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hwp
설계 변경 보상금 지급 기준 |
(유형1)
설계대로 시공 |
신고 시까지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
⇒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미지급하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방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검토
(유형2)
설계와 달리 시공 |
기성 검사 미실시 |
신고 시까지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
⇒ 보상금 30% 감액 (사유: 기성검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부패 적발의 단서를 제공한 신고인 점을 감안하여 신고의 정확성 부족에 따른 30% 감액 적용)
(유형3)
설계와 달리 시공 |
기성금 지급 |
신고 시까지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
⇒ 감액 없는 보상금 지급 (사유: 기성금이 지급되어 실행이 완성된 부패행위를 신고로써 바로잡은 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여도 인정)
(유형4)
설계와 달리 시공 |
기성금 지급 |
신고 시까지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
신고 시까지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계 변경 |
⇒ 달리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없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미시공 부분은 보상금 미지급 원칙
⇒ 다만,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은 그 설계 변경 감액과 신고와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 등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