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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4523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7호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전부개정안

발사계획서 작성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발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6-27호(2006.10.31)
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27호(2008.08.0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얻기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사계획서에 기재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段)”이라 함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별로 분리된 우주발사체의 한 부분으로서 자체적으로 완전한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페어링”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의 공기저항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탑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발사체 상단부에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3. “비추력(比推力)”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의 총 역적(Total Impulse)을 추진제 중량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투입 연료량 대비 얻어지는 추력을 비교할 수 있는 수치로, 비추력이 클수록 연료 요구량이 적어 엔진의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지구표면접촉점(Impact Point)”이라 함은 우주발사체에서 분리된 단이나 부품들이 낙하하여 지구표면에 떨어지는 지점을 말한다.
5. “원격측정 시스템”이라 함은 비행중인 우주발사체의 성능·상태·비행환경 등을 발사체에 탑재된 센서 등으로 측정한 후 이를 발사운용팀이 분석할 수 있도록 지상국으로 송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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