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 호
[
2008.3.21
5 ]
제 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1
(
)
「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2007.10.26>
제 조 삭제
2
<1999.3.13>
제 조 삭제
3
<1999.3.13>
제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4
(
)
(
" "
)
5
①「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 라 한다 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2
(
"
"
)
지 제 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3
(
)
(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 <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부
1.
1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부
2.
1
삭제
3.
<2006.10.4>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1
21
1
②
「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
2006.10.4,
2007.10.26>
제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시 참작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5
(
)
4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특정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능력이 있을 것
1.
1
자금능력 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2.
·
기존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정이
4.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공고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
6
(
)
4
호서식
생략 서식
의 특정사업자지정서를 특정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
:
4%>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제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 이
7
(
)
8
3
"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개정
1
. <
1999.3.13, 2007.10.26,
2008.3.21>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1.
5
2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2.
(
" "
) 8
4
「
」
지정한 품목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
제 조 삭제
8
<1999.3.13>
제 조 삭제
9
<1999.3.13>
제
조 위탁기관의 장등에의 사업신고내용 통보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
10
(
)
19
1
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법 제
조의 규
·
10
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 조 및 법 제
5
8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실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위탁 받은 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제
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
11
(
)
10
1
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이하 검사대상 이라 한다 은 별표
와 같다
(
"
"
)
2
.
제
조 삭제
12
<2008.3.21>
제
조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개정
법 제
조제
13
(
<
2008.3.21>)
10
1
①
항 및 제 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
2
5
서식의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
(
)
(
함한다 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
)
.
청하는 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별표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0
3
3
. <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사업계획서
부
1.
1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부
2.
1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부
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한다
4.
1 (
)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1
21
1
②
「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
)
.
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
. <
설 2006.10.4, 2007.10.26>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
③
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1
하여야 한다
개정
. <
1999.3.13, 2006.10.4, 2008.3.21>
사업계획서
부
1.
1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2.
(
한한다
부
) 1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 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
3.
(
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제
조제 항의 규정은 제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2
3
3
. <
2006.10.4>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⑤
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신설
. <
2008.3.21>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의 명칭
1.
대표자 성명
2.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3.
(
)
검사대상
4.
검사개시일
5.
제
조 삭제
14
<1999.3.13>
제
조 삭제
15
<1999.3.13>
제
조 삭제
16
<1999.3.13>
제
조 삭제
17
<1999.3.13>
제
조 삭제
18
<1999.3.13>
제
조 삭제
19
<1999.3.13>
제
조 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
20
(
)
10
1
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품목의 생산착수전에 별지 제 호서식
7
<%
생략 서식
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7%>
하여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부
1.
1
부품 및 원자재표
부
2.
1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부
3.
1
제
조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지식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
21
(
)
지
제 호서식
생략 서식
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
<%
:
8%>
.<
1999.3.13, 2008.3.21>
제
조 합격의 표시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사결과 제
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
22
(
)
24
①
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1
아니하다 개정
.<
1999.3.13, 2008.3.21>
형상이 합격증을 첩부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1.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②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
1999.3.13, 2008.3.2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 도안 및 봉인방법을
1
2
·
③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제
조 재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결과
23
(
) ①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별지 제 호서식
10
7
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
,
·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지식경제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
8
②
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제
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24
(
)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1999.3.13, 2008.3.2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1.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2.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3.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4.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 졌을 것
5.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6.
것
제
조 검사 면제의 신청 등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
25
(
)
10
1
①
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8
2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3.2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
1
②
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30
별지 제 호의 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8
3
. <
2008.3.21>
전문개정
[
2007.10.26]
제
조 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26
(
) ①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1999.3.13,
2008.3.2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
1
9
②
호서식
생략 서식
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
:
9%>
.<
1999.3.13, 2008.3.21>
제
조 시험사용승인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
조제 항 단서의
27
(
)
11
1
①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
·
·
시
일전까지 별지 제
호서식
생략 서식
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
30
10
<%
:
10%>
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
.
,
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999.3.13,
2008.3.2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1
②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제
조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28
(
)
12
1
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양여 또는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항공
·
·
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의한 추천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11
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영 제
조제 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2
2
"
"
.<
②
1999.3.13, 2008.3.21>
법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1.
11
특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3.
제
조
권한의 위임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29
(
·
)
19
1
①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제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 지정
1.
12
1
2
의 공고
제
조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또는
2.
13
1
2
검사대상의 추가 신청서의 접수
삭제
3.
<1999.3.13>
삭제
4.
<1999.3.13>
삭제
5.
<1999.3.13>
삭제
6.
<1999.3.13>
삭제
7.
<1999.3.13>
삭제
8.
<1999.3.13>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9.
24
6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10.
10
1
의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검사면제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면제확인서의 교부
10 2.
25
1
2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11.
26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12.
27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
19
1
②
을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2
1
.<
1999.3.13, 2008.3.21>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1.
20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2.
21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첩부
3.
22
1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4.
23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 항 및 제 항
19
1
1
2
③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 <
1999.3.13, 2002.9.30, 2008.3.21>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
1
3
④
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 <
2006.4.2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1
2
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1999.3.13,
2008.3.21>
제
조 검사 수수료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30
(
)
20
①
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
.<
1999.3.13, 1999.5.24, 2002.9.30>
항공안전본부장 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
1
②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 운반비 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
·
할 수 있다 개정
.<
1999.3.13, 1999.5.24, 2002.9.30>
제
조 삭제
31
<1999.3.13>
부칙
제
호
< 746 ,1990.3.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①
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
.
②
부칙
제
호
< 36 ,199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
호
(
) < 55 ,1999.5.24>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생략
2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3
(
) ①
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제
조제 항 본문 및 제
조제 항 제 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 을 각각 기술표준원장 으
29
1
30
1 · 2
"
"
"
"
로 한다.
생략
⑦
부칙 항공법시행규칙
제
호
(
) < 333 ,2002.9.30>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
)
. <
>
제 조 생략
2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3
(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항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 으로 한다
29
3 ,
30
1 · 2
"
"
"
"
.
별표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 소재 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
2
·
·
·
·
"
부장관 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 으로 한다
"
"
"
.
별지 제 호서식 앞쪽 별지 제 호서식 앞쪽 별지 제 호서식 별지 제 호서식 앞쪽 및 별
5
,
7
,
8
,
9
지 제
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 으로 한다
10
"
"
"
"
.
별지 제 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 국립기술품질원 을
항공안전본부 국립기술품질원 으
5
"
(
)"
"
(
)"
로 한다.
별지 제 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 전문검사기관 을 각각 항공안전본부 전문검사기관 으
7
"
(
)"
"
(
)"
로 한다.
별지 제 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
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 국립기술품질원 을 각각
9
10
"
(
)"
"
항공안전본부 국립기술품질원 으로 한다
(
)"
.
별지 제 호서식 앞쪽중
9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를
로 한다
Korea"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
부칙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
(
) < 254
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호
(
) <
598 ,2006.4.24>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
2
6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7
(
) ①
⑨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
제
조제 항중 국방부 를 방위사업청 으로
국방부장관 을 방위사업청장 으로 한다
29
4
"
"
"
"
, "
"
"
"
.
제 조 생략
8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
일부개정령
제
호
) < 369 ,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호
< 426 ,2007.10.26>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7
10
28
.
부칙
제 호
< 5 ,2008.3.21>
이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008
3
22
.
별표
삭제
1
(99.3.13)
별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 제
조관련
2
[ 11
]
별표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요건 제
조제 항 관련
3
( 13
1
)
서식
삭제
1
(99.3.13)
서식
삭제
2
(99.3.13)
서식
특정사업자지정신청서
3
서식
특정사업자지정서
4
서식
항공우주산업전문검사기관 자가검사업체 지정 추가 신청서
5
[
]
[
]
서식
삭제
6
(99.3.13)
서식
성능
품질검사 재검사 신청서
7
[
]
ㆍ
서식
성능 품질검사 재검사 결과통보서
8
·
[
]
서식 의
검사면제신청서
8 2
서식 의
검사면제확인서
8 3
서식
검사확인서
9
서식
시험사용승인신청서
10
서식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추천신청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