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2.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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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 피감독기관이 모호한 기준으로 감사·감독기관의 공직자를 지원하거나 공식행사로 인정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감사·감독기관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이나 과잉의전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금품등 제공에 해당함을 명시(안 제2조)

금품등의 종류에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등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포함하여 수수나 제공이 금지되는 것임을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사·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부 조치 및 과잉의전 제공 금지등(안 제9조의2 신설)

1)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이를 거부하여야 함.

2) 피감독기관이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를 감사·감독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3)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은 그 사실을 해당 감사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다.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해외출장 예산 지원요구 금지(안 제11조)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해외출장 예산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를 민간부문에 대한 부당한 알선·청탁행위에 포함하여 금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등의 제공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감사·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감사·감독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임을 알리고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 감사·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의 제공 등 제14조를 위반한 금품등의 제공

2. 감사·감독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여비, 업무추진비 지원 등 제7조를 위반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3.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의 제공 등 제6조를 위반한 특혜의 제공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고 제1항에 따라 거부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요구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감사감독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법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협찬 등을 하도록협찬 및 국내외 교통·박 관련 경비·편의 등을 제공하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생 략)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등의 제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감사·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감사·감독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사독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임을 알리고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 감사·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국내외 교통·박 관련 경비·편의의 제공 등 제14조를 위반한 금품등의 제공

2. 감사·감독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여비, 업무추진비 지원 등 제7조를 위반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3. 통상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예우나 대우의 제공 등 제6조를 위반한 특혜의 제공

감사감독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요구를 받고 제1항에 따라 거부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요구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감사감독기관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감사감독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행위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법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② (생 략)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 9. (생 략)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협찬 및 국내외 교통·숙박 관련 경비·편의 등을 제공하도록------

2. ∼ 9.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연 락 처

(044) 200 - 7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