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3번_항우연-기업체 간담회 발표자료(안)(감사팀).pdf

닫기

background image

background image

항우(연) 신고센터

관리기관

구분

신고 대상

신고사이트

항우(연)

갑질신고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행하는 부

당한 요구나 처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윤리경영-신고센터

항우(연)

민원신고

민원 목적으로 진정, 건의 등 사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윤리경영-신고센터


background image

항우(연) 신고센터

관리기관

구분

신고 대상

신고사이트

항우(연)

예산낭비

신고

예산낭비 관련 신고 사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윤리경영-신고센터

항우(연)

클린신고

금품 수수 및 향응 요구 또는 제공, 

직무 관련 부당한 압력 행사 및 청탁, 

직위 관련 부당 이득, 부조리, 비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www.kari.re.kr)-

윤리경영-신고센터


background image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및 비위사실 등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

- 홈페이지에 신고, 신고자의 이메일, 연락처 등을 기재

- 문의 : 전화 (042) 860-2030, 2651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

-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 본 란은 비공개로 운영

클린신고센터


background image

상급기관 신고센터

관리기관

명칭

신고 대상

신고사이트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부정비리
신고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 된 신고센터
R&D비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인사채용비리 등 모든 비리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국민참여/부정비리

신고센터

국민권익

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부패행위신고

청탁금집법 위반 행위, 공직자 등이 지위 및 권한
남용으로 법령 위반 또는 본인 및 제 3자 이익 도모, 
계약 체결 이행시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재산 손
해 행위 등

국민권익위원회

(http://acrc.go.kr)

부패방지

감사원

감사제보

센터 및 제안

공공기관 공직자 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 인
한 공익 침해 사항,
비위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사항 등

감사원

(www.bai.go.kr)-

감사제보센터


background image

신고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

- 인사채용비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R&D비리 등 모든 비리행위

신고방법

- 신고사항은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시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홈페이지에 신고, 신고자의 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을 기재

- 문의 : 국번없이 1355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과기정통부 부정비리신고센터


background image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부정청탁의 금지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상의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거나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채용비리 신고대상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서류∙면접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채용비리신고


background image

부패행위 요건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부패행위 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상가의 임차, 금전차용 분쟁)

3.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부패행위 사례

- 공직자가 자신이 아는 납품업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검수 절차까지 생략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 공직자가 자신이 직무상 알게 된 계약 관련 비밀을 업자에게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background image

신고대상

1. 비위제보 : 행정․공공기관 공직자의 뇌물․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2. 재정,산업 : 행정·공공기관의 재정낭비 사항, 금융관련 불합리 사항

3. 인허가 : 행정·공공기관의 각종 인허가 처리시 업무를 위법 · 부당하게 처리행위

4. 건설,환경 : 행정․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등 건설관련 비리, 환경관련 비리

5. 교육,복지: 사학비리, 교육기관 관련 교육비리, 연금·복지보조금 등

복지관련 비리

6. 계약,조달 : 행정·공공기관의 입찰․계약․납품비리와 조달과 관련된 비리

7. 국방.방산 : 국방과 관련된 비위사건, 군수품관련 군납비리, 무기관련 방산비리

8. 규제,안전 :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편․부당사항

9. 제도 개선 : 현재의 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어 개선 요구 사항

10. R&D :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R&D관련 분야의 비리

11.일반 민원 : 감사원에 대한 질의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 민원

감사원 감사제보센터


background image

Q.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가액범위 안에서

선물을 줄 수 있나요?

A.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 인허가, 지도, 단속 등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고소, 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기타 사례


background image

* 소액이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판례

기타 사례

제공자

제공대상자

제공금액

과태료

물품생산업체 임원

물품검사업무 담당자

7만8천원

3배 부과

고소인

담당 수사관

4만5천원

(떡)

2배 부과

납품업체 직원

물품조사업무 담당자

9천6백원

2배 부과

행정심판 피청구인

심판담당 공직자

1만8백원

(음료수)

2배 부과


background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