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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6147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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