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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대한민국]우주개발진흥법

  • 부서명 관리자
  • 작성일 2009-01-12
  • 조회 7063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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