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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료 보안관리 규정

위성자료 보안관리 규

위성자료 보안관리

위성자료 보안관

제정

과학기술부 훈령 제

2001. 3. 14

71

개정

과학기술부 훈령 제

2006. 12. 28

233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2008. 7. 28.

68

제 장 총 칙

제 장 총

제 장

제1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1 (

)

이하

법 이라 한다

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이라 한

(

" "

)

22

(

"

"

다 제

조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

이하 기본지침 이라

)

23

(

"

"

한다 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위성자료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성자료를 생산 구축 관리 유통 및 활용하

2 (

)

·

·

·

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 등 이하

(

속출연기관 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

.

제 조 보안책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3 (

)

,

소관 위성자료 및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장 위성자료 보안업무 관리체제

제 장 위성자료 보안업무 관리체

제 장 위성자료 보안업무 관리

제 장 위성자료 보안업무 관

2

제 조 위성자료 분임보안담당관

위성자료의 분임보안담당관 이하 보

4 (

)

(

"

안담당관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

.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지원관실 우주개발과장

1.

:

소속기관

위성자료업무 주관과장

2.

:

소속출연기관

위성자료업무 관리부서의 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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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5 (

)

.

위성자료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1.

위성자료의 생산 구축 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2.

·

·

위성자료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 지도 점검 및 교육

3.

·

·

위성자료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4.

기타 위성자료 관련 보안업무

5.

교육과학기술부 보안담당관은 국가지리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

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 감독한다.

제 조 보안담당관의 임명 교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안담당관을

6 (

·

) ①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이로부터

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 이

3

(

하 국정원장 이라 한다 에게 통보한다

"

"

)

.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

였을 때에는

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위성자료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

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 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

제 조 위성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 및 소

7 (

)

,

속출연기관의 장은 위성자료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위성자료 심의위원회 이하

(

위원회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한다

)

.

제 조 위원회의 구성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거대과학

8 (

) ①

지원관 우주개발과장 운영지원과장 우주정책과장 거대과학협력과장

,

,

,

,

,

핵융합연구과장 비상계획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

,

,

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성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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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내로 구성한다

10

.

교육과학기술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거대과학지원관으로 하고 부위원

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간사

인을 둔다

1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조 위원회의 임무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

9 (

) ①

결한다.

위성자료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

비공개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세부분류기준

2.

비공개 공개제한 지리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

3.

대책

기타 위성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

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장 위성자료의 보호 및 관리

제 장 위성자료의 보호 및 관

제 장 위성자료의 보호 및

제 장 위성자료의 보호

3

조 위성자료의 분류

위성자료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10 (

)

"

", "

"

"

"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공개

1.

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

(

접경지역내 시설포함 이 노출된

차원 위성자료

)

3

공개제한

2.

가 정밀보정된

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초과자료

.

2

30m

나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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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초과 자료

4m

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초과 자료

. 3

90m

공개

3.

가.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차원 위성자료

3

나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인터넷에는 좌

.

(

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급 초과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

,

50㎝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 유지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위성자료를 제 항의 분류기

1

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 "

", "

"

·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자료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

"

"

"

"

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제 항의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

1

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자료의 취급

비공개 또는 공개

11 (

)

"

"

"

제한 위성자료는 그 위성자료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

"

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공개 위성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

한다.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자료의

누설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

·

정한다.

보관책임자 정

위성자료 관리부서의 장

1.

:

보관책임자 부

위성자료 관리 담당자

2.

:

조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훼

12 (

) ①

손 파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

·

.

보안관리책임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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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소속기관

담당과장

.

:

나 소속출연기관

위성자료 관리부서의 장

.

: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

2.

,

데이터베이스 복제 복사 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

3.

(

)

,

리대장

별표

비치 기록 유지

<

1>

,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4.

가 부서 및 사용자별

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

ID·

,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 출력 갱신 등으로 제한

.

·

·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 전 항목 등으로 구분

.

·

라 위성자료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

"

"

"

공개제한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안관리책임

"

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위성자료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6.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는 열람 전송 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

·

·

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관리한다

·

.

조 위성자료유통망 관리 위성자료의 위 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

13 (

)

·

,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성자료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보안관리책임자의 지정

1.

가 교육과학기술부 및 소속기관

담당과장

.

:

나 소속출연기관

위성자료 관리부서의 장

.

: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 운용

2.

·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3.

·

강구

위성자료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회 이상 점검 확인

4.

1

·

조 공개제한 위성자료의 활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기관 및

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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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공개제한 위성자료에 대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검토

·

하여 제공할 수 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1.

,

,

소속기관 단체 및 직책

2.

·

사용목적 및 타당성

3.

활용 후 관리대책

4.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위성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

.

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자료의 공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5 (

) ①

자체 및 소속기관 소속출연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

공개제한 위성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목적 시

·

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소속기관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항의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

1

,

여야 한다.

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자료의 복제 등 제한

비공개 또는

16 (

) ①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 복사 하거나 출력할 수 없다

·

.

시행령 제

조에 의거 복제 관리하는 경우

1.

24

·

비공개 위성자료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2.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자료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3.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자료를 복제 복사 또는 출력한 때

·

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

,

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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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자료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

·

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 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

)

같이 적색으로 가입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자료를 복제 시에는 공개 위성자료와 구

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위성자료를 복제 복사 출력한 때에는

별표

의 위성자료 복제 출

·

·

<

2>

·

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조 위성자료의 국외반출 금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

17 (

) ①

성자료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1.

상호 교환하는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

2.

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제 항에 의거 위성자료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

1

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위성자료 및 위성자료 데이터베

18 (

) ①

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

구역으로 설정 관리한다

·

.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조 및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1

42

.

조 위성자료의 외주용역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자료

19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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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 구축 관리 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

·

·

·

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

,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서상에 위성자료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1.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2.

,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3.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

4.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5.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위성자료를 제작하거나 인쇄 발간 또는

·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비밀

·

4

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

조에 의

,

37

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성자료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

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외국인 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위성자료 관련 업

20(

) ①

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 서약집행

1.

,

·

계약서에 기밀누설 누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2.

,

비공개 등 중요 위성자료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

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위성자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

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제 항 및 제 항의 경우 위성자료

1

2

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조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위성자료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21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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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과 같다

<

3>

.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위성자료 안전지

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

제 장 위성자료 보안지도 감사 조사 및 교육

제 장 위성자료 보안지도 감사 조사 및 교

제 장 위성자료 보안지도 감사 조사 및

제 장 위성자료 보안지도 감사 조사

4

·

·

4

·

4

조 보안지도 및 점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기관 및 소속출

22 (

) ①

연기관의 위성자료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

,

여 연

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보안점검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성자료 보안담당관 등 위성자

료 및 전산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

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 보완

·

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자체 및 소속기관 소속출연기관에 대한 보안

지도 점검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조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소속기관 소속출

23 (

) ①

연기관의 위성자료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회 이상 보안교육을

1

실시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마다 보안담당관

·

주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24 (

) ①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

,

,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법 제 조 및 제

조 제 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1.

3

22

1


background image

위성자료의 누설 유출 침해 훼손 분실

·

·

·

·

법 제

조의 위성자료 데이터베이스의 침해 훼손 불법이용

2.

24

·

·

법 제

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3.

25

위성자료유통망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4.

기타 위성자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5.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

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장 보 칙

제 장 보

제 장

제5

조 보안관리규정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위성자료 보

25 (

) ①

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

.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

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

26 (

)

침에 따른다.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1.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2.

교육과학기술부보안업무시행세칙

3.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4.

기타 국가지리정보 관련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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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

)

.

제 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

2 (

)

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