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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2002)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09-01-14
  • 조회 9852

Ⅰ. 항공우주국제법 체계 및 R&D 전략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공위성의 자력개발, 위성발사체의 독자개발사업 등 우주기술자립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200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우주센터 건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항공우주분야는 국가의 전략기술로써, 선진국은 MTCR, Export Licence 등을 통해 자국 기술의 해외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항공우주분야의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적 규제시스템인 MTCR 및 우주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되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외국의 기술이전통제 정책, 국제우주법 실태, 미국의 Export Licence 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사/분석 대처연구가 시급함.

○ 또한,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규제가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

○ 아울러, 선진국의 항공우주 R&D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정책과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전 조사준비가 요구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국제 우주협약 및 주요국의 우주법 비교연구와 MTCR 동향 분석, 그리고 UN COPUOS, ESCAP 등 국제기구 동향 분석연구 등은 문헌조사 및 국내외 연구자료, 해당 규범 및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의 방문을 통해 연구분석을 시행함.

○ 특히, 항공우주 다자간 협약 및 국제법은 물론 세계 주요국의 항공우주관련 법규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분야의 추진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아울러, 국제법을 연구하는 국내 학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시에, 과거 원자력연구소에서 경험했던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벤치마킹함.

○ MTCR 관련 사항은 국방연구원등 국방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함.

○ 해외 연구기관의 단계별 발전전략 분석연구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제도 분석을 위하여, 거시/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을 사용. 거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국가정책 및 경제·사회적 조건을 살펴보고,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기관의 연구개발 추이 및 기관내부의 발전추이를 분석함.

Ⅳ. 연구개발 결과

○ 국가간의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법은 1967년 발효된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약칭 우주조약)"을 들 수 있으며, 이어서 "우주비행사의 구조 및 반환 그리고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반환에 관한 협정(1968년, 약칭 우주구조 반환협정)",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관한 협약(1972년, 약칭 우주손해 배상협약)", "우주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1976년, 약칭 우주물체 등록협약)", "달 및 기타 천체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1984년, 약칭 달협정)"등 모두 5개의 우주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우주조약에서는 1) 우주, 우주비행사, 우주물체의 법적지위, 2) 우주활동에 관한 규정, 3) 국가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특히 이중에서 국가책임에 있어서는 동 조약의 체결국은 우주에서의 자국의 활동에 대하여, 그 행위가 정부기관에 의해 행하여졌든, 비정부단체에 의해 행하여졌든 불문하고, 국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자국 활동이 동 조약의 규정에 일치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이제 유치단계를 벗어나, 점점 본격개발단계로 이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될수록 우주개발과 관련한 국제법적규제는 점점 현실적 고려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임.

○ 특히, 2005년 우주발사체의 발사는 국제우주법이 정의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우주활동으로 인한 국제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함.

○ 주요 우주개발국(미국, 러시아, 호주, 영국, 캐나다,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의 국내 우주법 체계를 분석하고, 주요 구성 내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주요국의 우주법은 크게 "우주개발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과 "우주활동 규제를 위한 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주개발기관 설립법: 프랑스(CNES), 일본(NSADA), 캐나다(CSA) 등

- 우주활동 규제법: 미국, 러시아, 호주, 영국, 스웨덴 등

○ 대표적으로 미국은 국가의 모든 항공우주 관련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국가항공우주법(1958년 제정)이 기타 관련법의 모법으로 간주되어지며, 기타 관련법들은 우주의 상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었음.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원격탐사 및 우주탐사로 분야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법들이 있음.

- 우주상업화 일반법: 우주상업화 촉진법, 우주상업화법, 상업우주경쟁법

- 인공위성 관련: 통신법, 통신위성 경쟁 및 민영화법

- 우주발사체 관련: 상업우주발사법, 상업우주수송면허발행규칙,

우주수송서비스구매법, 상업우주수송경쟁법, 상업우주수송비용경감법 등

- 원격탐사 관련: 원격탐사상업화법, 원격탐사정책법, 원격탐사응용법 등

- 우주탐사 관련: 우주탐사법

○ 국내의 우주법은 기본적으로 외기권조약, 책임협약, 달조약 등의 국제협약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함. 1967년 만들어진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을 기본으로 1968년 구조협약,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이 체결되었음. 현재 우리나라는 달조약을 제외한 모든 조약(협약)에 가입한 상태임.

○ 국가의 우주법에는 우주개발의 체계, 우주활동의 허가 및 감독에 대한 규정, 우주활동의 안전에 대한 의무조항, 우주물체의 등록, 발사국으로서의 책임, 국가간의 협정준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UN의 권고사항이기도 함.

- 우주개발체계: 정부전담조직, 종합조정기구, 국가의 우주개발 비젼 등

- 우주활동의 허가 및 감독: 우주활동 면허발급, 발사승인, 발사시설 등 검사 및 감독

- 우주활동의 안전의무: 안전 및 환경기준 제정, 발사시설 및 우주발사체의 기술적 검토, 사고조사 절차 등

- 보험, 재정책임조건 및 면책: 제 3자 손해배상 규정, 책임배상 보험의무, 사업자 및 국가의 배상한도 등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전망

○ 앞으로의 우주개발은 지금까지의 국가주도에서 민간에 의한 우주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주체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적체제의 정비는 불가피함.

국가우주활동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 지고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에도 입법,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우주개발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우주법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임.

○ 위의 연구를 통하여 우주활동으로 생겨나는 제반 법적인 문제인 국가주권의 한계, 우주물체의 등록, 우주활동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법적․제도적 기틀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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