를 의미함.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일선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제 등 법령상으로는 
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그러한 공직자의 배우자 
등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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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시

▪  권익위 청렴연수원은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계약시 위원회 고위공직자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권익위는 법령상 계약업무 담당자(운지과 계약담당, 운영지원과장) 및 사실상 계약업무 담당자

(청렴연수원 계약업무담당)

의 가족과도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없음

○ (적용제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위반시  제재  등

 

○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 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

공직자 등에게 징계 및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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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것은  공직자  가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 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기 때문에 공직자의 배우자 등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이해충돌방지법은 입찰 등 경쟁절차를 통한 계약은 자유롭게 허용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비속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다른 법령(지방계약법)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비속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 이해충돌방지

법상 공직자 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

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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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란  누구를  의미

하는지?

○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그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를

의미함 

○ 반면, 해당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일선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

- 직제 등 법령상으로는 계약업무를 담당하지 않지만 계약 체결 과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 그러한  공직자의  배우자 

등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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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광역시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해당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광역시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 중 지방의회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지방

의회 의원

, 배우자, 지방의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지방의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와는 수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법 제12조)

○ 사례의 경우 ○○광역시 산하기관은 지방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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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지시‧유도‧묵인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시‧유도‧

묵인의  의미는  무엇으로  보는지?

○ 지시․유도․묵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고위공직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조하는 경우를 말함

지시,  유도,  묵인  관련  타법률  사례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②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면허시험 업무의 대행)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의2. 시험대행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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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시장이  운영하던  A건설업체의  대표자리를  부인에게  넘겨주었고,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하천보수공사에  A건설업체가  계약에  참여

하게  되었음을  보고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고위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자신이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

하도록 지시

ㆍ유도ㆍ묵인을 해서는 안 됨

○ 사례에서 ○○시가 시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제

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임

○ 시장은 A건설업체의 수의계약 참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A건설업체와의  수의계약  추진을  중지시키거나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하여야 함

○ 이때 시장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묵인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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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예시

▪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인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데 관용차를 지속적으로 이용

하는 행위

▪  공직자가 자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주말에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행위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제13조)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제한대상자) 모든 공직자

○ (제한행위) 공공기관이 소유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항공기·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

수익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 물품 등을 본래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

○ (적용제외)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위반시  제재  등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또는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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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다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 차량 등 공용물이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것인 

이상

,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직자가 그 공공기관 소속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위반에 해당함

○ 이  경우, 다른  공공기관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 그 공용물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

, 묵인 등을 한 공직자가 있다면 그 역시 동일하게 처벌

받음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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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

○ (공직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자(퇴직자)를 

포함하며,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임직원이 아니게 된 후 10년까지,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이 아니게 된 후 1년까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등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과  미공개  정보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

▪  미공개  정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 (제3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6)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

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금지

6) 제3자가 공직자의 직무상 미공개 정보임을 모르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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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사적  이용  금지  >>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7)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

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 위반시  제재  등

○ 위반시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 공직자 및 제3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제재

    위반시  공직자  및  제3자  제재  수준  (법  제27조)

구  분

금지  행위  위반  내용

처벌

공직자

재산상

이익취득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사적  이용

사적  이익을  위해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  하도록  한  공직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자

재산상

이익취득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7) 사적이익이란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선거에서 경쟁상대

방인 다른 후보자의 명예와 관련되는 비밀정보 이용, 공공기관 승진시험 문제 유출·이용, 대학입시 관련 시험
문제 유출·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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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예시

▪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  공직자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  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금지

▪  공직자  등이  신도시  개발  계획  관련  미공개  정보를  획득해  농지매입  자금을  대출

받아  신도시  개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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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무상  비밀  관련  판례  (대법원  1996.5.10.  선고95도780)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동 조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것 뿐만 아니라

,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함

○ 즉, 공직자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법인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것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동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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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 개인정보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타인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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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적  이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 ‘사적 이익’이란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이익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임

○ 제14조제1항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 제3항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실현과는 무관하게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 자체를 금지하면서 

‘사적 이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제1항과 제3항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3항의 사적 이익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비경제적 이익의 예시 : 선거에서 경쟁상대인 다른 후보자의 명예와 관련되는

비밀 정보의 이용, 대학입시 관련 시험문제 유출 이용, 공공기관 승진시험 문제
유출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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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주었으나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이어

지지는  않았을  경우  처벌받지  않는  것인지?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겠으나

, 형식상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그러한 경우 제3자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준 공직자에게는 형법

127조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되거나, 국가공무원법

60조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임

직무상  비밀  관련  다른  법  조문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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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공직자로  재직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  후  그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조항이  적용되는지?

○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직 공직자와 동일하게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4조) 조항이 적용됨

○ 따라서 재직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 후 그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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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한정되는데, 

민간인  신분인  일반인들이  공공기관의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서는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이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민간인(제3자)도 처벌
하도록 하고 있음

※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제1항의 미공개 정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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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건강보험요양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정부부처  담당  국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특정  요양병원장에게  건강보험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을  사전에  알려주어  미리  대비토록  할  경우에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됨

○ 담당국장이 건강보험요양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제

3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제

14조제3항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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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관련조문

  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별  가족의  범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 고

(제5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 족 채 용 

제 한

(제11조)

직 무 관 련 자

거 래 신 고

(제9조)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수 의 계 약

체 결 제 한

(제12조)

부 동 산 

보 유 ·매 수 

신 고

(제6조)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참고>  이해충돌방지법  신고  및  제한  관련  가족의  범위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제5조), 가족채용 제한(제11조)은  민법 상 가족으로

넓게  규정하고

, 경제활동과 관련된 직무관련자 거래신고(제9조)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은 공직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으로 좁혀서 규정함

※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여부를 실질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좁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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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 공무수행사인 

○ 민간기관 등에서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등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제16조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및  법  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제14조)

    -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한 조치(제21조*)

* 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

    -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22조제1항·제3항)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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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공무수행사인  행위  제한  사례

▪  권익위  전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중인  A로펌  변호사는  해당  로펌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청구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  대해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시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소속기관의  심의‧의결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중인  공무수행 

사인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아니

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한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공무수행사인의  직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심의‧의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중인  공무수행사인이  해당  공공기관이 

생산한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무수행사인이 법 위반시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의 직무를 

중지

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직자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

※ 공무수행사인이 제5조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공직자와 동일한 과태료(제5조 위반)

및 형사처벌(제14조 위반)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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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4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25조)

○ 각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 (예시) 현행 청탁금지법상 청탁방지담당관, 공무원 행동강령상 행동강령책임관을

맡고 있는 감사기구의 장 등이 담당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행위 기준의 신고

관리

, 위반행위신고 접수 조사 처리,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접수  및  관리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21조)

○ 공직자의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조치

        -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

이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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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소속기관장이  취하는  조치  대상  범위  (법  제21조)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제5조제1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제1항·제2항)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9조1항·제2항)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  가족 채용 제한(제11조제3항)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제2항)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 부당이득의  환수  (제22조)

○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본인 또는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 공직자가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 또는 제6조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8)

    -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함

8)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환수가 필요 없는지?
  -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의 가족과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의 계약·거래 등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부당이득은 공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상 환수 대상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공직자의 가족과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간의 금전거래는 사인간의 거래로서 부당이득이 발생

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다른 법에 규정한 바에 따를 것임

  - 해당 거래가 뇌물이나 금품수수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형법이나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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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 위반행위  신고․처리  (제18조)

○ (신고  접수)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

,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 가능

○ (조사․감사․수사) 위반행위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 필요한 조사

․감사(수사기관의 경우 수사)를 하여야 함

  

○ (결과 통보 및 조치) 조사․감사․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조사 ‧  감사 ․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비밀  누설  금지  (제23조)

○ 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 업무 담당자의 비밀누설 행위를 금지

(재직 중, 퇴직 후 모두 포함)

    비밀누설  금지대상  직무  (법  제23조)

▪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제14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비밀누설 금지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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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 소속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  교육  의무  (제24조)

○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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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제17조)

○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관련 제도개선,

교육

ㆍ홍보,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을 담당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사건  처리  (제18조, 제19조)

○ (신고  접수)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

,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 가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첩)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 이첩  여부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 가능

  

○ (결과 통보) 이첩 사건에 대해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재조사 요구) 조사기관의 조사․감사․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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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재조사 결과 통보)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고,  권익위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함

< 신고처리 절차 >

 신고자  보호ᆞ보상  (제20조)

○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

- 직접규정 : 신고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자진

신고 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

- 준용규정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 특별보호조치 등

○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 대상은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지급 절차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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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 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22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의무,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 그  직무를  통해  소속  공직자  또는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한 경우 해당 공직자 또는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몰수  및  추징  (제27조제6항)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공직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함

    -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 징계  및  벌칙  (제26조, 제2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징계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

○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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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  벌칙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 (§26)

징계처분

형벌

직무상 비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 (§27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재산상 이익 취득한 자 (§27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병과 가능)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

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7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8①1)

3천만 원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을 한 공직자 (§28①2)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28②1)

2천만 원

부동산 보유 매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28②2)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28②3)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28②4)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한 공직자 (§28②5)

임용ㆍ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 (§28③)

1천만 원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

하지 아니한 공직자 (§2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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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  벌칙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공직자 (§26)

징계처분

형벌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보도한 자 (§27②)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27③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가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③3)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7④1)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27④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나목∼사목

과태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28①3)

3천만 원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8②6)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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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방지  규정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타  질의

○ 공무원  행동강령 상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이해충돌방지법 으로 

상향 법제화되면서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서 삭제할 예정임

- 다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의  위임에  따라  기관별  행동강령이  별도  시행되고  있는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을 개정할 예정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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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관련자’를  정의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를  정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자’가  차이가  있는지?

○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나

, 이해충돌방지법 은 신고 의무

등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직무관련자를   

아래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음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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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긴  공직자가  퇴직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가  발각됐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 기준은 현직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대부분임

○ 그러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퇴직 후 

3년까지 금지하며, 이를 위

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불법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됨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처벌은 이 법 시행 이후인 2022년 5월 이후

부터 적용됨

○ 다만, 그 전이라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공무원 행동강령 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게 되며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에 따른 처벌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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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191호[시행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약칭: 이해충돌방지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
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

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

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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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

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

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

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ㆍ마목ㆍ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
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
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
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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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기준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

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

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

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

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

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

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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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

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ㆍ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
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
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
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

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

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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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

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

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

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

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

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

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
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
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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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

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
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ㆍ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ㆍ회
피ㆍ기피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

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
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

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
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
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ㆍ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
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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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
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

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
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
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
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ㆍ감사원ㆍ감독기관 또는 국
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ㆍ확인ㆍ점검ㆍ통보, 신고ㆍ
고발의 기록ㆍ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
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

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
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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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
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
관ㆍ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

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인 경우는 제외한다)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
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
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

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
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

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
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
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
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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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ㆍ기준에 따라 허용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

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
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

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
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

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

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

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서 정하는 공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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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

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
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

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
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

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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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

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

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

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
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

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

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
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
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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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

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
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ㆍ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
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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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

ㆍ관리ㆍ분석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
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
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
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

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

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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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하고,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

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
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
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
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
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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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
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
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
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
위”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
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
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
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
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
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
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

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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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ㆍ보상금의 신청 및 지
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
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
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
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
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
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
률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

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
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
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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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
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
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

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ㆍ신청ㆍ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ㆍ신청ㆍ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
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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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
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
1호에서 같다)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

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

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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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

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
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
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ㆍ매수를 신고하지 아

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

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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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

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지
식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
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의 죄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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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