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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대상  매뉴얼

  dfd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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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법  제정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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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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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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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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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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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록·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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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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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공공기관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운영지침  표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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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  「공공재정환수법」  권역별  설명회시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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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  제정  의의

□  제정  배경

○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일반법 제정 필요

<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증가  추세  >

○ 부정청구시 환수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현행법률(1,446개,’18.4월 기준) 전수조사시 환수규정 있는 법률은 138개(15.1%)에 불과

: 공공재정 지원 근거 법률 913개, 환수 규정 법률 138개, 제재부가금 유사규정 법률 21개

<  입법  추진  경과  >

    ‣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시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14.2.5)

    ‣  19대  국회  법안  제출(’15.6월)

    ‣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  후  20대  국회  제출(’16.6월)

    ‣  국회  정무위  의결(’18.7.)

    ‣  국회  본회의  통과(’19.3.28.),  공포(’19.4.16.)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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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제정  의의

○ 전체  공공기관(16,492개) 소관  공공재정지급급(약  229조원  추산)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

·시행(’20.1.1.)

○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다소  느슨했던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관리체계 혁신 계기 마련

□  주요  내용

○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

․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금품등

○ (부정청구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분류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과다 

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자진하여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가능

○ (실효성  확보)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행정청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출석

, 자료제출 등 요구 등 조사 실시

○ (신고자 보호‧보상) 신분보장등조치요구, 신변보호 및 보상금‧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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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적용  범위

   

1

  기본  전제

□  적용  시점 

○ ‘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 부정청구 시점이 아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매월  지급받아온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가  2020.  3월에  적발된  경우

      ⇒  ‘19.  12.  31.까지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제외하고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이  부정이익에  해당

□  적용  배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등에 따른 조세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다른 부담금

○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

○「국가계약법」및「지방계약법」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급중단) 다른 법률에 중단, 정지 또는 중지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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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그 성질상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봄

- (제재부가금) 다른 법률에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에 따라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를 위한 금전을 부과한 경우는「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봄

- (조사의 실시) 다른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다른 법률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중단, 환수, 제재

부가금

, 가산금·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은 제외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가산금  및  체납처분, 명단공표,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

○ 개별법에  환수  규정만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라 환수  후「공공

재정환수법

」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진행  

○ 법률(법률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이 아닌 행정규칙, 자치

법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공재정환수법」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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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  헌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운법」상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 각급 국․공립학교 

※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청탁금지법과 적용대상 동일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헌법기관(5)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53)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6개  시·군·구),

・도교육청(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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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  및「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 (공직유관단체)「공직자등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 2019.1.1. 2019년 상반기 공직유관단체 고시(인사혁신처) : 1,156개

○ (공운법」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 339개 지정기관(’19.1.30.) 중 공직유관단체 미중복 기관(5개) : 국가식품

클러스터지원센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새만금
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각급  국·공립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공립 학교

※ 2018 교육통계연보 기준 15,013개

(참고)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  개념

    환수처분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행사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므로  행정권한을 

갖는  행정청만이  가능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만이  환수  처분권자임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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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정지급금

□  공공재정지급금의  법적  요건

○ (지급근거) 법령 또는 자치법규(법 제2조 제2호 나목)

○ (재원)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 (지급형태) 금전, 채권, 물품, 상품권, 이용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 (지급특성)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 보조금 등 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위해 제공

- 국가 및 지자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실의 보상
-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공공 목적을 수행 기관 운영 등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

-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금품등
-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한 금품등
-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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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환수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

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

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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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 다음 20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  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세목  >

310-01

손실보상금

310-03

포상금

310-04

기타보전금

320-05

이차보전금

320-06

구호  및  교정비

320-01

민간경상보조

320-07

민간자본보조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340-01

해외경상이전

340-03

해외자본이전

350-01

기관운영출연금

350-02

사업출연금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350-04

민간기금출연금

360-01

연구개발인건비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360-03

연구개발건축비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표시 세목은 국고보조금으로「보조금법」우선 적용

<  예시  >

‣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제공

되는  금품등으로  기타보전금(310-04)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사업출연금(350-02)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지원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제공

되는  금품등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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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 다음  20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편성목  및  통계목  >

301

일반보전금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3-01

포상금

306

출연금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8

이차보전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10-01

국외경상이전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  예시  >

‣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

품등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  전통시장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민간

경상사업보조(307-02)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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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1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금품등으로서

, 다음  23개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

<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통계목  >

310-01

보상금

310-03

포상금등

320-01

민간보조

320-07

이차보전금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340-01

해외경상이전

350

출연금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620-01

인건비지원

620-03

목적사업비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  예시  >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는  「유아교육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으로  목적사업비(620-03)에  해당하는  공공재정지급금(’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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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그  밖의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여,「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판단

※「공직자등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공운법」상 공공기관 및 각급 국‧공

립 학교 소관 공공재정의 경우 예산 과목이 통일되지 않아 해당 소관 공공재
정지급금을 비목기준으로 특정할 수 없음

‣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

하는  기관·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

□  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법률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별표1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 중 

시행령 제

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등의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

□  공공재정지급금의  근거  자치법규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 및 규칙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조례 및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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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1

  부정청구등의  금지

○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  부정청구등  구분  >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규정·사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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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2

  부정청구등  인지  후  부정이익  확정

□  지급중단과  조사의  실시

○ (지급중단)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중단 가능

○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행정청은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게 출석

, 진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청의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행정청의  조사  대상  >

  ‣  부정수익자

  ‣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격증  차용  등  그  밖의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표하는  사람

‣ 부정청구등의  신고  내용  등을  통해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

○ (사업장 등 출입조사) 소속 공무원이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행정청 요구에 따른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출입조사 가능 

※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와 사무소·사업장 출입조사는「행정조사기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행정청은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시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

관계 공부 등의 열람

·복사, 그 등본·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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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  부정이익과  부정수익자

○ (부정이익  가액  산정)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받거나  사용한  

금품등의 금액

※ 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  부정청구등  구분  >

구분

내용

허위청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과다청구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목적외  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오지급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 (부정수익자) 부정이익을 얻은 개인 및 단체 

※ 단,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

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

3

  부정이익  환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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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이자  산정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함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연 1천분의 21)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함

-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함

□  부정이익  환수처분  통

○ (지급결정  취소)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함

○ (범죄혐의  통보) 부정수익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환수처분 통지) 행정청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

에게 환수금액을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환수사유
- 부정이익
- 이자
-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
- 납부기한 :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함
- 납부기관
- 납부방법

※ 서식 1 :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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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4

  제재부가금의  부과

  □  제재부가금의  부과

○ (요건) 행정청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의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부정이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하며,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 단,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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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

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

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없이 원상에 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
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제재부가금  산정) 부정이익  가액에  부정청구의  유형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50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과다  청구하여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00%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

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200%

 

  □  제재부가금의  감면  사유 

○ (면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또는  환수처분 

통지

)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 (면제) 부정청구 등이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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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감경) 부정청구등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1/2 범위

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감경·면제) 제재부가금 부과 전 또는 부과 이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과태료등)을 

받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

·면제함

- (제재부가금 부과전)

·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빼고 부과

· 산정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음

- (제재부가금 부과 후)

·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보다  많은  경우  : 제재부가금에서 

과태료등을 감경

·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과태료등과 같거나 과태료등보다 적은 경우 

: 제재부가금을 면제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통지

○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시 다음을 명시하여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부정청구등의 종류
- 제재부가금
- 납부기한 :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함
- 납부기관
- 납부방법

※ 서식 1 :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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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5

  가산금  및  체납처분

  □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

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에  시행령  제

8조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 가산금  징수기간은  60

개월 이내로 함

○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5%를 초과하지 않음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2%

※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1%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 2%의 이자율에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를 더한 이자율

  □  체납처분

○ (독촉)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납부

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함

※ 서식 2 : 독촉장 참조

○ (징수)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부정이익등을 반환하거나 제재

부가금

,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제24조의 재산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제68조의 공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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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6

  이의신청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가산금

·체납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행정청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함. 부득

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서식 3 : 이의신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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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Ⅳ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1

  명단공표의  요건  및  절차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

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

○ (공표)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여야 함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기관·법인·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나

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공표기간 연장) 행정청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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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명단 공표 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함

-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공표 대상자가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

- 공표 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에 준하는 경우로 심의위원회가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명기회  부여) 행정청은  명단공표  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

-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부여

※ 서식 4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참조

※ 서식 5 : 명단공표 소명서 참조

2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

○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위촉

- 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3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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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기초지방자치단체 :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 임원급 공직자등 또는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직원
각급 국공립 학교 : 교수 또는 수석교사

- 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행정·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민간전문가 

: 5명 이내

□  심의위원회  운영

○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척사유)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기관ㆍ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

-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

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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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기피 신청) 명단 공표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회피)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 (위원 해촉) 해당 행정청의 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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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Ⅴ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1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

□  신고  접수  기관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공직자등의  부정청구등  신고의무1)

○ 공직자등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등이  부정청구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정청구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1)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공직자등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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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신고자의  성실  의무2)

○ 부정청구등의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신고의  방법3)

○ 행정청은 부정청구등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 신고 

대상과 부정청구등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책임관등은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안) [별지 제1호서식] 참조

2

  부정청구  등  신고  처리

□  신고  이송

○ (신고 이송) 부정청구등 신고사항을 소관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소관 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  신고  내용의  확인4)

○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신고자의  성실  의무)  적용
3)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신고의  방법)  적용
4)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의  처리)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6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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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근무처, 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 신고내용이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신고자와 부정청구등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 해당  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 신고자가 해당 기관의 신고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신고의 보완) 신고 접수 기관은 신고자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음

□  신고의  이첩·종결5)

○ (신고 이첩)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함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 감사원

-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및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를 이첩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원 및 수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인적사항 제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의  처리)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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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신고 종결)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감사원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정청구등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 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자 통지) 신고를 이첩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

□  조사결과의  처리6)

○ (처리기한) 신고를  이첩받은  감사원  및  수사기관은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함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이첩한  기관

(이하  ‘해당  공공기관’)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6)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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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결과통보) 신고를  이첩받은  감사원  및  수사기관은  감사ㆍ수사  

결과를 감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해당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해서 통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고자 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 해당 공공기관은 조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

하여야 함

-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 신청기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을 함께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재조사요구)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재조사결과 통지)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해당  공공기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함

※ 감사·수사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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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Ⅵ 기록·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

□  행정청의  기록·관리  내용

○ 행정청은 다음 ①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 ②에 규정된 사항을

전자기록매체를 포함한 기록매체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①  처분  구분

②  기록·관리  사항

지급  중단(제7조)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대상자
4.  처분사유
5.  기타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정이익등  환수(제8조)
제재부가금  부과(제9조)

가산금·체납처분(제12조)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대상자
4.  처분사유
5.  해당  금액  및  납부기한
6.  기타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명단공표(제16조)

1.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2.  처분일
3.  처분대상자
4.  처분사유
5.  심의위원회의  의결일,  공표방법
6.  기타  기록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서식 6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환수처분 등 기록·관리 대장 참조

□  이행실태  점검

○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에 대한 

이행실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가산금·체납처분,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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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의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 의무의 이행이나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 제도개선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은 권고 사

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권고

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국회  등의  특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은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  관리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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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Ⅶ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등의  보호7)

○ 누구든지 다음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사람

에게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익자의 자진신고
- 법 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 신고  사항에  관한  조사·감사·수사  또는  소송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신고한 사람에 대한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에  관한  조사

·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8)

○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됨

. 단,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경위 확인)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보도되었을 때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음

7)  법  제18조
8)  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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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 위원회는 신고자등 신분노출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징계 등 조치 요구)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분보장9)

○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의  차별) 누구든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轉職), 징계의 보류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누구든지 신고등으로 인하여 인가·허가 등의

취소

,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9)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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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조사 착수) 위원회는 신고자등으로부터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이하 신분

보장등조치

)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함 

○ (조사 방법)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한 자나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다음 

요구

·조회를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함

- 출석 요구 및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위원회의 요구·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분보장등조치 요구)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한 자의 소속 기관의 장

,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소속 단체

·법인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조치의  요구를  받은  소속  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신분보장등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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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참고>  공직자등인  신고자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

법  제19조(신분보장  등)⑧  공직자등(「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징계 요구) 위원회는 신고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신분상 불

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신변보호

○ (신변보호조치  요구)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  

경찰청장

,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변보호조치) 위원회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 관할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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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① 일정기간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기간동안의 신변경호,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동행, ④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⑤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신고자  포상  및  보상10)

○ (포상금 지급)   위원회는 부정청구등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ㆍ중단 ·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법  제23조(신고자  포상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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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보상금  지급신청)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하여  부정  

이익등의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을 포함

○ (보상금 지급)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단, 공직자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

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퍼센트로  하고,

지급 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함

* 보상대상가액은 부정이익등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말함

○ (보상금  감액기준)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여부
- 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

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 그 밖에 부정청구등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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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 각 호의 사항별 감액 한도는 30퍼센트이고, 감액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을 계획했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음

○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11) 위원회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 그  포상금, 보상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의  액수   

이상인 경우 위원회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 그 포상금, 보상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의 액수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위원회보상금  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함

11)  법  제24조  준용  규정에  따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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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서식  1  :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사무소 소재지)

④  부정이익

⑤  이자

⑥  환수금액(④+⑤)

⑦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⑧  납부할  금액(⑦+⑧)

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⑩  납부기한

⑪  납부기관

⑫  납부방법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자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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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서식  2  :  독촉장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제재부가금

금액  계  ①

년        월        일까지

가산금    ②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금액  계(①+②)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익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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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서식  3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  내용

□  지급중단

□  환수  처분

□  제재부가금  부과

□  가산금·체납처분

이의신청 

사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필요시 기간 연장

(10일 이내)

è

결 정

è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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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서식  4: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명단공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표내용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그  밖의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표하도록  결정된  사항

소명기한

        년        월          일

명단공표  예정일

        년        월          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명단공표  대

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  명단  공표  소명서를  소명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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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5 : 명단공표 소명서

명단공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소명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기관장 귀하

작성방법

소명 내용란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심의

결재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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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서식  6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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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참고  1     공공기관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운영지침  표준안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2020. 00. 00. 제정

1장 총칙

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

재정  부정청구등의  신고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청구등"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신고”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신고등”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 제

17조에 따른 기관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책임관”이란 부정청구등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7. “조사기관”이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8. “공직자등”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을 말한다.

3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관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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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등이나 이에 준하는 공직자등을 부정청구등 신고 상담

․접수 및 처리, 신고

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구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장 신고의 접수 등

4조(신고 상담) ① 책임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하 “책임관

”이라 한다)은 부정청구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책임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1호 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5조(신고의 접수) ① 책임관등은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

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책임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 별지 

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④ 책임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내용, 부정청구등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6조(신고 접수절차) ① 책임관등은 신고의 접수 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3호 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록한다.

② 신고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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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신고자에게 감사원

,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 등의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

공개 포함

)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신고자에게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7조(신고기록) ① 책임관등은 제5조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책임관등은 

별지 제

6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등은 제1항의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책임관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

59조제1항 각 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

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

6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신고서 접수 시에 신분 공개 동

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

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

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

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

② 책임관등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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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신고사항의 확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에는 초일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⑤ 책임관등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9조(신고의  보완) ① 책임관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

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6

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책임관등은 제1항의 보완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신고자가 제2항의 기

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패방

지권익위법

」 제59조제3항에  따라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

”로 처리할 수 있다.

10조(신고의  취소) 책임관등은  신고자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1조(신고의  처리) ① 책임관등은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권익위법

」 제59조에 따라 부정청구등 신고를 처리한다. 이때 “위원회”

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② 책임관등 또는 소관 부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

, 당해 부정청구등이 확인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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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등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

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원회

,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

,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12조(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등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13조(조사  등  결과의  통보) ① 책임관등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

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조사결과의  처리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에 

따른다

. 이때, “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14조(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책임관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6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4장 신고자등의 보호 등

15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공직자등은 누구라도 신고자등이라는 사

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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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등의  인적사

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

5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16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  신고  등을  한  이

유로 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

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

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

이익조치

② 공직자등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그 행

위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17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등) ① 기관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정청구등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

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 신고등을 하거나 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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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8조(신변보호 안내) 책임관등은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이유로 그 자신

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19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

된 경우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③ 공공기관은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20조(신고자등 보호) 책임관은 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 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

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19조에 따른 신분보장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5. 법 제22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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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21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

․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조(지침적용) ① 부정청구등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

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

침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2020. 00. 00.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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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신 고 상 담 처 리 부

담당

과장(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상담자
(직․성명)

상담일자

  20      .        .        .

상담유형

[  ]  전화 [  ]  방문 [ ] 인터넷 [  ]  출장

피상담자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주거

관련기관

상담요지

    상담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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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부 정 청 구 등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이름

소속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직위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신고내용

신분공개

동의여부

1.  기관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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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신 고 접 수 처 리 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피신고자

신  고  자

신고제목

처  리  결  과

이의신청

(기관)

조  사  결  과

이의신청

(조사결과)

재  조  사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조사기관

요구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재조사결과

성명

성명

기타

처리내용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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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신청번호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〇〇〇                                          과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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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내역

 

1.  기관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

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기관명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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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신고기록표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접수일자

20 . .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 통보 [ ] 소속기관 통보 [ ] 징계처분 [ ] 종결 [ ] 기타

처리내역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신분공개
동의여부

○○○

타 조사기관

종료
확인

담당자

○○○

종료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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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신 고 기 록 목 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확인

작성자

(제출자)

담당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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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주소

신고사항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내역

1.  기관  심사  ․  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우리  기관에서  조사ㆍ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

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 

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        [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기관에  이첩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하게  됩니다.

      [  ]  동의        [  ]  부동의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확인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인  또는  서명)

      기관명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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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제도

○ 부정청구등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정청구등 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

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위원회 의무 지급

포상금

「공공재정환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위원회는 신고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위원회 재량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구 청렴신문고)(www.clean.go.kr)의 ‘제도안내>보

호·보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528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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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조사기관 결과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20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보  접수일

이의신청인

성명

신고자와  관계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이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기관명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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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공공재정환수법」  권역별  설명회시  질의·응답

□  법령  해석  관련

  Q.  「공공재정환수법」에서  “행정청”은  무엇인지?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서  “행정청”을  정의하고  있음.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그  밖

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받은  공공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까지를  뜻함.  따라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사업을  위임하였다면  위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으로서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처분  등을  할  수  있음.

  Q.  부정청구  문제는  2~3년에  한번씩  감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환수  시 

2~3년치를  한꺼번에  환수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반환을  해야  하는  쪽에서 

이의제기가  많아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행정청이  환수에  있어  소극적으로 

처분할  경우  해당  행정청을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지?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행정청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부과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Q.  오지급에  대한  경우도  이자를  포함해서  환수해야  하는지?

 ☞  오지급도  부정이익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환수  시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도록  정함

  Q.  제재부가금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  제재부가금  부과는  기본적으로  “처분”의  성격을  지님.  부정수익자가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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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공공재정지급금  관련

  Q.  공무원의  출장여비  등  수당에  있어  부정청구가  발생하였을  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배  가산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과금을  5배  지급해야  하는지?

 ☞  공무원의  수당,  인건비는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고시를  참고하시면  수당  등이  포함된 

인건비,  물품비  세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음. 

  Q.  민간위탁금도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민간위탁금은  사무  위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등의  성격으로  공공재정지

급금에서  제외됨.

  Q.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에  포함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도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대상인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포함됨

  Q.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지원금,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자회사에  부족 

예산을  지급하는  경우  자회사에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되는지?

 ☞  자회사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지원금이라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  명단  공표  관련

  Q.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  만약  기존에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상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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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를  충족한다면  기존의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Q.  이  법에  따른  명단공표는  헌법상  기본권(프라이버시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을  2회  이상  부정청구한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을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를  명단공

표  하도록  하고  있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에  해당되고  명단공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고,  제재부가금  등 

납부하여야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는  명단공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여짐. 

□  신고처리  관련

  Q.  이  법에  따르면  행정청에서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  부정수급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리  기관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받지  않으므로  권익위로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접수  의무를  위반하는  게  아닌지? 

 ☞  「공공재정환수법」은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과  그  감독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역시  신고를  접수받아야  함

  Q.  출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목적외  사용하였을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함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법에서  정한  공공재정지급금으로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다면  제재부가금을  부

과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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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우리  기관의  경우  일반회계,  기금  등으로  상급기관(중앙부처)으로부터  교부를 

받고  이를  다시  관련  과학기술  단체에  교부하고  있음.  만약  재교부  받은  과

학기술  단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처분의  주체가  우리  기관이  되는

지  아니면  사용재원을  최초로  교부한  기관(중앙부처)이  되는지?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한 

“행정청”이므로  상급기관으로부터  공공재정지급금을  교부받아  이를  재교부

하는  기관도  행정청으로서  환수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Q.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절차가  궁금함. 

 ☞  보상금은  부정청구등  신고인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고,  포상금은 

신고로  인해  공소제기가  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

  Q.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보상금  부분이  왜  다른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정  시점과  보상  사유  등에 

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만  향후  법률  개정  작업을  통해 

점차  맞춰나가도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