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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 분야 품질 인증 제도에 대한 고찰

  • 이름 임창호 외 4명
  • 작성일 2017-05-17
  • 조회 8029

양산과 여객 수송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제3자에 의한 법적 인증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항공분야와는 달리 우주분야는 1회성 발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법적 제도가 아니라 각 국가의 우주기관 별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기준과 제도에 의해 제품을 인증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독자적인 인증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우주 선진국의 제도 및 체계를 활용하여 개발 및 검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의 우주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인증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비효률적인 데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도 다목적실용위성 1, 2, 3, 5호 등을 통해 20여년 간 우주분야의 기술 역량을 축적해 왔으며 우주개발사업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산업체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어 발전 단계에 걸맞는 지원과 제도적 보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주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인증, 제품보증에 대한 선진국의 기준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상기 논문은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제14권 2호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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