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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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26, 2006.3.23>
제2조 (기타의 항공기기 및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99.2.26,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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