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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812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21 지식경제부령 제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제2조 삭제 <1999.3.13>

제3조 삭제 <1999.3.13>

제4조 (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3. 삭제 <2006.10.4>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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