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청렴시민감사관운영계획(2015년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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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08.(화)

작성 : 감사팀 신갑수 감수 : 팀장 정진경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안)

1.  목적

○ 연구원의 주요 업무처리 과정 모니터링을 통한 합목적성 강화
○ 외부인사의 참여 및 감시 기능 확대

2.  도입배경

○ 제3자의 시각에서 우리연구원의 주요사업 및 부패취약분야 등을 점검

⦁개선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일명:옴부즈만(Ombudsman,  대리인)

운영 도입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1354(2015.4.24.)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통보

   * 연구원 2015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계획통보(2015.8.7.)

   * 추진근거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기준(2015.09.08. 제정)

3.  청렴시민감사관  역할

  - 주요업무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 부패 취약분야의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시정 요구

  -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및 자문 

  - 기타 연구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청렴시민감사관  구성∙운영

○ 임기 : 2015.09.21~ 2017.09.20.(2년간)
○ 위원구성 : 5인이내(대표 청렴시민감사관 : 호선)
○ 2015년 위촉위원 POOL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1순위

-

권승돈

(전)과학기술부
(전)기초기술연구회  부사무처장

010-5412-2931

2순위

충남대학교

(교수)

이찬구 (현)충남대학교  교수

010-2577-3434
042-82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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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발한 개선의견 제안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위원 구성의 다양화*

   * 인문사회분야(법학교수/변호사), 정부출연(연),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기관의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촉

○ 자격 :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전문성

  - 대학

,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의 행정․연구 및 연구관리 종사자

  - 변호사

, 회계사, 기술사 자격을 가진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전문가 등

○ 방법 : 반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표 청렴시민감

사관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

○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위원이 감사부에 의견 제시(민원인이 연구원 홈페

이지에서 개별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이메일로 의견 제안 가능

)

➜ 감사부는 필요시 감사, 조사, 관련 부서에 시정 요구 등 조치

○ 처우 : 무보수 명예직으로 원고료, 자문비, 여비 등 수당 지급

○ 2015년 위촉위원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주요  경력

비고

1순위

-

권승돈

(전)과학기술부
(전)기초기술연구회  부사무처장

010-5412-2931

2순위

충남대학교

(교수)

이찬구 (현)충남대학교  교수

010-2577-3434

042-821-5849

3순위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이상대

(전)미래창조과학부
(현)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010-3193-5353

3순위

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이상대

(전)미래창조과학부
(현)한국연구재단  감사실장

010-3193-5353

4순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권철홍

(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원장
(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5순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행정원)

장재호

(전)한국원자력연구원  감사부장
(현)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행정원

6순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행정원)

하연식

(전)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획부장
(현)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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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활용

○ 시정 요구(제안)에 대해 관련부서는 30일 이내 검토 및 조치
○ 감사부는 검토 및 조치 결과 등을 차기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시 보고

6.  기        타

○ 청렴시민감사관의 연구원 관련 의견은 수시로 이메일 등을 통해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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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연구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기준(제205호)’

제정 

2015. 09. 08

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청렴시민

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정의) 이 기준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란 연구원의 업무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

불합리한 제도

․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자를 말한

.

3조(적용범위)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

4조(독립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자문기구로 그 역할 및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를 
경유하여 임직원에게 면담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면담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임직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5조(역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주요업무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2. 부패 취약분야의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발굴 및 시정 요구
3.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청렴 관련 교육 및 자문 
4. 기타 연구원의 청렴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하며 도덕성, 청렴성이 높고 전

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

1. 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의 행정․연구 및 연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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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자격을 가진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자
3.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은 전문가

7조(운영)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되  전원이  모여서  협의 

및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시 도출된 권고사항은 감사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

.

③ 연구원 감사부는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

8조(대표청렴시민감사관) ①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하며

,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 지명한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성과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타 성과가 미흡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10조(청렴시민감사관의 준수사항)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성실한 자세로 공정

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기 중

은 물론 임기 후에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

⋅유포할 수 없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유

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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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개인적인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서 제척된다

.

② 임직원은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

,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해 감사부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활동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

12조(여비 등)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현장 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청

렴시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 자문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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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장

 

위 촉 장

                         

          성명 : 0 0 0

  귀하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렴시민

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5.09.21 ~ 2017.09.20)

2015년  9월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조 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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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청렴시민감사관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하나,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렴시민감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둘,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

서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

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는다.

      셋,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청렴시민감사관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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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1호

위 촉 장

                         

          성명 : 권 승 돈

  귀하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렴시민

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5.09.21 ~ 2017.09.20)

2015년  9월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조 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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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하나,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렴시민감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둘,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

서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

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는다.

      셋,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청렴시민감사관  :      권  승  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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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5-2호

위 촉 장

                         

          성명 : 이 찬 구

  귀하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렴시민

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5.09.21 ~ 2017.09.20)

2015년  9월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조 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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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하나,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렴시민감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둘,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

서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

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는다.

      셋,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청렴시민감사관  :      이  찬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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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15-3호

위 촉 장

                         

          성명 : 이 상 대

  귀하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렴시민

감사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5.09.21 ~ 2017.09.20)

2015년  9월 21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조 광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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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본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하나,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렴시민감사관  업무를  수행한다.

      둘,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

서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

인에게  배포․유포하지  않는다.

      셋,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청렴시민감사관  :      이  상  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