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반부패ㆍ청렴

[공유]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지

  • 부서명 류은진
  • 작성일 2021-09-15
  • 조회 1292

2021년 청렴윤리주간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 첨부3-1 참조

  #1. 관련법령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포(2021.5.18) [2022.5.19. 시행 예정]

  #2. 적용 대상

   -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포함)

   - 공직자 : 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