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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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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7.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

순 서

Ⅰ. 추진 개요 1

Ⅱ. 주요 개정 내용 2

Ⅲ. 세부 개정 내용 4

1.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4

2.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7

3.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추가 9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정비 11

5.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 18

Ⅰ. 추진 개요

1. 추진 배경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18.12.24. 공포시행)

- (갑질금지) 공직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18.12.24.공포, ‘19.3.25.시행)

- (이해충돌방지등)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18.4.)된 이해충돌,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규정 등을 의원행동강령에 반영

- (갑질금지) 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신설된 이해충돌방지규정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시에 지원 필요

2. 개정 방향

(운영지침)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신설된 행위기준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서식 등 구체화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공직유관단체의 특성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안 정비

< 주요 개정 사항 >

운영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신설규정 관련 서식 및 절차 구체화

갑질등 행동강령 교육 관련 사항 규정

지방의회 행동강령 개정반영 규정 정비

갑질,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금지 규정 반영

임직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관련 사항 규정

관련서식규정 등의 정비

Ⅱ. 주요 개정 내용

1.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마련(안 제20조의2)

부당한 출장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 사용할 서식 마련

2.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3조)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

그 밖에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청렴성 및 품위유지에 필요한 사항

3.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 업무에 신설규정을 추가(안 제24조)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직자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는 행위유형에 신설된 규정을 반영

현 행

개 정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9조제11조, 제20조, 제24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으로 신설된 행위기준의 시행에 요한 서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반영사항 |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구체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배제 대상의원의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서식 및 방법

의장 등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시 필요한 서식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방법

5.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보완(안 별표 1)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된 규정을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맞 반영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정비함

| 표준안의 주요개정 내용 |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의 금지규정 신설 및 유형 구체화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등의 금지 및 피감기관의 처리절차 규정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내용 구체화

그 밖에 서식관련 규정의 정비

Ⅲ. 세부 개정내용

1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 (안 제20조의2)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14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가. 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정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의 마련

나. 주요 내용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아래의 요구를 받고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관에게 알릴 때 사용하는 서식 마련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다. 관련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참고

관련 서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19.1.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공공기관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안 제23조)

현 행

개정안

제23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교육) -------------------------------------------------------------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정 이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의 교육주기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

공공기관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갑질 관련 교육 포함

위반행위 신고대상,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장치 등

나.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내용을 5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알선·청탁등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관련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교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추가 (안 제24조)

현 행

개정안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

가. 개정 이유

공직자가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대상에 신설된 내용을 추가

나. 주요 내용

현재 4개인 상담 대상 행동기준에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등 2개 행위기준을 추가

<행동강령관 상담대상 행동기준>

현 행

개 정

1. 알선ㆍ청탁

2. 금품등의 수수

3.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4. 경조사의 통지

1. 알선ㆍ청탁

2. 금품등의 수수

3.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4. 경조사의 통지

5.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6.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다. 관련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안 제9조~제11조, 제20조, 제24조)

현 행

개정안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ㆍ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 3. (생 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제5조제1항제7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직자가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이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ㆍ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제1항, 제2항, 제4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1항6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제5조제1항제6호에 --------------------------------------------------------------------------------------------------------------------------------------------.

1. ∼ 3. (현행과 같음)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제5조제1항제7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1항제7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1항제7호에 -----------------------------------------------------------------------------------------------------------------------------------------------------------------------.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1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2항에 따라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 대상이 되거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원 행동강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ㆍ조치 내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3항에 따른 현황,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ㆍ조치 내역을--------.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2항이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의2제2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6조제2항에 ---------------------------------.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 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

가. 개정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된(‘18.4.17.시행)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설된 이해충돌방지규정>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나. 주요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적용된 이해돌방지규정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적용

- 이해충돌방지규정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 절차, 서식 등과 관련된 규정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적용

| 이해충돌방지 관련 적용규정 |

1.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배제 대상의원의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서식 및 방법

3. 의장 등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관련 서식

4.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시 필요한 서식

다. 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 (안 별표 1)

현 행

개정안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생 략)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⑦ (생 략)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생 략)

② ---------------------------------------------------------------------------------------------------------------------------------------------------------------------------------------------.

이 경우, ○○의 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⑥ (생 략)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생 략)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별지 제15호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교육)② (생 략)

제34조(교육)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개정 이유

신설된 갑질 및 부당한 해외출장 금지규정을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반영하기 위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

나. 주요 내용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21-2)

임직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갑질행위의 금지)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임직원 민원인 갑질금지)

-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임직원부하임직원 갑질금지)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공공기관민원인 갑질금지)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상급기관하급기관 갑질금지)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27-2)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이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함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요구를 받거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나 의전의 요구를 받는 경우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하여야 함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28)

임직원이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는 대상에 신설된 행동기준을 추가

현재 4개인 상담 대상 행동기준에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등 2개를 추가함

<행동강령관 상담대상 행동기준>

현 행

개 정

1. 알선ㆍ청탁

2. 금품등의 수수

3.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4. 경조사의 통지

1. 알선ㆍ청탁

2. 금품등의 수수

3.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4. 경조사의 통지

5.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6.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34)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의 교육주기 및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

공공기관의 임직원 대상 행동강령 교육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알선·청탁등 금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조문 및 서식등 정비(§5, §24)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서식 규정의 정비

다. 관련 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