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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 혁신체제 정립 및 국제협력 효율화 방안(2007년)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4
  • 조회 7254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우주개발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고,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이 어려우며, 국가안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기반기술로써, 우주개발 사업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우주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우주개발은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 수행하기엔 크고 어려운 점이 많아 국제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다자간 협력체제나 양자간 협력체제 등을 구성하여 힘을 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대응이 필요함.

○ 국내외의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우주개발사업을 통한 국민들의 우주분야 인식 제고 및 지지획득 방안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과제는 우주개발 혁신체제 정립, 국제협력 강화, 우주개발 인식제고라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2007년 정책협력 지원분야에 대해서 이론적 및 실천적 내용을 제시하였음. 4가지의 위탁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바, 항공우주분야 성과확산을 위한 우주기술분석 및 효율적 관리전략, 우주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단계별 교육시스템 개발연구, 우주정책 포럼, 위성정보연구소 기획과제 등이 그것들임.


Ⅱ. 연구 결과

1. 우주개발 최근동향

가. 국외 우주개발 동향 분석

○ 2004년 이후 세계 우주개발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음. 그 첫 번째는 기존의 위성체 및 우주발사체, 원격탐사와 같은 정상궤도에 진입한 연구개발이요, 그 둘째는 달 및 행성탐사, 우주과학과 같은 프론티어 성격을 띤 연구개발이라 할 수 있음.

우주개발은 1980년대 성장기에 접어들어 약 10년간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와 저조한 정부 투자로 정체기를 맞았음. 2000년대 초 미국의 군수 우주분야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의 기미를 보여주기도 하였음. 최근 탐사분야에 대한 주요국 정부투자가 증가하면서 우주분야는 제 2의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요국 정부는 2006년 현재 우주개발에 503.6 억불을 투자하며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실정임. 2006년의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우주개발 이래 가장 큰 금액임.

전 세계 우주개발을 위성체 개발, 우주과학 및 탐사, 기술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미국의 예산을 제외한 경우), 지구관측, 통신, 항법용도 의 위성체 개발이 48%로 가장 비중이 높음.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분야는 최근의 연구개발 추세와 동일하게 우주과학 및 탐사분야임.

○ 세계 우주산업 시장규모는 약 1,061 억불 ('06년)

- 2006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1,061 억불로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로 가장 높음.

나. 국내 우주개발 동향 분석

국내 우주개발을 위한 정부의 2008년 투자금액은 총 3,164 억원으로 07년에 비해 8% 증가하였으며, 정부 R&D 비중은 3%를 유지하였음.

국내의 우주산업은 아직 기반 구축 초기단계로서, 2006년 생산실적도 전년보다 감소하여 총 31 백만 달러를 기록 (위성서비스분야 제외)

2. 우주개발 혁신체제 정립

가. 우주개발 혁신주체 현황분석 및 시사점

○ 우주개발 혁신체제란 우주기술의 개발, 축적,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상호 연관된 기관의 총합이나 그들 기관 간의 네트워크 및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음

○ 우주개발 혁신의 주체는 크게 정부, 연구소, 산업체, 대학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우주개발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가 전략 분야임을 고려할 때, 정부 및 공공연구소의 혁신의 중요성은 과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부는 2006년 우주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1개 과를 2개과-우주기술개발과, 우주기술협력팀으로 확대하여, 우주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부기능을 독립된 과로 분리시킨 이후, 2007년 초 우주기술심의관을 배치하고, 실무 담당부서를 기존 우주기술개발과, 우주기술협력팀에서 우주청책과를 신설하여 3개과 - 우주개발정책과, 우주기술개발과, 우주기술협력팀로 확대하여 우주정책 기능을 강화함

○ 신설된 우주개발정책과는 기존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과제중심의 계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로 패러다임을 바꾼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함

○ 또한 우주개발세부실천로드맵을 수립하여 최초로 핵심 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장기적 비전을 보여주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국가 수요 충족 및 국자전략사업으로 연구개발 집약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산업화는 미흡한 상태임

○ 2006년 위성방송․통신 등의 우주활용 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산업체의 우주분야 매출은 7,000억원으로 세계 우주시장의 0.7% 차지함


나. 연구원 혁신체제 정립

○ 연구원의 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 증대

- 현재까지의 투자규모가 임계에 도달하였다는 인식하에서 성과확산에 대한 요구 증가

- 국제 경쟁심화에 따라 효율성 향상 및 성과 증진에 대한 요구가 전 산업분야에서 증가

-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널리 활용함으로써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한 편, 내부적으로 연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의 도출이 요구됨

본 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혁신체제 정립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함.

- 기존의 항공우주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서 위성정보연구소의 신설을 통한 위성사업 성과의 활용도를 높임

- 연구원내 구성원의 재교육 및 적소 배치를 통한 역량증진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증진시킴

: 직무와 직급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전문직제의 도입을 통하여 역량 증진 및 연구 효율 증대

- 항공우주 사업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연구원들의 연구의욕을 고취

: 연구개발성과 상업화와 관련된 기반 개선 및 직무발명제도 등의 보상체제 도입을 통하여 연구개발 효율 및 연구의욕 증진


3. 정부 계획․제도 정립

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우주개발 실천Roadmap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ⅰ) 핵심 우주기술 개발로 독자적 우주 개발능력 확보, ⅱ)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세계 10위권 진입, ⅲ) 우주공간의 영역 확보 및 우주활용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ⅳ) 성공적 우주개발을 통한 국민의 자긍심 고취 등에 있음. 이렇듯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장기계획 상의 실천을 통한 실용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상업주의가 주요 방향임.

2007년 6월 20일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하여 의결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술자립 측면에서, 짧은 우주개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습득하는 수준이었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 자립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

- 미래비전 측면에서, 위성기술 자립화 이후 한 차원 높은 우주개발을 위한 비전(예: 우주탐사) 제시 필요

- 기반조성 측면에서, 우주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여타 사업의 예산축소를 우려하여 관계부처에서 우주개발 예산투입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 강구 필요

우주개발사업세부실천로드맵은 10년 계획으로 마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우주개발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 및 일정을 구체화한 「우주개발사업 세부실천로드맵(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수립배경 및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07.6.20)에서 우주개발사업별 추진일정과 목표가 제시되는 우주개발사업 실천로드맵 작성을 지시


나. 발사안전지침

우주개발의 고비용․고위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주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정하여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결집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5년 5월에 제정․공포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등에 의해서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해야 할 ‘발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안이 준비됨.

발사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얻기 위하여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신청자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사계획서에 기재할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세부적인 항목으로는 발사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궤적,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안정성 분석 보고서, 탑재체 운용 계획서, 및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다루고 있음.

다. 우주손해배상법

우주사고는 발생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음. 또한 각 국가들이 우주개발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사고시에도 상업적 논리만을 적용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됨. 정부는 우주사고시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계를 정하는 우주손해배상법의 제정을 하였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무과실 책임주의, 책임의 집중, 책임보험의 강제, 사고시 정부의 지원 등 독특한 법리가 적용되는 내용을 연구, 분석함


4. 우주개발국제협력 강화

가. 주요국 현황

국제협력전략 연구를 위해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 및 분야별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국제협상력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세부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중국, 일본, 브라질의 우주개발 전략을 분석함

나. 선진우주기관과의 기술협력 기반 구축, 강화 및 대응전략 구축

○ 선진우주기관과의 기술협력기반구축, 강화 및 대응전략 구축을 위해서 제반 사항들을 검토함.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국제우주사회는 한국의 개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호협력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아짐. 우리나라도 우주개발 후발국으로서 첨단우주기술을 모두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는 과도한 인력, 예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 우주개발을 위해 기술적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주기술선진국들과 국제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절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주요국의 우주개발 전략을 토대로, 각 주요국과 우리나라와의 국제협력 현황을 분석한 후, 당해 국가들의 우주개발 전략을 고려하여 향후 동 국가들의 선진 우주기관들과 어떠한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연구함

그리고 2007년도에 주요 선진 우주기관 중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Ames연구소, 러시아 연방우주청(FSA),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일본의 외교부 및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과 협력을 논의하였는 바 이에 대해 정리함

그 외에 2007년도에 개발도상국인 태국과도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위성제작기술 및 영상자료들에 대한 마케팅전략도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항공우주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동남아, 중동 및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동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우리의 기술 및 자료를 상품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협력 논의내용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향후 동 국가들과의 협력방향의 자료로 삼고자 함

다. 국제기구의 협력 전략 수립 및 체계적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 우주분야에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분석 및 전략방안을 모색함

○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우주분야 주요 국제기구는 UN COPUOS (유엔 외기권평화적이용 위원회), UN ESCAP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IAF (International Astronautics Federation, 국제우주연맹), APRSAF (아-태 지역 우주기관포럼),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임

5. 우주개발 인식 제고

○ 기타 우주정책 포럼, 항우연/공군 확대협의회, 항공우주정책자문회의, 항공우주개발 동향Hub 구축 및 배포, 2006 NASA의 Spin-Off 등의 정리를 통하여 우주개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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