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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478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航空宇宙産業을 合理的으로 지원·육성하고 航空宇宙科學技術을 효율적으로 硏究·開發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生活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4.27, 2008.2.29>
1. "航空宇宙産業"이라 함은 航空機·宇宙飛行體·關聯附屬機器類 또는 關聯素材類를 生産(製造·加工·組立·再生·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법」에 의한 航空機의 整備·修理·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事業과 航空機·宇宙飛行體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應用事業(「항공법」에 의한 航空運送事業 및 航空機 使用事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航空機"라 함은 航空에 사용할 수 있는 飛行機·回轉翼航空機·滑空機·飛行船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航空에 사용할 수 있는 機器를 말한다.
3. "宇宙飛行體"라 함은 地球大氣圈 내외를 飛行할 수 있는 宇宙發射體·航空宇宙船·人工衛星·有人 또는 無人宇宙船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宇宙飛行에 사용할 수 있는 機器를 말한다.
4. "關聯附屬機器類(이하 "機器類"라 한다)"라 함은 航空機 또는 宇宙飛行體의 構成品을 말한다.
5. "關聯素材類(이하 "素材類"라 한다)"라 함은 航空機 또는 宇宙飛行體의 生産에 사용되는 材料를 말한다.
6. "航空宇宙科學技術"이라 함은 航空宇宙産業에 관련되는 科學技術, 地球大氣圈 내외의 飛行에 관련되는 科學技術 또는 航空機·宇宙飛行體를 이용하는 應用科學技術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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