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규관리규정 제8조(제정, 개정 및 폐지) 및 제10조(원규의 공포)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채용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이에 공포한다.
2019년
9월 30일
원장
임 철 호
◉ 기준 제311호
직원채용지침 개정
1. 개정사유
ㅇ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 표준 매뉴얼(기획재정부, ’19.4.)을 직원채용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공정채용을 위한 통제관리 강화하기 위한 관련조문 개정 및 신설
- 특별채용 시 주무부처와 채용계획 사전협의 추가 (제3조 제2항)
- 불합리한 응시제한을 없애고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 보장 (제4조)
- 응시자 제출서류 명문화 (제5조의2)
- 채용 외부위탁업체 관리 강화 신설 (제9조의2)
ㅇ
채용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련조문 개정 및 신설
- 서류전형위원 구성 확대(선임급 → 직원 등) (제13조)
- 행정분야 필기시험 합격점수 및 배수 설정 (제14조 제2항)
- 외부 면접위원 구성 내실화 및 제한요건 신설 (제16조 제2항, 제3항)
- 친인척 채용인원 홈페이지 공개 신설 (제23조)
ㅇ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