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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4574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
제정 2007. 9. 28 과학기술부 훈령 제253호
개정 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제17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정보”라 함은 과학기술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한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참여부처”라 함은 인공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3. “수요부처”라 함은 인공위성의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며 독자적으로 수신국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4. “위성 주관기관”이라 함은 인공위성의 관제 및 운영, 위성정보의 생산·구축·관리·보급 및 활용 촉진을 담당하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5. “수익금”이라 함은 위성 주관기관에서 위성영상 보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와 판매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위성정보의 판매(직수신권 포함)로 발생하는 금액 중 위성 주관기관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6. “판매대행업체”라 함은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하여 위성 주관기관으로부터 판매대행 권한을 부여 받은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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