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2019.01.08.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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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예규15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 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전부개정 2008. 12. 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호

일부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일부개정 2011. 9. 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0호

일부개정 2012. 2. 29.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7호

일부개정 2012. 8.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일부개정 2013. 6. 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2호

일부개정 2014. 6. 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5호

일부개정 2015. 9. 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4호

일부개정 2016. 3. 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0호

일부개정 2016. 9. 2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3호

일부개정 201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31호

일부개정 2019. 1. 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6.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의원 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3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공무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또는공직유관단체 표준안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1항제6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공공기관의 장은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제7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1항제7호,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10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1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2항에 따라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 대상이 되거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3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제3항에 따른 현황,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4조의2제2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6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1조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제4항, 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제2항이나 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제2항이나 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24조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24조제8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4조제5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24조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33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33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공무원 행동강령제14조의2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기록 보관·관리)소속 기관의 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제26조를 준용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23조(교육)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26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9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http://cry.acrc.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제6조제3항 관련)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여야 한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 장(○○○의 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 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 유의 재산과 ○○○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 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임직원은 ○○○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월 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임직원은 ○○○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의 징계관련 규정에 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의 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서는 아니 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 장에게 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의 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의 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3]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강등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파면

파면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19.1. 8.>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민원마당 부패신고)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상당)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직무권한등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신고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