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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 호

[

2008.3.21

5 ]

제 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1

(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

2007.10.26>

제 조 삭제

2

<1999.3.13>

제 조 삭제

3

<1999.3.13>

제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4

(

)

(

" "

)

5

①「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 라 한다 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2

(

"

"

)

지 제 호서식의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3

(

)

(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 <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

1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2.

1

삭제

3.

<2006.10.4>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1

21

1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

,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

2006.10.4,

2007.10.26>

제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시 참작사항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5

(

)

4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특정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능력이 있을 것

1.

1

자금능력 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2.

·

기존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정이

4.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제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공고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특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

6

(

)

4

호서식

생략 서식

의 특정사업자지정서를 특정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

:

4%>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제 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 이

7

(

)

8

3

"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개정

1

. <

1999.3.13, 2007.10.26,

2008.3.21>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1.

5

2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2.

(

" "

) 8

4

지정한 품목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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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삭제

8

<1999.3.13>

제 조 삭제

9

<1999.3.13>

조 위탁기관의 장등에의 사업신고내용 통보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

10

(

)

19

1

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 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법 제

조의 규

·

10

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 조 및 법 제

5

8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사실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위탁 받은 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

11

(

)

10

1

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이하 검사대상 이라 한다 은 별표

와 같다

(

"

"

)

2

.

조 삭제

12

<2008.3.21>

조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개정

법 제

조제

13

(

<

2008.3.21>)

10

1

항 및 제 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

2

5

서식의 지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

(

)

(

함한다 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

)

.

청하는 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별표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0

3

3

. <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사업계획서

1.

1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2.

1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만을 말한다

4.

1 (

)

제 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조제 항에 따른 행정정

1

21

1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

)

.

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설 2006.10.4, 2007.10.26>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

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1

하여야 한다

개정

. <

1999.3.13, 2006.10.4, 2008.3.21>

사업계획서

1.

1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설비에

2.

(

한한다

) 1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 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검

3.

(

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조제 항의 규정은 제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2

3

3

. <

2006.10.4>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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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신설

. <

2008.3.21>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의 명칭

1.

대표자 성명

2.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3.

(

)

검사대상

4.

검사개시일

5.

조 삭제

14

<1999.3.13>

조 삭제

15

<1999.3.13>

조 삭제

16

<1999.3.13>

조 삭제

17

<1999.3.13>

조 삭제

18

<1999.3.13>

조 삭제

19

<1999.3.13>

조 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

20

(

)

10

1

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품목의 생산착수전에 별지 제 호서식

7

<%

생략 서식

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

:

7%>

하여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

1

부품 및 원자재표

2.

1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3.

1

조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지식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

21

(

)

제 호서식

생략 서식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

<%

:

8%>

.<

1999.3.13, 2008.3.21>

조 합격의 표시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사결과 제

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

22

(

)

24

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1

아니하다 개정

.<

1999.3.13, 2008.3.21>

형상이 합격증을 첩부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1.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

1999.3.13, 2008.3.2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 도안 및 봉인방법을

1

2

·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background image

조 재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결과

23

(

) ①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이내에 별지 제 호서식

10

7

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

,

·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지식경제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 호서식에 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

8

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24

(

)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

1999.3.13, 2008.3.2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1.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2.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3.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4.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 졌을 것

5.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

6.

조 검사 면제의 신청 등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

25

(

)

10

1

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8

2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 <

2008.3.2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

1

목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일 이내에

30

별지 제 호의 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8

3

. <

2008.3.21>

전문개정

[

2007.10.26]

조 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26

(

) ①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1999.3.13,

2008.3.21>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

1

9

호서식

생략 서식

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

:

9%>

.<

1999.3.13, 2008.3.21>

조 시험사용승인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

조제 항 단서의

27

(

)

11

1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

·

·

일전까지 별지 제

호서식

생략 서식

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

30

10

<%

:

10%>

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

.

,

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1999.3.13,

2008.3.2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background image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1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영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28

(

)

12

1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양여 또는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항공

·

·

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에 의한 추천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11

야 한다 개정

.<

1999.3.13, 2008.3.21>

영 제

조제 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2

2

"

"

.<

1999.3.13, 2008.3.21>

법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1.

11

특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2.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3.

권한의 위임 위탁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29

(

·

)

19

1

다음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 지정

1.

12

1

2

의 공고

조제 항 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또는

2.

13

1

2

검사대상의 추가 신청서의 접수

삭제

3.

<1999.3.13>

삭제

4.

<1999.3.13>

삭제

5.

<1999.3.13>

삭제

6.

<1999.3.13>

삭제

7.

<1999.3.13>

삭제

8.

<1999.3.13>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9.

24

6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10.

10

1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검사면제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면제확인서의 교부

10 2.

25

1

2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11.

26

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12.

27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

19

1

을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2

1

.<

1999.3.13, 2008.3.21>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1.

20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2.

21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첩부

3.

22

1

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4.

23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 항 및 제 항

19

1

1

2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 <

1999.3.13, 2002.9.30, 2008.3.21>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

1

3


background image

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 <

2006.4.2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1

2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1999.3.13,

2008.3.21>

조 검사 수수료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30

(

)

20

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

.<

1999.3.13, 1999.5.24, 2002.9.30>

항공안전본부장 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

1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 운반비 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

·

할 수 있다 개정

.<

1999.3.13, 1999.5.24, 2002.9.30>

조 삭제

31

<1999.3.13>

부칙

< 746 ,1990.3.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

.

부칙

< 36 ,199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 < 55 ,1999.5.24>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생략

2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3

(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제 항 본문 및 제

조제 항 제 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 을 각각 기술표준원장 으

29

1

30

1 · 2

"

"

"

"

로 한다.

생략

부칙 항공법시행규칙

(

) < 333 ,2002.9.30>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

)

. <

>

제 조 생략

2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3

(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제 항 제

조제 항 제 항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 으로 한다

29

3 ,

30

1 · 2

"

"

"

"

.

별표

항공기 우주비행체 기기 소재 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

2

·

·

·

·

"

부장관 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 으로 한다

"

"

"

.

별지 제 호서식 앞쪽 별지 제 호서식 앞쪽 별지 제 호서식 별지 제 호서식 앞쪽 및 별

5

,

7

,

8

,

9

지 제

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 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 으로 한다

10

"

"

"

"

.

별지 제 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 국립기술품질원 을

항공안전본부 국립기술품질원 으

5

"

(

)"

"

(

)"


background image

로 한다.

별지 제 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 전문검사기관 을 각각 항공안전본부 전문검사기관 으

7

"

(

)"

"

(

)"

로 한다.

별지 제 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

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 국립기술품질원 을 각각

9

10

"

(

)"

"

항공안전본부 국립기술품질원 으로 한다

(

)"

.

별지 제 호서식 앞쪽중

9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로 한다

Korea"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

부칙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 < 254

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 <

598 ,2006.4.24>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내지 제 조 생략

2

6

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생략

7

(

) 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제 항중 국방부 를 방위사업청 으로

국방부장관 을 방위사업청장 으로 한다

29

4

"

"

"

"

, "

"

"

"

.

제 조 생략

8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

일부개정령

) < 369 ,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426 ,2007.10.26>

이 규칙은

일부터 시행한다

2007

10

28

.

부칙

제 호

< 5 ,2008.3.21>

이 규칙은

일부터 시행한다

2008

3

22

.

별표

삭제

1

(99.3.13)

별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 제

조관련

2

[ 11

]

별표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요건 제

조제 항 관련

3

( 13

1

)

서식

삭제

1

(99.3.13)

서식

삭제

2

(99.3.13)

서식

특정사업자지정신청서

3


background image

서식

특정사업자지정서

4

서식

항공우주산업전문검사기관 자가검사업체 지정 추가 신청서

5

[

]

[

]

서식

삭제

6

(99.3.13)

서식

성능

품질검사 재검사 신청서

7

[

]

서식

성능 품질검사 재검사 결과통보서

8

·

[

]

서식 의

검사면제신청서

8 2

서식 의

검사면제확인서

8 3

서식

검사확인서

9

서식

시험사용승인신청서

10

서식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추천신청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