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령
호
[
2008.3.4
1 ]
제 조 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1
(
)
「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
2
(
)
(
" "
)
10
①「
」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 호서식 전자문서로
1
1
(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따른다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진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
(
" "
)
8
1
5
②
「
」
의 규정에 따라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우주
2
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3.4>
제 조 등록변경통보서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
3
(
)
10
2
①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다
3
.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예비등록 또는 등록
1
1
②
신청서의 첨부서류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
.
)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등
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4
(
)
10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다
4
.
제 조 발사허가의 신청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5
(
)
11
1
①
제 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5
. <
2007.9.7>
제 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1
②
다
개정
. <
2007.9.7>
영 제
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1.
13
정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
)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1
21
1
③
「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을 확인하여야 하며
(
)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
2007.9.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11
1
④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6
. <
2007.9.7, 2008.3.4>
제 조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
6
(
)
11
1
①
청서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다
7
.
제 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
1
5
②
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7
(
)
11
1
①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8
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3.4>
제 조
발사허가시 고려할 사항
법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8
(
)
11
3
4
"
①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
. <
2008.3.4>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1.
발사예정기간 동안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2.
제 조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허
9
(
)
15
2
①
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소배상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탑재중량
톤 미만의 경우
천만 계산단위
1.
1
: 4
(SDR)
탑재중량
톤 이상의 경우
천만 계산단위
2.
1
: 6
(SDR)
제 항제 호 및 제 호에서
계산단위 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1
1
2
"
"
②
금액을 말한다.
제
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10
(
)
24
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
.
「
」
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 78 ,2005.11.30>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5
12
1
.
부칙
제
호
< 108 ,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호
(
) < 1 ,2008.3.4>
제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생략
2
5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6 (
)
<54>
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
.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
2
2 ,
5
4
7
1
"
"
"
관 으로 한다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 을 교육과학기술부령 으로 한다
8
1
"
"
"
"
.
별지 제 호서식부터 별지 제 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 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
1
8
"
"
"
관 으로 한다
"
.
부터
까지 생략
<56>
<63>
서식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록 신청서
1
(
)
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 등록 증
2
(
)
서식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록 변경통보서
3
(
)
서식
우주물체 예비등록 등록 대장
4
(
)
서식
우주발사체발사허가신청서
5
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
6
서식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변경신청서
7
서식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